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동산 대출 빙자 사기죄, 징역 5년 실형 선고 사례 – 송파구 사기죄전문 변호사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수인 지위 승계와 대출 실행을 빙자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되는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③착오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④피고인의 편취 의사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편취 의사의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제안할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당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거나, 수령한 돈을 약속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공한 담보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던 경우 등은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며, 각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두 배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또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경합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실질적으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 A의 단독 및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관련 중도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접근하였고, 채권 추심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도 모두 허위였습니다.

피고인 A·C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공장 신축을 위한 PF대출을 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토지를 담보로 9억~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비용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E의 부동산 매수인 지위 승계 빙자 사기 범행

피고인 E은 빌라에 대해 17억 4,900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빌라를 담보로 12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범 L을 통해 피해자에게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은행도 이미 섭외해 두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매수인 지위 승계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계약금·잔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린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처음 빌린 돈을 즉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인 담보 없이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E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량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병합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 또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1630(병합)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나머지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2023고단1630(병합) 사건] 중 2019. 12. 27.자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1630(병합)』 – 피고인 A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I이라는 사람과 경기가평군 J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한 이후 다음 달까지 변제를 할 것이고, I으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추심 업무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I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9. 3.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I에 대한 3억 원의 채권 역시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즉석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H, K으로부터 합계 3억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L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2019. 9. 4.자 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9. 4.경 남양주시 M에 있는 L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J 외 2필지에 대한 매매를 진행 중인데, 취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허가비용이 모자란 상황이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충북 음성군 N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L은 2,000만 원 상당의 개
인채무와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과 L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O조합계좌로 1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11. 25.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포함해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고, 양주시P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담보제공 대상인 양주시 Q 토지의 소유자인 R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면 3,0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담보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R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것뿐이었으며, 위 토지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11. 25.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R에게 '양주시 Q 토지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3개월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이후 1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근저당권자인 H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거나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H, 채무자 L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74(병합)』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지인인 S로부터 피해자 G이 포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에프(PF)대출을 실행시켜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받아 나누어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2. 10. 초경 남양주시 진전읍 진벌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2~3%의 수수료를 주면 토지를 담보로 9억 ~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 일단 착수금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2023. 1. 16.경 불상지에서 통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4.경 착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T 명의의 U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23. 1. 16.경 대출 관련 추가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V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1408(병합)』 – 피고인 E
[전제사실]
피고인과 D은 2020. 12. 7.경 경기 가평군 W 지상 빌라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 X 대지 495㎡, Y 임야 33㎡에 대해 Z 등 5명(이하 '원매도인들'이라 함)으로부터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원은 2021. 2. 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원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해 예상한 만큼 대출이 이뤄 지지 않아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12억 원 상당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지위의 양수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해 감정평가액이 17억 4,900만 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을 사람을 소개받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거나 위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L을 소개받아 위와 같은 취지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L을 통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양수받을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이후 L은 2021. 3. 12.경 지인인 A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빌라가 17억 4,900만 원으로 감정되어 대출이 12억 원 넘게 나오니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내고도 남는다.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으면 이 사건 빌라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담보를 받을 은행도 섭외해 놓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아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경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양수받기 위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이뤄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제공 등을 위한 은행 등 금융기관도 확보된 적이 없는 등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의 AA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승계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 잔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0(병합)』
1. 피고인 A 및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A, B, I,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과의 대질부분,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우체국 은행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고소장, 각 확인서, AC은행 통장 사본, 각 피해자 제출자료, 현금수령증 등,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각 차용증,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현금수령증, 송금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기일통지서, 당좌수표 사본, 각 차용금 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보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타행입금증, 출금내역증명서, H 계좌거래내역, 변호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H 명의 O조합계좌 거래내역
『2024고단1074(병합)』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계좌내역
『2024고단1408(병합)』
1. 피고인 E 및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L,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합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경매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표, 권리의무승계 양도양수계약서, 각 권리의무승계 양도양수기간 연장 및 포기서, 입출금 내역서, 포기각서 사본, 입금내역, 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AF 법무사에서 1억 원을 송금한 자료, 피해자가 AG로부터 받은 합의서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정리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계속 중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1. 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정리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1630(병합)』 사건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가 당시 I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J 외 2필지(이하 'J 토지'라 함)를 매수한 피고인에게 J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I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J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인이 J 토지에서 진행하던 개발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범죄일람표 1중 연번 1, 2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기 양평군 AH 토지의 준공비용과 가등기비용 명목 및 J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AI 임야 1,926㎡에 관하여 2019. 11. 28.경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하였다(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4, 7번). K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였고, K이 이후 피해자에게 2022. 5. 25.경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6, 8번). 피고인이 2019. 9. 4.과 11. 25.경 피해자로부터 J 토지의 각종 허가비용이나 다른 부동산으로서 근저당권이전 명목으로 추가로 1억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22. 2. 8.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게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 R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Q 임야(이하 'Q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마친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 K, R을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L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L에게 돈을 빌려주게 돈 명목이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 확인서, 현금수령증,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물론, K, R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범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범행들과 관련하여 피해자 H를 여러 명목으로 거듭 속여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음은 분명하다.
② 반면 피해자 H가 I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먼저 I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고, 더욱이 이후에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추가로 거액의 돈을 빌려줄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J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으로 그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빌린 5,000만 원을 곧바로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후에 추가로 빌린 거액의 돈 역시 J 토지의 개발사업 등과는 대부분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당초부터 J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9. 11. 28.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양주시 AI 임야 역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거액의 돈을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고, 이러한 담보제공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피해자가 2022. 5. 25.경 피고인에게 천안시 서북구 AJ 등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과 관련하여 피담보채무 1억 8,0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변제자금의 출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그대로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또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실질적인 채무의 변제없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Q 토지와 관련한 피해자의 근저당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속아 그러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R 측에 의해 1억 원 정도가 변제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채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③ 한편 피해자 K, R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Q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준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 역시 H가 작성한 확인서나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L이 작성한 이행각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한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
『2024고단1074(병합)』 사건 – 피고인 A,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를 당시 S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피고인 A),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대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피고인 C),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당시S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를 S에게 소개하여 S이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대출실행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도록 주선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위한 대출실행문제로 S이나 피고인 C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실행을 위해 지급한 착수금 등을 직접 받기도 하였던 반면, 그 돈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C는 당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설령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C에게 대출실행을 의뢰하거나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한 반면, 피고인 C는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의 실행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려는 당사자가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의 실행상태 등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의 실행에 필요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직접 자신이 사용하거나 그 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4고단1408(병합)』 사건 – 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 지위승계에 필요한 잔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L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했던 Z 등 원매도인들은 자금회수를 위해 D과 협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이 2020. 12. 7.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 등을 원매도인들로부터 7억 5,000만 원에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당시 자신의 투자한 공사비 등의 회수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에 필요한 계약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이행이나 이 사건 빌라의 처분문제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당초에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의 실제 가치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어 결국 제3자에게 다시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하려고 계획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17억 4,900만 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까지 발급받아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부동산 대출이나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터여서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가치가 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 역시 당초에 이 사건 빌라를 원매도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은 물론 원매도인들이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과 7억 5,000만 원에 인수한 것이었다.
② 피고인은 2021. 1. ~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이나 D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다시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L은 때마침 투자부동산을 물색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빌라를 소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면서 12억 원 이상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함은 물론, 피고인이 이미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간까지 섭외해 두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일도 하고 있던 L으로서도 이 사건 빌라의 실제 가치가위 감정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체결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장담한 것처럼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2억 원 이상의 거액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L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일정 정도의 보수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기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2021. 3.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③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당시 L의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빌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과 그가 보내준 위 감정평가서 등의 기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L이 설명한 거액의 대출로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잔금은 물론 추가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곧바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에 동의한 후 이 사건 빌라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21. 3. 12.경 L의 요청으로 먼저 L에게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만일 피고인과 L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장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된 사업지가 아닌 경기도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거액대출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인수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L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이미 대출은행까지 섭외해 두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자료나 정황도 없다.
④ L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2021. 3. 17.경 L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L에게 그 중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8억 3,000만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21. 3. 18.경 피고인과 E의 요청으로 양수대금의 일부로 1억 원을 그들이 지정한 법무사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L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 중 1,500만 원 정도를 수고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았다. 또한 L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 외에도 2021. 4. 1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L이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그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이유는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승계를 위한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L에게 지급하거나 5,000만 원을 원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2021. 4. 30.경에는 D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잔금기일 연장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역시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반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잔금기일 연장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로 담보를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⑥ 한편 피고인과 L이 서로에게 또는 D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L의 경우 2021. 3. 12.자 및 4. 15.자 위 각 1000만 원, 피고인의 경우 2021. 4. 30.자 위 1000만 원) 위 둘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던 이상, 각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L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이 도과된 상태이긴 하였으나, 원매도인들은 피고인과 D에게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은 채 오히려 잔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얼마든지 당초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권한이 없던 것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과 L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거액의 대출을 장담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D이 2021. 6. 9.경부터 202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중 연번 제6,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9,500만 원은 피고인이나 L과는 무관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L에 대해서는 2021. 3.12.부터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H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과 함께 그를 각종 명목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반면, 이 사건 범행들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동안 주로 사기범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여 항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까지 하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고, 그동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기존의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3고단1630(병합)』 사건 중 2019. 12. 27.자 사기의 점 – 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2. 27.경 남양주시 AK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현재 유통업을 영위 중인데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좌수표도 있기 때문에 변제는 걱정이 없으니 3,00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주면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한이 도래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언급한 당좌수표는 이미 부도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수표를 통하여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나눠 각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9. 12. 27.경 피고인 A와 L의 소개 또는 주선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0.1. 2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 B이 2019. 12. 27.경 처음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20. 2. 28.경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2022. 3. 9.경에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피고인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으며,2020. 3. 11. 다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기망을 당하여 최초로 빌린 위 3,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이유는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그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변제한 것 외에도 자신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피고인 A 또는 L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처럼 피고인 B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고단1408(병합)』 사건 중 일부 – 피고인 D,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고인 D, L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6, 7,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9,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D, L과 공모하여,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공모 여부
피고인 D이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D이 L의 중개로 피고인 E과 함께 가지고있던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피해자에게 8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이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이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지급한 위 양수대금의 1억 원 중 1,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E,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D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하였으나, 그는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승계나 이 사건 빌라의 처분을 통해 자신의 공사비를 회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지위승계나 이 사건 빌라의 처분문제 등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는 피고인 E, L이 모두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② 실제로 피고인 D은 2021. 4. 8. 피해자와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계약의 교섭이나 계약내용의 결정등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은 단지 피고인 E이나 L을 통해 들었던 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2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
③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거나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의 존재나 그의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서의 지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④ 피고인 D은 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 E이나 L으로부터 그에 따른 양수대금 명목으로 2021. 3. 17.자 위 1,000만 원과 2021. 3. 18.자 위 1억 원 합계 1억 1,000만 원만 수령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이후에도 위 둘이 각자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돈들 중 일부를 전달받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
⑤ 피고인 D은 2021. 5.경부터 피고인 E과 갈등을 겪어 그때부터는 피고인 E이나 L을 사실상 배제한 채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잔금기일연장이나 이 사건 빌라의 인수문제 등을 직접 협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도 이미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 사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D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다.
⑥ 피고인 D은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이 당초 2021. 2. 8.이었음에도그때까지 원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원매도인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빌라의 당초 투자자들이었던 원매도인들 역시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자였던 피고인 D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D과 계속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의 잔금기일 연장요청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동의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⑦ 특히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그때마다 원매도인들에게 직접 요청하여 잔금기일을 다시 연장해 주기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기일연장 명목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원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의 보수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인수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2021. 7. 13.경과 28.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빌라의 점유자들에 대한 이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을 내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이전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제로 기울였다. 반면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받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른 명목으로 기망하거나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적은 없었다.
⑧ 한편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2021. 3. 18. 송금한 1억 원 중 1,5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E의 나머지 사기범행 유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E,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2021. 6. 9.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6, 7, 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9,500만 원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해 주기 위한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달리 피고인 E과 L이 위 9,500만 원의 지급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돈의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9,500만 원에 대해서까지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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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