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동산전문변호사 –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죄, 징역형 실형 선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육류를 공급받은 사기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망행위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자를 위한 사기죄

한편,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피해자를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스스로의 이익을 기대하는 의사, 즉 불법하게 재산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담보 기망을 통한 사기죄의 핵심 쟁점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행위

담보를 제공하며 거래를 유인하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편취액의 산정 기준

재물을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당한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최종적인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됩니다.

공모 관계와 각자의 역할

여러 명이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과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으로 사기죄의 책임을 집니다.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를 속인 행위자뿐 아니라 담보 서류를 준비하거나 소개 역할을 한 사람도 공모자로서 사기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E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매수가격 2억 6,900만 원 중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이어서 실질적인 잔여가치는 9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에게 이 빌라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이 빌라를 소개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빌라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가치를 믿은 채 거액의 한우를 공급하였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 C은 사전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아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관철하려 하였고, 이 빌라 담보 제공으로 육류를 납품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F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인식하에 담보로 빌라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이 담보가치 없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반면에 피고인 A, B은 빌라의 선순위 임차인 존재를 알고도 숨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의미를 분석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담보 기망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자금 부족 상황에서 거래처 대금을 재원으로 결제하려 한 계획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위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나 납품 육류 품질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 역시 근저당권 설정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위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F은 사기죄 외에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제습기를 피해자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횡령죄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두 죄가 합쳐져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E는 사기죄 외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도 유죄로 인정되어 두 죄가 합산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3고단358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주소>에서 R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G 대표자인 피해자 H로부터 '미지급 육류 대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류를 추가로 공급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J(이하 'J') 관계자인 피고인 C과의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제공받고 피고인 C에게 육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7. 8. 24.경 <주소>(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의 소유자 K, L에게 매매대금 269,000,000원 중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 M의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임대기간 2017. 4. 30.부터 2019. 4. 29.까지, 2017. 4. 13. 확정일자 부여)을 제외한 9,000,000원을 지급하고 속칭 '갭투자' 방식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자금의 융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있던 피고인 F을 소개받아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E와의 사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대신 피고인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 F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11. 13.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피고인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의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1. 22.경 <주소>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D', 채무자를 '㈜J, 피고인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25.경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테니 외상으로 육류를 계속 공급해 달라. 육류대금을 신속히 변제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M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의 이 사건 빌라 매수가격 269,000,000원에서 위 M의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공제하면 잔여가치가 9,0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1. 29.경 R의 사업장으로 한우안심 등 18,134,4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45,651,678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하였고, 피고인 A, B이 163,000,000원을 결제하여 차액 82,651,6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460』(피고인 F)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T'(이하 'T')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V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W'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X(2022. 9. 20. 사망)는 <주소> 소재 '주식회사 Y'라는 상호의 유통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V과, 피해자가 제공하는 제습기(제품명: <제품명>) 400대(1대 당 시가 25만 원, 시가 합계 1억 원)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U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8.경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400대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 소재 I물류창고에 배송 받은 후, 위 위탁판매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습기 400대를 보관하던 중 X로부터 '요새 Y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위 제습기 400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역시 대출금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수락한 후 2016. 4. 하순경 X와 함께 AC을 찾아가 4,000만 월을 대출(대출기간: 1개월, 이율: 연 5%)받으면서 위 제습기 400대를 위 A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281』(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Z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U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3,356,3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81]
『피고인 C』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7. 11. 22.), 무상거주확인서(2017. 11. 13.)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2017. 10. 18.)
1. 상환계획서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발생 이후 판결 확정사건 및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사본
『피고인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7. 11. 22.), 무상거주확인서(2017. 11. 13.)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2017. 10. 1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발생 이후 판결 확정사건 및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사본
『피고인 F』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7. 11. 22.), 무상거주확인서(2017. 11. 13.)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2017. 10. 1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발생 이후 판결 확정사건 및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사본
[2023고단4460]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E), 이메일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4고단28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Z 등기부등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확인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745) 등 7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증거로 조사한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의견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람받은 문서로서 작성자와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인 E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다.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는 판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20. 12. 18. 판결이 확정된 2018고단7178, 2019고단243, 2019고단5964, 2019고단8149, 2020고단1265 각 죄(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및 2023. 9. 19. 판결이 확정된 2021고단7469 각 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3고단3581]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근저당권 관련 서류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 사건 빌라의 권리관계를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AF을 대리해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여하고 담보 사용 대가 계약금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빌라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2017. 11. 21. AF 또는 피고인 F로부터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받아보아 임차인 M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44, 1085, 1334면).
피고인 C은 임차인 M에 대하여 'E, F에게 물어봤더니 E 직원인데 외국에 나가있다고 했고 법무사들이 D이 쓴 무상거주확인서와 인감증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 설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돈을 지급했다'(증거기록 제443면), '법무사 직원 AA는 서류 확인 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7, 1303면).
그러나 피고인 C의 부탁으로 2017. 11. 22. 이 사건 빌라 관련자들 모임에 동석한 법무사 직원 AA는 이 법정에서 '소유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피고인 F 측 설명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임차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가 담보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처음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F에게서 소개받고 담보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AI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J의 담보제공 의사를 밝힌 사람은 AF이었던 사실, AF이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단순히 AF에게 담보 사용 대가만 지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AF을 대신하여 피고인 A, B과 직접 연락하며 이 사건 빌라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R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R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어치의 육류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였고[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26면 물품공급계약서(계약서 작성일은 2017. 12. 5.이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7. 11. 29.부터 J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물품공급계약은 근저당권설정 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F과 함께 육류를 납품받으러 R에 와서 거래명세서에 인수자로 서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3~315면 거래명세서). 피고인 C도 이 사건 빌라 담보제공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F이 스타트만 시켜주면 유통을 잘할 수 있다, 나를 살게끔 해 달라, 일이 잘되면 이득을 주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뒷일을 처리해 줄 테니 일을 한 번 해보라고 하니 도움을 준 것'(증거기록 제447면), 'AF이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계약금을 제공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993면)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 또한 A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빌라가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AA는 이 법정에서 '2017. 11. 22. 모임이 파한 후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 근저당권 설정을 꼭 해야 하니 피고인 F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며 동석을 부탁한 AA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권 설정을 관철시키려 한 것을 보면, 피고인 C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D 명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 담보제공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하는 것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피고인 C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소개비로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빌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사실은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는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F이 요청한 것은 이것 세입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없는 것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 없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에게 위조하라는 이야기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 것까지 요청을 했다가, 그러면 시간차를 조금 두고 나중에 요청한 것이 저 서류(무상거주확인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E에게 3개월 간 사용할 테니 가치가 없어도 되니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만 제공하면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AH에도 투자해주겠다, 담보가치가 0원이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자신의 경찰 진술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피고인 F과 AF을 연결시켜 준 AL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 F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빌라에 대해서 들은 설명은 '정상적인 물건이며, 후배가 소유주이다.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직원이 전세도 아니고 무상으로 살고있다. 주위에 담보로 쓸 수 있는 사람 좀 섭외해 달라'고 들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09면).
피고인 F도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 D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실소유자니까 세입자들에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6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빌라에 선순위 임차인 M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빌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임 F은 AL의 사무실에서 AF을 만났는데, AF이 '(이 사건 빌라로) 2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 소유자에게 9,000 주고 내가(AF이) 1억 1,000 사용할 수 있고, 계약금 2,000은 다음날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9, 1244, 1292면).
피고인 F은 AF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활용 방안을 들어 알고 있었고,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 사건 빌라에 AF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의 피해 규모도 예상할 수 있었다.
[2023고단4460] (피고인 F)
1. 주장의 요지
U에의 납품이 성사되지 않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회수해가라고 하였고, 그 후 X의 부탁을 받고 X가 하는 일에 협조하여 주었을 뿐, X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T가 U에 납품해주기 위해 피해자의 이 사건 제습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납품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제습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물건들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제습기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제습기 보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습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A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담보 제공이 피고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X 중 누가 주도했는지,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A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제습기 담보 제공을 처음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제습기를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저에게 제안을 했다', '이런 물건이 있는데 X라는 사람이 V이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받아와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담보로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저에게 제안을 했고,,,'(법정진술), '처음에는 피고인이 전화하여 제습기의 모델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X를 여러 차례 만났는데 U과의 계약서도 보여주고 실제 U에도 함께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기도 했다'(증거순번 16)].
AC은 또한 대출 시기와 액수에 대하여는 기억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금 입금을 T 계좌로 하였음은 분명히 하였다(법정진술).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U에서 입금하기로 한 날짜(6월 초)가 계속 지나 독촉하는 중에 엘지에서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물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보관 중에 있다 해서 그럼 내가 찾아오겠다고 했더니 이미 U 쪽에 넘어가서 안 된다고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U 직원이 보낸 메일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신규 거래처 등록 관련(T), 물품구매대행은 확인되었고, 당사가 T에서 제습기를 공급받아 Y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총 400대 매입매출 예정으로 500만 원은 선금으로 넣어주어야 진행 가능하다, 오늘 품의가 났고, 최종 결제는 2015. 6. 3.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나(증거순번 36), 이는 U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는 메일이었고(증거순번 31), '피고인이 엘지제습기 구매 대행을 문의한 적은 있으나 회사 방침상 대기업 제품은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하였다'는 U 직원 AE의 진술과도 배치된다(증거순번 31).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며 시간을 끌어 피해자가 이 사건 제습기를 반환받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납품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에게 물건을 회수해가라고 통지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R에 공급한 육류 일부를 R으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이 사건 빌라 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린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활용하여 얻게 될 이익에만 집중하였을 뿐 이 사건 빌라의 담보 가치를 잘못 알고 거액의 물건을 공급할 피해자의 사정은 외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를 믿고 2억 4,000여만 원 어치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A, B이 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200여만 원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E, F이 기획한 범행에 편승하였던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활용한 자금 융통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될 근저당권자 및 경매로 주거불안정을 겪게 될 임차인의 피해는 무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4,000만 원 어치의 육류를 공급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200여 만 원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은 점, 기록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빌라를 적극적으로 담보 시장에 유통시키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중개 또는 소개만 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나, 담보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누군가가 이 사건 빌라를 믿고 선뜻 물건 또는 자금을 융통하였을 때 받게 될 피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를 믿고 2억 4,000여만 원 어치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A, B이 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200여만 원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횡령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U 납품 코드를 갖고 있음을 이유로 납품을 위탁받았던 만큼, 그 납품이 불발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엄연히 피고인의 책임인데도 X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제습기 일부는 AC이 처분하였고, 일부는 피해자가 AC에게 돈을 주고 찾아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사기 범행에서 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A, B
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G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뚜렷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일주일에 한우 8마리(7,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일주일마다 결제하기로 하였고, 하위 거래처에서 받는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결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본인 납품처에서 대금이 들어와 자금 여유가 생기면 R에 대금 지급했다'는 'AB'(피고인들의 하위 거래처) AI의 진술(증거기록 3권 제1196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제계획이 동종업계에서 이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R의 2017년 매출계산서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7. 11.~2017. 12.경 R은 'AB'를 포함하여 30여 개의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2017년도 2기 매출액은 548,441,827원이었다(증거기록 3권 제508면). R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거래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R와 AB, R과 J의 거래원장(증거순번 19, 20)에 의하면 R은 AB에 총 107,629,080원(2017년도 2기 총 매출액의 19%) 어치의 육류를 납품하여 55,190,580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인 2017. 11. 29.부터 J에 96,631,980원(2017년도 2기 총 매출액의 17%) 어치의 육류를 납품했으나 15,00,000원만 결제받아 81,631,980원을 받지 못하였다(증거순번 70). 매출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결제받았다.
4) 피고인들의 직원 AN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G이 공급하는 고기의 스펙(필요 없는 부위가 붙어있는 채로 절단되어 가격이 부풀려지는 것) 문제 및 그로 인한 악성 재고 문제 때문에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1205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AO도 스펙, 단가, 물량, 결제 등의 문제로 피고인들을 만나러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제363면, 3권 제1200, 1275면)한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공급한 육류 품질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미수 규모가 위와 같이 커진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J는 R으로부터 2017. 11. 29.부터 총 96,631,980원 어치의 육류를 공급받았으나 거래처 직원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처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F이 그를 고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5,000,000원만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이 또한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에 해당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자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는 대금이 상위 거래처에 지급하는 대금의 주된 재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위 거래처로부터 대금 받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 없이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망(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G에 그대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빌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O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측(피해자, AO)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매 신청 이후에서야 이 사건 빌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276면). 그런데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 C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에 R에 전입세대열람내역, 무상거주확인서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97면), 피고인 B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열흘 정도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과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6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은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 기재내용을 보고 담보 가치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물론 M이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것은 보았지만 그 바로 밑에 담보물 빌라의 소유주라고 알고 있던 D이 2017. 8. 30.자로 전입해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D이 들어와서 사나보네, 라고 생각했다', 증거기록 제1127면), 피고인 B, A 모두 피고인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가 세입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5, 1127, 1070면).
2)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J에 최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해주기로 하였으므로(물품공급계약서, 증거기록 제306, 326면),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는 피고인들에게도 중요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서 한우를 공급받기로 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담보이므로, 브로커를 통하여 소개되는 비정상적인 담보라고 의심할 동기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R에서 경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빌라에 대해서 '피고인 A는 거의 모르고 있었을 것, 아마 그러한 지식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1117면). R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 B의 지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에 참석한 것 외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 법률관계 확인, 피해자 측에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달리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
피고인 D, 피고인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었고 M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문의하였을 뿐, 피고인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도 없고, 개인회생 때문에 이 사건 빌라 소유권 명의를 다시 이전해달라며 E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인데 모르는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D이 M에게 전화하여 '1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데 내가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사실, 무상거주확인서를 요청하며 수수료로 1,000만 원~2,000만 원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E, F과 함께 이 사건 빌라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고 담보로 제공하는 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빌라 명의를 다시 이전해달라며 도장을 맡겼고, 피고인 E가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2017. 11. 13. 인감증명서 3통 발급받아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E 사이의 아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D이 2017. 11.경부터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빌라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D은 2017. 11. 22. 이 사건 빌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도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참석자들인 AA, 피고인 E, F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D, E 사이의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D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D은 M과 위와 같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요청하는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E가 '웹드라마 투자금 조달하려는데 세입자가 있어 대출이 안 되니 세입자에게 1,000~2,000만 원의 사례비를 줄 테니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E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태였고(피고인 E의 법정진술),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빌라의 소유 또는 담보 제공을 원하지 않았던 점(증거순번 77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12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임차인 M의 지위를 기망하면서까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활용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담보가치 기망을 통한 사기 사건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담보 서류 준비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유불리를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인정 여부, 공모 관계 부정 가능성, 고의 입증의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