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준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23. 9.경부터 2024. 7. 중순경까지 사귀면서 동거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4. 7. 5. 20:00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4. 7. 1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위 제1의 나항, 이하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것을 녹음만 해주면 너희 아버지와 너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4. 7. 21.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母)에게 "어머님 ○○이한테 상의할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이가 다 차단했네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랑 이야기해보고 거짓말했다고 가서 거짓으로 말할려고 했는데다 차단했네요 그냥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증거제출한다고 말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스토킹행위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4. 8. 6. 04:19경 대전유성경찰서로부터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고지받고, 2024.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되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잘못해줘서 미안해"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글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 한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응급조치보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증거목록 순번42), 긴급응급조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증거목록 순번46), 긴급응급조치 통지화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출입한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긴급응급조치 결정 위반 내용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실 정리 -E),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 2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7, 22), CCTV 캡처 화면 및 저장 CD,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많이 했는데, 성관계하면서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고, 찍은 후에는 같이 보고 삭제한 적이 많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휴대전화를 껐고, 5초 남짓 촬영된 영상에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는 촬영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애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고 있어서 휴대전화를 뺐었고,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길래 화가 나서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 근처 PC방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9쪽),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동의하에 성관계하기로 했고, 저는 피해자가 입으로 제 성기를 빠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 모드로 켠 후 동영상을 찍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찍지말라고 하여 바로 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5쪽).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하던 중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에서 나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5초 정도의 촬영시간은 촬영 여부를 모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면제 등의 약(이하 통틀어 '수면제'라고만 한다)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할 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성관계 자체를 중단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자신과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24. 7. 14.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각 스토킹행위를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 기재 스토킹행위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2024. 8. 10. 22:48경 피고인이 (전화번호 1 생략)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왜 날 고소했냐?"하고 말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80쪽, 490쪽).4) 설령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전 교제중에 성관계 영상촬영에 대한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를 피고인과의 장래의 모든 성관계를 촬영하는 데 대한 포괄적·사전적 동의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기 직전 또는 잠든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를 "수면제를먹고 잠든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는 데 대한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성관계 영상
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송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맞을 것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동의 여부를 따지거나 부인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문언에만 주목하여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는 데 대한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증거기록 770~772쪽, 이하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그의 아버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틀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6)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과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화해한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때 성관계하라고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니가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것을 녹음만 해주면 너희 아버지와 너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2024.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이유로 헤어지게 되자, 2024. 3. 26. G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해자 아버지의 논문대필 및 금품수수를 신고하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www.epeople.go.kr, 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에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3. 29.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취소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취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의 직무와 관련한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크게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3쪽, 749~752쪽).
2) 피고인은 2024. 7. 13.경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맞을 것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르는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771~77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국 2024. 7. 14.경 헤어졌고, 피고인은 헤어진 다음날인 2024. 7. 15. 다시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750쪽).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4. 7. 21.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냥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증거 제출한다고 말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2024. 7. 24. 피해자에게 '그럼 피눈물 나게 해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2024. 8. 2.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화 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아버지 아마 조만간 경찰 조사랑 검찰 조사 다 받을 거야. 나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88쪽, 108쪽, 134쪽).
4)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과 그에 대한 취하서 작성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낸 경위 및 이 사건 성관계 영상 관련 다툼 직후부터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성관계 영상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걱정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자신이 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겠다는 의미에서 '니가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것을 녹음만 해주면 너희 아버지와 너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의 경우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 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범죄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일부 촬영물은 촬영 즉시 삭제되었고, 나머지 촬영물은 제3자에게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중이거나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교제폭력에 해당하고,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지받고도 계속한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불법성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에도 그러한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협박과 불법촬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오래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2013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그의 휴대폰을 절취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4. 4. 중순 15:00~16:00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15cm, 손잡이 길이 12cm, 총 길이 27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4.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수면장애 및 우울증으로 다량의 약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기 직전 또는 자는 상태에서 자신과 성관계해도 좋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3.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즉, 2024. 4. 중순경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2024. 4. 중순경에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을 손에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24쪽, 증인 B 증언 녹취록 2~3쪽),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자신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말한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였으나(위 녹취록 8쪽, 15쪽, 21쪽), 이 부분 사건 당시 자신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친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 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3차례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112신고는 모두 2024년 3월에 한 것이다[증거기록 38~42쪽, ① 2024. 3. 19.자 신고: 피해자가 '남자친구(피고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② 2024. 3. 20.자 신고: 피해자가 '헤어진 남자친구(피고
인)가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신고, ③ 2024. 3. 24.자 신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피고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남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
3) 또한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 1) 부분,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2024.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이유로 헤어졌다가, 2024. 3. 29. 피고인이 2024. 3. 26.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던 이 사건 게시글을 취소해주기로 하고 다시 교제하였고, 이후 2024. 7. 14.경 헤어졌다.
4) 위와 같은 이 부분 사건 당시 112신고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과거 112신고 시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졌다 다시 교제한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4. 3. 하순경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교제한 이후인 2024. 4. 중순경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24. 7. 13. 14:3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7. 13. 22:57경부터 다음날 13:14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770~771쪽, 774쪽). 한편 2024. 7. 13.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
지를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다(증인 B 증언 녹취록 23~24쪽).
2) 피고인이 2024. 7. 14. 13:13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나눈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가 없으면 심심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았어. 갈게. 10분만 기다려'라고 말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774쪽). 한편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는 같은 날 19:43경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중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너 말 함부로 하면 안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72쪽).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하고 계속 동거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면 언제든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을 발견한 직후에 나눈 대화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수면
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성관계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동의 존부를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2024. 7. 14. 02:12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때 성관계하라고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05:43경 '아닌데? 내가 언제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관계 가지면서 녹화랬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피해자가 후자가 아닌 전자와 같은 취지로 항의하려 했다면, '아닌데? 내가 언제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관계하랬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이 2024. 7. 13. 22:57경 피해자에게 '어떻게 너는 사랑한다면서 아빠가 증거 만들라고 했다고 너가 찍어도 된다고 하고 잘 때 하라고 한 다음 발뺌을 해 이게 사랑하는 남자한테 할 행동이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미안해 아빠가 시켰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대화 내용을 포함한 당시 나눈 전체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 5)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개별적인 동의 여부를 따지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사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전부를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