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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처벌과 무죄사례

수표위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혐의는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표가 실제로 위조되었는지,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크게 달라지며,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표위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실제 처벌 사례와 무죄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처벌과 무죄사례에 대한 법률정보

1.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성립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에 의한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따라 위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수표여야 하고, 수표 위조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조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므로, 단순한 착오나 사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기재 내용이 달라진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조 대상은 수표 발행에 관한 사항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로 처벌되는 대상은 수표의 모든 기재사항이 아니라, 수표의 발행에 관한 핵심적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란 발행인 명의, 발행일자, 지급은행, 금액 등 수표의 성립과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가 처벌하는 위조·변조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수표의 배서 부분을 위조한 경우, 이는 수표 발행에 관한 위조가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조하였을 것

수표 위조란, 발행 권한 없이 사회통념상 진정한 수표로 오인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관만 보더라도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가계수표에 발행인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수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처벌

처벌 수위

수표위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강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표는 현금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신용 기능을 가지는 지급수단이므로, 그 위조·변조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이며, 단순 가담이나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법정형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위조된 수표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거나, 초범이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위조된 수표가 실제 거래에 사용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위조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수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복사한 뒤 이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100,000원권 수표 500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위조 수표를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제시해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던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조 수표의 수량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 범행과 결합되어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고시텔’ F호에서, 임차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G은행 영업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H)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한 후 이를 가위로 오려 자르는 방법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 11:20경 서울 마포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4,1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의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1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만들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95,9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100,000원권 수표 12장) 상당의 위조된 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서비스 제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3. 23.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N호에서 강릉시 O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무죄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만큼,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죄 사유

위조의 대상이 수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이 진정한 수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은 발행인으로부터 발행일과 액면금액이 공란인 백지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자금 조달을 시도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충권한의 한도를 넘어 액면금액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해 행사하였다고 보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법원은 발행인의 수사단계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진술 내용 자체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수표금 청구에 실패한 점, 피고인이 수표 교부 직후 구속된 정황, 발행인이 스스로 액면금액을 기재했다고 진술한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이 발행한 발행일, 액면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 당좌수표(C)를 교부받으면서 액면금을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보충권한의 범위를 넘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란에 ‘오천만원정(\50,000, 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의자는 D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부탁으로 D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란에 5,000만 원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충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액면금액 란에 5,000만 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진술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과 보관증의 기재가 있을 뿐이나,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는 원래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충할 것을 약정하고 보관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앞으로 발행되었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각주1>으로 보충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그후 자금도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두절되어 위 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의 위 법정진술에 ①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의 소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D에게 교부한 직후 별도의 형사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구속수감된 점, ③ B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스스로 기재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은 알았는데 지급제시된 수표의 액면금과 지급제시일자가 원래 약정과 달라 수표위조로 고소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가볍게 취신하기 어렵고, 보관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수표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수표위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표 관련 분쟁이 곧바로 수표위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당사자 혼자서 준비하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정정교 변호사님 덕분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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