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험설계사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끈 핵심 이유 – 사기죄전문 변호사

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 계약 체결을 이유로 한 사기 혐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사기죄의 핵심 요건, 기망의 고의와 편취 목적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존재하였어야 하며 재물이나 이익을 가로챌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편취 고의란 상대방의 재물이나 이익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사정이 변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 합계 약 2,453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 없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가로챘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인 F 명의의 계약과 I 명의의 계약 두 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최소 1~2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시키려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단기간만 유지하고 해지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구체적 근거

법원은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과 F가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F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인이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위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I 명의의 보험계약 역시 F가 주도하여 체결한 사정이 확인되어, 이 계약 역시 허위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9. 10. 4.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김해사업단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C, D 등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계약 체결의 대리 및 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과 F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F로 하는 'G'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되게 하였고, 같은 달 31.경 같은 장소에서, H은행과 I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I으로 하는 'J'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을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납할 계획이었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준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7.경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13,812,525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722,581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24,535,10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 I으로 하여금 계약하게 한 보험계약이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린 허위 보험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험계약자인 F는 이 법정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차주가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남편 K을 차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L조합측으로부터도 K을 차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피고인이 K을 차주로 대출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K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다툼을 하다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특히, F는 "피고인이 최소 1, 2년은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출만 이루어지면 보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가 보험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자의적으로 보험 취소는 시키지 말아달라. 보험을 연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못 넣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나 임의로 해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에 F 명의의 보험계약을 3개월만 유지하고 해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K을 차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K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 F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K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해결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F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K을 차주로 하는 대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F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경우 F의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F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I 명의의 보험계약 역시 F가 주도하여 체결한 것으로, 위 가. 내지 라.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보험계약도 보험을 유지할 의사 없이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혐의 형사사건은 기망의 고의나 편취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스스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핵심 증거를 분석하고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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