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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동산 사업자금 특경법사기 무죄 판결 이유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둘러싼 사기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투자자 측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중 핵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였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 이행 과정,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일반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금전 거래가 사기 혐의로 비화될 경우, 그 금액 규모에 따라 피고인이 처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돈을 받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 즉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나아가 편취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남양주시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억 원은 분양 사업 종료 후 1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투자금이었고, 나머지 4억 원은 일정 기간 후 약정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여금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의 상황

피고인의 사업에는 대출금 850억 원이 걸려 있었고,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와 사업권을 처분할 수 있는 계약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며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권자 내부에서도 사업 계속 추진 방안과 공매 처분 방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 측의 담당 팀은 돈을 받은 날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15년 3월 초까지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공매 추진이 최종 결정된 것은 2015년 4월에 이르러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편취 고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채권자 내부에서도 돈을 받은 당시에는 공매보다 사업 계속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조차 이 사건 사업이 공매로 처분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새로운 시공사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5억 원이라는 수수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것도 아니었고, 사업이 공매 없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을 맡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회사에 받은 5억 원 전액을 순차적으로 반환하였으며, 법원은 사업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광진구 E에서 C에게 "D에서 남양주시 F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 회사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줄 수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운전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 및 투자하여 달라. 1억 원은 투자를 해 주면 분양 사업이 끝난 뒤 10억 원의 수익금을 반환할 것이고, 4억 원은 대여를 해 주면 3억 원은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1억 원은 대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 각 원금과 그동안 연 6.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 7.경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0. 3. 4.경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G로부터 850억 원을 대출받고, 2012. 4. 3.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설될 공동주택 등을 H에 신탁하면서, D이나 D의 위 대출금 채무 850억 원을 연대보증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부도, 파산,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인 G의 선택으로 이 사건 사업 전체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처분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2013. 7. 1.경 I의 워크아웃이 확정되었고, 2013. 9.25.경 G는 D에 대출원리금 상환 통보를 하였으며, 2014. 1. 9. I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G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 주거나 약속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7.경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0. 3. 4.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로부터 8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I은 D이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대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G는 D에, 2010. 3. 10.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2010. 4. 9. 이 사건 대출금 중 나머지 부분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85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D은 2012. 2.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4. 3. H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D이 H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G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I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신탁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신탁을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I은 2013. 2. 2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개시신청을 하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2013. 3. 4.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I에 대한 워크아웃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⑤ G는 2013. 3. 4. D, 피고인 및 I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D, 피고인 및 I은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인 2013. 3. 9.까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G는 2013. 8. 28. 및 2013. 9. 25.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D, 피고인 및 I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9. I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2013회합291), 2014. 7. 25.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하였다.
⑦ H은 2014. 2. 6. I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⑧ 피고인은 2015. 1. 7. C과,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⑨ G는 2015. 4. 9. H에 이 사건 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공매를 요청하였고, H은 2015. 5. 1. 공매공고를 하여 이 사건 신탁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인 · 허가등 사업시행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⑩ D은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2015카합80547), 위 법원은 2015. 6. 2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⑪ H은 2015. 5. 11.경부터 공매예정가격을 1,404억 원으로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고, 2015.5. 13. 실시된 9차 공매기일에서 475억 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J 주식회사가 위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⑫ 피고인은 2015. 9. 23. 강남경찰서에 'K 팀장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G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공매처분함으로써 G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으로 K 등을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4.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⑬ C은 2022. 12.경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C에게 2022. 7. 13.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을, 2024. 3. 13. 1억 원을, 2025. 3. 7. 2억 원을 각각 반환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되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협약 당시, G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 주거나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5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G가 이 사건 사업권을 공매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 내지 예상이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① G는, I에 대한 워크아웃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3. 4.경부터 이 사건 대출 계약 및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때로부터 약 1년 10개월 뒤이자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15. 1. 7.에 이르기까지, 2013. 8. 28. 및 2013. 9. 25.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 촉구를 하거나 2014. 2. 6. H과 I 사이의 도급계약 해지를 주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기간에 G가 내부적으로라도 피고인 내지 D과 공매 등 다른 조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 아래 ③ 내지 ④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G가 2015. 3. 초경까지 시공사를 교체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수 확인된다.
② 피고인은 2014년경 G에 리파이낸싱 및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한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 등의 건설회사와 접촉하여 해당 건설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참여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H은 2014. 12.경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M 등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시공참여 제안서 내지 분양 제안서를 교부받았고, 2015. 3. 9.경 G에 위 제안서 등을 근거로 'H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 사업관리1팀은 2015. 3. 11.경 위③항 기재와 같은 H의 제안 내용 및 주식회사 L의 시공 제안서 내용 등을 근거로,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건의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작성하여 담당 이사의 결재를 받은 뒤, 위 검토안을 G 사업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위 사업관리실무위원회는 2015. 3. 19. 1차 심의를 열었는데, '미분양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이 사건 사업 계속시 G가 1,280억 원까지 추가대여한도를 부담하되, 신탁보수가 저렴한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수정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관리1팀은 '공매(공매하한가 406억 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으로 수정한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위 사업관리실무위원회는 2015. 3. 26. 열린 2차 심의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심의 안건에 관하여 공매하한가에 대한 검토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G 이 사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사업관리1팀은 2015. 4. 2. 위 이사회에 '공매(공매하한가 415억 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에 관하여 선행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위 선행보고에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G 이사장이 공매절차를 선행할지에 관하여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 4. 7. 다시 열린 G 이사회 선행보고에서 '분양이 완료될 경우 G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475억 원을 공매하한가로 제시하자.'라는 의견이 채택되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2015. 4. 9. 개최된 G 이사회에서 '공매하한가를 475억 원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유찰 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G는 2015. 4. 9. H에 공매를 요청하였고, H은 2015. 5. 1. 이 사건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G의 의사 결정 경과를 살펴보면, G는 2015. 3. 19.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권 공매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D은 운영자금이 소진되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는 G의 결정에 달려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이 성공하여 D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다소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H과 G 사업관리1팀도 2015. 3. 초경까지는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피고인이 K 등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공매로 나올 사업장이 아니다. 위치, 사업성, 분양성 등 모든 조건이 좋은데 공매처분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공매처분된 배경이 이상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 현장에 가보았다."라거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업 계속에 따른 수익의 다과가 불확정적이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수수된 금액(총 5억 원)과 이와 관련된 이자(대여금 4억 원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보장수익금(10억 원) 합계 상당액이 이 사건 사업 규모와 수익성 등에 비추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업이 공매처분 없이 계속 진행되었을 경우, 이 사건 대출 계약 및 이 사건 신탁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사인 D이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은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정교하게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고의 유무, 사업 진행 상황, 금전 수수의 경위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