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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 무죄 선고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사기 분쟁은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특성상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 보유 여부에 관한 허위 고지가 있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말이나 문서뿐만 아니라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망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기망당한 내용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기죄에서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인과관계의 의미

인과관계란 피해자가 오직 기망당한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사실적 연결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망당한 내용이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거짓된 정보를 알았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해당 처분행위를 하였겠는가라는 가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에서는 투자의 실제 경과,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투자 목적의 달성 여부, 사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기망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사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특정 토지에 대한 부실채권을 공동 인수한 후 경매로 낙찰받아 되팔아 수익을 내자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유치권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공동 설립한 회사 계좌로 총 4억 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이미 포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분명히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기 전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동 투자자도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망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로 약 19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채권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은 당초 약정한 부실채권 매수 대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유치권이 없다는 사정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투자 이후에도 추가 자금을 조달하고 배당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 기망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경락잔금 대출이 원활할 것이라고 한 부분과 공동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부풀린 부분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출 전망은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계속한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공동투자자의 투자금액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그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배당 합의서에 동의한 사정이 확인되어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만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4억 원 투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7. 3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주식회사,2015. 2. 4.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말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사하던 천안시 동남구 F, G에 있는 H단지 신축공사 현장이 미완성 건물 3개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에 나왔다. 천안시 동남구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가치가 대단하니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I저축은행 1순위 근저당 채권(원금 1,500,000,000원,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을 부실채권(NPL)으로 920,000,000원 상당에 인수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낙찰받아 되팔면 큰 수익이 날 것이며, 경락잔금 대출도 서로 해주려고 할 것이다. 내가 공사대금채권 1,950,000,000원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나와 피해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J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되, 나는 위 유치권부 채권을 감안하여 40% 지분과 300,000,000원 현금을 받고, J은 420,000,000원 상당에 건축인허가권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투자금에 갈음하고 30% 지분, 피해자는 400,000,000원을 투자하고 3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유치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경락잔금 대출도 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J이 건축인허가권 등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5. 3. 13. 50,000,000원, 2015. 3. 17. 150,000,000원, 2015. 3. 18.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1) 피고인이유치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L회사이 실제로는 유치권을 이미 포기하였음에도 고소인(피해자,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유치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L[변경 후 상호 C㈜, 이하 'L회사'이라고 한다]이 ㈜M(이하 'M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유치권 포기각서(증거기록 3권 101쪽)를 2011. 10. 19.M회사에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M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N(변경 후 상호 I저축은행. 이하 'I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2012. 5. 23. 다른 유치권 포기각서(증거기록 3권 100쪽)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5. 5.경 4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L회사이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이 투자하기 전인 2014. 12.경 고소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가권을 사와 버리자."(증거기록 3권 268쪽),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허가권을 가져오면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다."(증거기록 3권 269쪽)이라고 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다) 고소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만일 피고인이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고소인이 미리 알았더라면 4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공동투자자인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자신이유치권이 있고,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부실 채권만 잘 인수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85, 52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투자자는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결정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24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2. 17. I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인수할 당시 유치권 포기각서를 포함한 일체의 대출서류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유치권 포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5. 2. 4. 설립되었고, 고소인과 J은 2015. 2. 10.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증거기록 3권 471쪽), 이 사건 회사는 2015. 2. 17. I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I저축은행이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근저당권을 대금 920,000,000원에 매수하는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3권 457쪽), 이 법원의 금융제출명령에 대하여 I저축은행은 "위 자산매매계약 체결시 관련 채권철, 서류철은 일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인계한다."라고 회신한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제3조는 '원인서류 등의 교부의무'라는 제목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로서 매수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본건 매각자산의 원인 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권 460쪽)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는 시점이 2015. 3. 24.이므로(증거기록 3권 459쪽) 고소인이 이 사건 투자를 한 이후에 원인서류가 이 사건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에는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채권의 원인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고소인과 J이 2015. 6. 8. 작성한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변호인 제출증 제5호증)에 의하면 고소인이 L회사을 유치권자로 인정하고, 공사대금 채권 1,950,000,000원을 확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고소인이 L회사의 유치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에 고소인과 E 명의로 L회사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서를 알지 못하고 위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비록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서와 관련하여 J 자신이 고소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고소인이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치권의 존재 여부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이 4억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은 투자 당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투자를 하였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가) L회사의 채권 실제 보유
L회사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M에 대하여 1,950,000,000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
① L회사은 M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골조공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L회사은 2015. 1. 13. M회사와 사이에 L회사의 P동골조공사의 기성고(95%)에 따른 미수금을 1,050,000,000원, Q동 골조공사의 기성고(85%)에 따른 미수금을 900,000,000원으로 확정, 정산하는 공사대금정산 및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466쪽).
② L회사은 M회사에 대한 1,95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토지 위에 L회사이 시공한 완공 직전의 건물(위 P동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30. L회사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02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등기관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촉탁하였고, 등기관은 2015. 4.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M회사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3권 96쪽). 이 사건 회사는 2015.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3권 97쪽).
③ L회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M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9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2. 8. M회사는 L회사에게 1,9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M회사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6. 3. 24. 확정되었다(증거기록 3권 464쪽).
나) 이 사건 회사의 부실채권 양수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4억 원을 투자하였다. 고소인이 투자한 4억 원은 이 사건 회사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인 근저당권 채권을 920,000,000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매수대금으로 전액 사용되어 당초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6. R㈜에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약 650,000,000원을 대출받아 I저축은행에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 사건 토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S 사건 등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8. 28. 이 사건 회사에 대금 1,55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I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한 근저당권 채권에 기하여 배당금으로 838,373,748원을 받았고(증거기록 3권 84, 222쪽), 고소인이 370,000,000원, J이 100,000,000원, 피고인이 60,000,000원을 조달하는 등으로 매각대금 711,626,252원(= 1,550,000,000원 – 배당금838,373,748원)도 완납하였다(증거기록 3권 21쪽). 그 후 고소인, J, 피고인은 2015. 10.14. T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47,225,000원을 대출받아 고소인, J, 피고인이 매각대금 지급을 위해 각자 조달하였던 금액을 반환받기도하였다(증거기록 3권 22쪽).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L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특별히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노력
천안의료원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19년 여름 무렵 30,000,000원을 들여 토지정리 작업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권 28쪽). 마) 강제경매를 통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M회사의 채권자 U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M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M회사의 파산관재인이 U의 소송을 수계하여 대법원까지 공방을 벌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패소하여 이 사건 회사가 파산관재인에게 408,800,9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9. 6. 27. 확정되었다(증거기록 3권 25쪽). 고소인은 법리 검토 결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이 사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인, J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위 408,800,976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9.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20. 8. 21. ㈜V에 대금 1,436,600,000원에 매각되었다(증거기록 3권 27쪽).
바) 이 사건 토지 강제매각에 따른 배당금 배분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강제경매로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약 16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인, 고소인, J이 2020. 10. 5. 위 배당금액을 3:3:3의 비율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증 제7호증)을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하였다.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권 522쪽, 변호인이 2025. 3. 13. 제출한 증 제7호증).

사) 고소인의 고소 경위
천안시장은 2015.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산지전용을 허가하면서 산지복구비를 현금 또는 Y증권으로 예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Z 주식회사와 산지복구비 AA을 내용으로 하는 Y을 체결하면서 고소인과 J은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가 향후 Z회사에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천안시장은 이 사건 회사에 산지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산지복구를 명하였으나 D이 이행하지 않자 2022. 4. 19. Z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Z회사은 2022. 5. 18. 천안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들인 고소인과 J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2022. 5. 2.부터 2022. 11. 21.까지 기간 동안 J로부터 188,106,4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권 584, 585쪽).
고소인은 J이 고소인에게 위 산지복구비용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자 2023. 3. 6.J과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아) 소결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회사이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회사가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강제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도 L회사이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회사은 실제로 1,9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유치권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고소인은 이 사건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활한 경락잔금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대출 전망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락잔금 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경락잔금 대출이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는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 상황, 부동산 전망을 보고 자신의 예측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경락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고소인, J은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경락잔금을 지급하였고, 2015. 10. 14. T 조합에서 647,225,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고소인, J이 조달한 액수만큼 회수하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장담한 내용과 달리 경락 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추가 지출을 감수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고소인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J의 투자액수에 관하여
1) 피고인이 J의 투자액수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고소인은 2014. 12.경 J이 투자금액을 밝히지 않아 다투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2015. 3.경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에도 J이 투자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400,000,000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J도 2014. 12.경 고소인에게 "'건축인허가권을 4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건축인허가권을 매입하는 데 얼마의 금액이 투입되든지 J 자신이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82쪽).
나) J은 2015. 2. 17. I저축은행과의 채권 매입계약 계약금으로 I저축은행에9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25.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위 채권 매입금액 잔액 8,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408쪽), 2015. 3. 13. M회사로부터 건축인허가권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M회사의 대표자 AB에게 50,000,000원을, 2015. 6. 2.30,000,000원을, 2015. 11. 27.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증거기록 3권 492 내지494쪽)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쪽. J은 AB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2015. 11.경 천안시청에 신지복구비에 관하여 Y증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Z회사과 사이에 Y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2022년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J이 Z회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188,106,4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J은 그 후 고소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M회사는 2015. 3. 13.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지상권, 건축인허가권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4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쪽). J은 2020. 10. 15.경 이 사건 회사가 M회사에 건축인허가권 양수대금으로 4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증거기록 3권 398쪽), M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L회사이 배당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인,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3권 484쪽).
2)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은 J이 건축인허가권을 인수하는 데에 투자한 금액이 420,000,000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0. 5. 피고인, 고소인, J 사이에 배당비율을 3:3:3 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3권 522쪽)를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의 존재만큼이나 인과관계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당사자 혼자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인식 수준, 자금 흐름 등 사기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