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일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영업을 양수하였음에도 양도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여암이 관련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성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다만 위 법률이 정한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한하여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법이 정한 엄격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정당한 권원에 기한 행위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만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과 별도의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영업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아 부정경쟁행위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정당하게 영업을 양수받아 운영해 온 것뿐인데도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혼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쟁점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적인 금전 분쟁이 갑작스럽게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고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정정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미리 검토하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을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의뢰인의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무혐의·무죄 성공사례를 보유한 정정교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에 깊은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에 정식으로 사건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우선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행위와 관련한 영업의 규모, 운영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정한 엄격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영업 자체를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이를 계속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고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대응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사실 중 형사처벌 대상에서 애당초 제외되어 있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한 법리 검토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정한 엄격한 성립요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당한 영업양수인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고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자 법무법인 여암은 예상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정정교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석을 통해 조사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조사 이후에도 상대방 측이 먼저 특정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정한 엄격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정당한 영업양수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의 역시 부정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법리적 해석이 중요했던 사건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관련 법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석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안이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사건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정확히 짚어내는 법률 해석 능력 역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의견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정교한 법리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4. 결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정당한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엄격한 성립요건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당사자 스스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정정교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단계 전 과정을 지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재산·경제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