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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택시 양도양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판결 사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이력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판단 기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부정한 방법’이란 단순히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것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적극적인 속임수나 허위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나 행정관청을 실질적으로 속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정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행위가 곧바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고의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 자체에 사고경력을 직접 기재하는 란이 없고, 담당 공무원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사고경력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관청의 심사 책임과의 관계

행정관청은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스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관청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인가 요건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결과를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시키려면, 피고인이 그 공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였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증명서에는 위 교통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인가를 받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가신청 당시까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식 기관에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인가신청서에 사고경력을 직접 기재하는 란이 없었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고경력을 적극적으로 숨긴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결과를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C에서 D 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3년 내 무사고 경력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E 실무관에게 2017. 9. 28. 13:20경 하남 광암터널 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가해자였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인가신청 후 2017. 11. 13.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공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공문, 수사보고(용인시청 고발공무원과 전화통화 내용)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8.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3. 위 교통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고, 2018. 3. 8.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위 교통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D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받기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고, 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본인의 사고경력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기재하는 란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은 용인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격 및 범죄경력 여부 조회를 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장은 2017. 11. 13. 양도·양수 인가를 하였다.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은 인가 후인 2018. 2. 7. 용인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사고경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사고경력에 표기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2017. 9. 28. 사고경력이 있는데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까지 2017. 9. 28. 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서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제출하였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위 사고가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위 사고가 교통사고로 등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는 사고경력에 대해 직접 기재하는 란이 없었고, 다만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을 뿐이다.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에게 사고경력에 대해 묻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경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4) 담당 공무원은 용인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격 및 범죄경력 여부 조회를 하였으나, 무사고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관청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사고경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관청이 충분하게 심사하였더라도 사고경력이 등재될 때까지의 시간 차로 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피고인은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사고경력에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적 지식 없이 스스로 대응하다 보면,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나 고의의 존재 여부 등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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