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가 부당했던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죄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죄는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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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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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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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중에 철회되면 어떻게 되는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의미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를 직권으로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의 효력은 원래 처분을 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그 취소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당사자는 처음부터 면허 취소처분에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의 철회는 단순히 앞으로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중요한 법적 결과를 낳습니다.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와의 관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 해당 취소처분을 전제로 성립했던 무면허운전죄 역시 그 기초를 잃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유효하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야 하는데, 취소처분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면 당시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요건인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에 대해 수년 후 별도의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무면허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 개시의 근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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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이처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새로운 무죄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및 그에 따른 처분 철회가 바로 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철회됨으로써 그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를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면허운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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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9. 13:5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및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 11.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478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2018. 4. 30.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4.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2018. 2. 8.경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6940), 2024. 10. 5.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11. 13. 위 무죄판결에 따라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 등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6. 2. 1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함에 따라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재심 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 소급 철회의 법적 효과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사안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