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엌칼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선고된 실제 사례

일상적인 분쟁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이어져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번지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엌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협박죄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협박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과 비교하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2. 특수협박죄의 핵심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 무기가 아닌 부엌칼, 망치, 야구 방망이 등도 위협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엌칼과 같은 조리 도구라도 그것을 들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는 행위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합니다.

협박의 성립 기준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칼을 직접 겨누거나 휘두르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쥔 채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행위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시텔에 함께 거주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슬림 신자인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카레를 요리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종교적 이유로 거절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쥔 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각적인 구금은 피하게 되었지만, 징역 1년이라는 선고 자체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되어 이후 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6고단93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 모로코)와 서울 중구 C 고시텔'에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2. 20:00경 위 고시텔 안 공용부엌에서 무슬림인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카레를 요리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쥔 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CCTV영상 자료 CD 1매,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특수협박 사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특수협박 사건은 증거 관계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