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사기죄변호사 – 분양계약에서 가압류 미고지 사기죄 성립할까?

부동산 분양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중요한 권리 관계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분양 계약 시 가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는가

고지의무의 의미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묵이 기망이 되려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즉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과되거나, 계약의 성격과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으로 인정되는 기준

침묵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정보가 상대방의 재산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실질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권리 관계는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물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특정 건물 호실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당 건물이 신탁회사의 관리 아래 있어 안전하다고만 설명하게 하고, 가압류 결정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약 전후에 걸쳐 총 약 8,051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이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자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의 실질적 효력 소멸 여부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분양계약 당시 이미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가 청구채권 전액을 공탁하였고, 가압류 채권자는 그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청구채권 대부분을 이미 배당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신탁계약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새로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압류의 대물적 효력 부재

아울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그 결정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제3채무자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처분 권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법원은 피고인이 가압류 결정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213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위 E호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또는 분양 영업사원을 통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영업사원 F, G에게 가압류 결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2021. 12.경 위 C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F, G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C건물 E호는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어서 안전하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 분양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라고 설명토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 12. 18.경 200만 원, 2021. 12. 21.경 4,800만 원, 2021. 12. 23.경 3,051만 원 합계 8,051만 원을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한편, 2021. 12. 25.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C건물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억 51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인 H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포함한 제(諸) 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 485,681,109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②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은 2021. 9. 16.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채권액 대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24. 접수 제29144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신탁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 위 신탁계약은 2021. 12. 당시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 6. 11. 새로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21. 12. 당시 그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그 결정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피고인(D)과 제3채무자(H)은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합의한 상황으로 보이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13호 참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다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처분 권한이 제한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마.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2.경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고지의무의 존재, 기망 행위의 인정 여부, 실질적 재산 피해의 발생 등 여러 법적 요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가압류의 효력, 신탁 구조, 고지의무의 범위 등 복잡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죄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