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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불법촬영 몰카 범죄 처벌 사례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조배터리 모양의 캠코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 촬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불법 촬영 범죄란 무엇인가

법적 근거와 보호 대상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단순히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핵심 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를 사용했어야 하고, 둘째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며, 셋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나 시계 등 일상용품처럼 위장된 카메라 역시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하였더라도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2. 처벌 수위와 엄중함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경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성적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오늘날 정보통신 환경에서 촬영물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촬영 단계에서부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범죄는 유포 행위가 없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반복 범행의 영향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법원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몰래 촬영을 위한 위장 카메라를 별도로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는 단 한 번의 촬영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이 더해질수록 처벌의 엄중함은 더욱 커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위장된 캠코더를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 미리 설치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5개월에 걸쳐 총 16회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하였지만,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캠코더를 따로 준비하는 등 촬영을 위한 사전 준비까지 갖추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성적 편집물을 외장하드에 저장·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불법 촬영 범행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해당 편집물이 압수의 근거가 된 불법 촬영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단순 동종 범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편집물 저장·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몰래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별도로 준비하였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어서 촬영물의 성적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H2보조배터리 캠코더(증 제1호), 외장하드 HDD(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불법 성적 편집물등 저장·소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2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보조배터리 모양의 캠코더를 위 주거지 내 침실에 설치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여, 36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8. 28.경부터 202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P, F(가명), G, I, J, K, L, C, M, Q(가명),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촬영 카메라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캠코더, 핸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외장형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외장형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허위영상물 관련)
1. 추가송부서(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성적인 촬영물은 유포될 경우 피촬영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하여 촬영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성적인 불법촬영은 촬영한 단계에서부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몰래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따로 준비하였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어서 촬영물의 성적인 수위도 매우 높다.
한편 피해자 C, J, O, G, K, I, N, L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임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 R(여, 24세)의 얼굴이 합성된 인물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4. 결론

불법 촬영 범죄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의 적법성 판단, 양형 자료 준비 등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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