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이중매도 행위는 배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고, 그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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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매도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가 단순한 자기 의무를 넘어 ‘상대방을 위한 사무 처리’에 해당하는지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타인의 사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또는 취소와 배임죄의 관계
반면에 매매계약 자체가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전제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약 1억 1,2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기법 또는 후속사업을 통한 조성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제3자 회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해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취소를 둘러싼 쟁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가 처음부터 특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주택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피해자 회사에 도달한 무렵에 첫 번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은 원래 유죄로 확정되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어진 사례로 재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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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
5. 결론
배임죄 사건은 계약 체결의 경위, 특약사항의 해석,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적법성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뒤엉켜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재심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논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도와 관련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심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