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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배임죄변호사 – 부동산 이중매도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이중매도 행위는 배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고, 그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매도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가 단순한 자기 의무를 넘어 ‘상대방을 위한 사무 처리’에 해당하는지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타인의 사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또는 취소와 배임죄의 관계

반면에 매매계약 자체가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전제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약 1억 1,2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기법 또는 후속사업을 통한 조성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제3자 회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해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취소를 둘러싼 쟁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가 처음부터 특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주택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피해자 회사에 도달한 무렵에 첫 번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은 원래 유죄로 확정되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어진 사례로 재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결과 2024. 1. 18.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98)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24. 1. 2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4. 7. 3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4. 8.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7. 대전 유성구 B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C(주)에 피고인 소유의 D 지상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27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127만원을 수령하였고, 매매대금 잔금은 2021. 3. 30. 이내 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향후 제3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 1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 관계자와 이 사건 건물을 1억 3,234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2. (주)G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H(주)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인 1억 1,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재심사건의 증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요한 특약사항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기법 또는 후속사업을 통한 조성주택 공급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통하여 차질 없이 1세대 1주택을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고소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만 제공하면 된다'고 위 특약사항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온 점, ③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2나103872)에서 '고소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것처럼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포함시켜 기망한 것이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을 오신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기망 내지 업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고소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점(2024다218640,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었음), ④ 피고인은 2021. 1. 12.경 고소인에게 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피고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고소인에게 도달한 무렵에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배임죄 사건은 계약 체결의 경위, 특약사항의 해석,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적법성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뒤엉켜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재심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논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도와 관련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심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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