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202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F 메신저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피싱 범행의 전반을 총괄·기획하고 중국 및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하부 조직원들을 통솔하며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하부 조직원들을 통솔하며 범죄 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중간 관리자이며,
피고인 B은 2020.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이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환전소 등에 전달하며, 피고인 C 등 현금 전달책에게 피해금원 수거 및 환전을 위한 피해금원 전달을 지시하는 현금 전달책 및 국내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의 지시를 받고, 사실혼관계인 피고인 E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해외송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D의 지시를 받아 B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해외송금 담당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I저축은행에 18,080,000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불법 대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금액 78,000,000원의 20%를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주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4:07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L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 15.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L을 만나 위 L으로부터 위 피해금 15,350,000원을 수거한 다음 현금 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게 하고,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금 15,350,000원을 수거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환전하여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27,350,000원을 중국으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등 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재테크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7. 17:32경 차명계좌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1,400원을 이체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차명계좌인 Q 명의 R조합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R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738,040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차명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B과의 사기, 공갈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2항과 같이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테크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7. 17:32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1,400원을 이체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이 관리하는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Q 명의 R조합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R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4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의 범죄피해금 합계 218,928,040원을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 등에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웹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S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영상통화 중인 피해자의 얼굴,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장면을 저장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이체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이 관리하는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Q 명의 R조합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R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피해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5~48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의 범죄피해금 합계 112,810,000원을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 등에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나. B, C, D, E, L과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 문자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신용조회를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에 18,080,000원의 대출이 이미 있음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진행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니 I저축은행으로 문의하라."라고 말하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I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화를 가로채 수신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추가로 T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8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2021. 6. 1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 건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대출 신청액의 20%를 공탁금으로 걸면 금감원에서도 피해자가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실행을 승인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수거책 L이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6. 1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0,000,000원 수표로만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대출 신청금 93,600,000원의 차액인 11,480,00원을 지불하면 즉시 수표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은평구M에 있는 N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L을 만나 위 L으로부터 위 피해금 15,350,000원을 수거한 다음 현금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게 하고,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금 15,350,000원을 수거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B, C, L과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 등이 있어서 자산관리공단에 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 L이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 2021. 6. 16.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위 L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B, C, D, E, Z과의 사기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과 10,000,000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8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보내라. 저금리로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함께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8,0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고, 같은 달 10.경 200,000원이 들어 있는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은행 계좌로 같은 달 8.경 2,200,000원, 같은 달 10.경 4,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경44,000,000원, 같은 달 16.경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 2021. 6. 16. 11:50~12:0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Z으로부터 위 Z이 같은 날 10:26~10:30경 T은행 AC 지점에서 인출한 피해금 6,000,000원을 수거하도록 한 다음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현금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고,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로 하여금 위 B으로부터 위 피해금 6,000,000원을 포함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뒤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이 ATM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다른 곳에서 카드론 등을 받아 당신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000,000원, 같은 달 7.경11,000,000원, 같은 달 8.경 14,800,000원, 같은 달 10.경 12,500,000원, 같은 달 14.경 6,250,000원, 같은 달 15.경 7,280,191원, 같은 달 16.경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 2021. 6. 16. 11:50~12:0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Z으로부터 위 Z이 같은 날 10:39~10:45경 AE은행 광명지점에서 인출한 피해금 6,000,000원을 수거하도록 한 다음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현금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고,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로 하여금 위 B으로부터 위 피해금 6,000,000원을 포함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30,1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B, C, AF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피해자 AG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F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200,5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000,5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피해자 명의 위 AK은행 계좌에서 AL 명의 AM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81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2021. 6. 16.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위 AL 명의 AM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현금인출책 AF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는한편,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피해자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951,382원, 피해자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서 2,203,684원을 피해자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12 생략)로 각각 이체한 후, 피해자 명의 위 R조합 계좌에서 AQ 명의 AM증권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6,115,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C으로 하여금 2021. 6. 16.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위 AQ 명의 AM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현금인출책 AF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범들 사건 중 관련 기록 사본), 2021고단3632호 B 증인신문 녹취록,2021고단3632호 C 사경 피의자신문조서(3회), 2021고단4257호 E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257호 D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257호 B 검사 진술서,2021고단4257호 제3회 공판조서, C 증인신문 녹취록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B, Q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B 명의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 경로 수사)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게 압수한 명세표 정리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16902호 회신자료 첨부), T은행 회신자료(B AR 명의), 기업은행 회신자료(B 명의), AE은행 회신자료(B, AS 명의), AT조합 회신자료(B 등 명의), R조합 회신자료(Q), AP은행 회신자료(AU)1. 수사보고(압수영장 16902호 1차 집행 회신자료 정리, 분석), 수사보고(AS AE은행및 Q R조합 계좌 직전 계좌 추가 집행), 우체국 회신자료(AV), AE은행 회신자료(AW), 기업은행 회신자료(P, AX, AY, AZ), 수사보고(BA 명의 BB조합 계좌 검토 및 회신내역 첨부), AP은행 회신자료(BA),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9880호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C 피해금액 수정,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사이트 투자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H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I 전화통화, 피해사실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사이트 투자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P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S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사이트 투자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Y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Z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A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보이스피싱 사기,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B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사이트투자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D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E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사이트투자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F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G 전화통화, 피해사실확인)- 사이트투자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H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공갈, 수사보고(피해자 CI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C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사이트투자 사기
1. C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E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CM증권 회신자료
1. C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기업은행 영장회신자료, AE은행 영장 회신자료, CO은행 영장회신자료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기업, CP은행, AE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CP은행 회신자료, AE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R조합), 수사보고(B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AE은행, 기업은행, T은행, CQ중앙회 회신자료
1. C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E은행 영장회신자료, CS 영장회신자료컫
1. C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E은행, 기업은행, CS 회신자료
1. 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기업은행, CS 회신자료
1. BC의 고소장,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경찰 진술조서, AE은행, 기업은행, CS 회신자료컫
1. CU의 진정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경찰 진술조서, AE은행 회신자료
1. CV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AE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C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AE은행 회신자료
1. C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CS, 기업은행, CZ 회신자료
1. DA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역, CS, AE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AE은행, 기업은행, T은행, BB조합, CP은행 회신자료
1. DB의 진정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경찰 진술조서, AE은행 회신자료, R조합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D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E은행, CS 회신자료
1. DD의 진정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경찰 진술조서, AE은행, 우체국, CS, T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1. AF, C, Z, L, Z,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공범 3명 검거 및 현금수거책의 범죄사실 특정)
1. AG의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서 등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U, AD, H, AA,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내에서 발견된 현금),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 위챗,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운영한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대여자)
1. 수사보고(B 진술 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B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녹취),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별 가담 피의자 등 정리)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7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사설환전 거래에 관여하였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과 다른 공범들의 범행 행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등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B의 계좌 정지로 피고인이나 B 모두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 수법만 바꿔 계속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하였고, 입금액의 규모가 커지자 본인과 배우자,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환전하는 일을 하였다. B은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폰으로 모집한 인출책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이 비용을 지급한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 받을 시각, 금액, 옷차림, 암호 등을 지시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였다. 여러 명의 인출책이 동원되고, 여러 단계의 수거책을 거쳐 환전·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B과 공범들의 행위 태양에 비춰 공범들의 행위는 단순히 환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금을 수거· 송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B은 2020년 10월 내지 11월경 범행을 하다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계좌가 정지되었고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은 피고인에게 보싱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계좌가 정지된 정황을 모두 알렸다. 피고인은 B에게 지인의 카드를 주고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B에게 수사를 받은 B이 직접 수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우도록 하여 다시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B은 새로운 인물인 C이나DG과 함께 다니면서 범행을 계속 하였다. 동일한 범행을 B 외 다른 사람을 내세워 반복하게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중국에 있으면서 공범인 C, B이 구속되자 비용을 대 C, B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정보 입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1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100만 원에 불과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있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행위는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으면서 B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범들이 구속되자 귀국하지 않으면서 공범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시간이 흘러 귀국한 후에도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나쁘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크지만 피고인이 나서 피해 변제한 것은 없다.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조직적 사기 범행의 양형기준(징역 2년 8월 내지 10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 계좌로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징역 2년 8월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치고 나왔고, 위 재판 진행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변제를 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행위, 정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D, E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I저축은행에 18,080,000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불법 대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금액 78,000,000원의 20%를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주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4:07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L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A은 2021. 6. 15.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B은 현금전달책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L을 만나 위 L으로부터 위 피해금 15,350,000원을 수거한 다음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 E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피고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 15,350,000원을 수거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환전하여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350,000원을 중국으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 제2조 제1호는 '중대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로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별표 제1항의 거.목에서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명시하였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 H, AA, AD에 대한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합계 27,350,000원으로 3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