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동산 매매 위임과 배임죄 무죄 사례

부동산 거래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위임과 관련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남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배임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지위는 계약, 관행, 법령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는 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위임이 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사무를 위임받았는지가 배임죄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무 위배 행위의 증명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매매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임무 위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임무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의 매매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7,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매매가 아닌 전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이며, 그에 따라 임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매매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을 보면,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뒤에야 매매 위임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를 위임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C건물 D호에 관하여 매매를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매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7.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H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7.경 H로부터 교부받는 전세보증금 7,8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위 오피스텔의 전 세입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공인중개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을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매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임죄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전월세계약을 위임받아 그에 따라 임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4960)을 제기하여 2022. 9. 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청구원인에는 '피고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8. 2.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와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B 측에서도 2022년경까지는 피고인이 2018. 2. 27.경 H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B이 2018. 2. 27.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사용용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④ B의 대리인인 변호사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었다. 3건이고 시간이 오래돼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위임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7,800만 원중 6,800만 원 정도를 전 임차인한테 보증금으로 쓰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난 거다.', '저랑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서 통화하면서 올해 기억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피해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2018. 2.경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 일관되지도 않으며, 대리인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답변으로 유도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는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B의 피해진술만으로는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과 같이 전월세계약을 위임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사무를 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배임 혐의와 같은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다투고 증거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수집하거나 검사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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