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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분실된 휴대폰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렸거나 잘못 전달된 물건,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화장실에 놓인 휴대폰처럼 원래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점유이탈물에 해당해야 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물건이 원래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주인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화장실 용변칸 안에 두고 나온 휴대폰처럼 소유자가 실수로 두고 간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점유를 이탈한 물건임이 분명해야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의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 즉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물건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습득한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Pro를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해당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두 차례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근처에서 이 사건 휴대폰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 후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해당 화장실에 출입한 인원을 총 9명으로 특정하였으나, 중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도 CCTV와 건물 CCTV의 영상 원본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1. 14. 19: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용변칸 내 휴지걸이 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14 pro)를 습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습득한 사람은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이 있던 화장실에 2회 출입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근처에서 이 사건 휴대폰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의 필라테스 학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출입했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는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바닥에 놔뒀는지는 직접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이라고 특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복도 CCTV는 캡처 사진만 제출되었을 뿐 영상 자체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위 9명 중 중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5~26쪽), ⑥ 수사기관은빌딩 CCTV를 근거로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21:15경 이후에 이 사건 빌딩에서
퇴실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나, CCTV 캡처사진 외에 빌딩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CCTV가 촬영하는 곳 외에 다른 출입구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⑦ 이 사건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지 등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나.항 기재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고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 없이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증거 대응이나 논리 구성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허점을 분석하고, 핵심 법리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 습득과 관련하여 형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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