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험사기초범 – 과다입원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법리

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조차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을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를 하고, 그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며, 그 결과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재산 취득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되며, 이 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대규모 보험사기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려면, 형법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과다입원 보험사기의 성립요건

입원의 필요성과 기망의 관계

과다입원 보험사기는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망’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 기관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섬유근통과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약 9년간 총 69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그중 27차례의 입원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과다입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피해 보험금 합계는 약 7억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입원이 실제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정들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입원을 시작하기 약 5~6년 전임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보험 가입 당시부터 사기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9차례 입원 중 42차례, 즉 약 60%는 적정하다는 의료 분석 결과가 나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담당 의사의 퇴원 지시를 거부하거나 의사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입원을 고집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검토하여 작성된 감정 결과만으로 주치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감정서와 분석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며, 일부 입원은 적정 입원일수 이내라고 감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기망행위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법원의 최종 판단

한편 보험금 합계의 약 67%를 차지하는 최대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과다입원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보험사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었지만, 동일한 과다입원 여부를 두고 보험사에 따라 엇갈린 민사 판결 결과가 존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섬유근통,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1. 7. 18.경까지 거제시 C, D병원(現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상세불명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방법으로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급성 질염,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라는 진단을 받아 36일간 입원한 후, 2011. 7. 28.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피해자 B, F, G, H, I, J, K, L, M 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속의 각 직원을 기망하여 2011. 7. 29.경 피해자 N으로부터 172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21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152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7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155만 원을, 2011. 8. 2.경 피해자 I으로부터 205만 원을, 2011. 8. 18.경 피해자 H으로부터 345만 원을, 2011. 8. 25.경 피해자 M으로부터 24,269,760원을, 2011. 8. 26.경 피해자 K으로부터 69만 원 등 합계 38,049,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8,164,5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1. 6. 7.부터 각종 질병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그로부터 약 5~6년 전에 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20. 11. 4.까지 69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7차례 부분만이 의료분석 결과(O 수행) 적정입원 일수 초과라고 판단되어 선별·기소되었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6, 19 부분은 O에서 적정입원 일수라고 판정한 것임에도, 순번 14, 15 부분은 적정입원 일수의 판단이 없음에도 각 기소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 69차례 중 42차례(약 60%)는 적정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있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③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감정하거나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 직접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의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배척함은 신중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일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 분석서 등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정 부분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입원 일수 범위 이내라고 감정된 경우도 있는 한편, 피고인이 담당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하거나 담당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입원을 고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의 주치의가 한 입원의 필요성 판단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④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였다거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M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718,164,542원)의 약 67%에 달하는 481,938,285원의 피해를 입은 최대 피해회사인데, 위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합4545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6. 19. 선고 2021가합2718 판결)에서 적정입원 일수 초과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H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은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31. 선고 2016나21073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이후 L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26046 판결), I의 피고인의 상대로 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016 판결)이 보험사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사를 달리하여 과다입원 여부에 대한 상이한 결론의 민사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험사기 혐의는 수억 원대의 피해액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 혼자서 의료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투거나 기망행위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감정 결과의 허점을 분석하고,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적절히 활용하며, 민사소송 결과까지 종합하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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