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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카촬죄변호사 – 카촬죄 혐의, 촬영사실 없어 무죄 판결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촬영 혐의는,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음에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즉,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했을 것, 둘째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담았을 것, 셋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법촬영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 행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카메라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일시에 특정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증명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 스피커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작하는 방식으로 집에 방문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총 31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촬영 혐의 외에도, 성매매 행위 및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도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였다는 추가 혐의였습니다.

무죄 혐의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만큼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B 역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도 해당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 사이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무죄

법원은 피해자 B가 거실 스피커 안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해당 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성관계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본인도 영상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과 최종 선고형

반면 법원은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총 31회의 불법촬영 혐의, 성매매 행위, 그리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2항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을 명한다.
5. 압수된 갤럭시 스마트폰 3대(증 제1호), 불법촬영동영상.zip 1개(증 제2호)를 몰수한 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성매매를 위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5. 20. 22: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7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B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스피커 안에서 몰래 설치되어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소리지르지마!”라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발톱을 가격하여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27. 23:19:37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거실 스피커 안에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의자 B이 제출한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 고서(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피혐의자 소유 휴대 전화 상세 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람표 작성),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불법촬영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불법 촬영물 관련),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 진단서 제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 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불상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였을 뿐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골프채를 소파 옆으로 옮겨 두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리 지르지마’라고 하며 갑자기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 찍어 발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 166, 172면). 피해자의 발톱 부위가 다친 사진이 있고, 소파 옆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골프채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302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성매매 범행과폭행치상 범행도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스피커 안에 몰래 카메라는 설치하여 두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를 조작하여 집으로 유인한 여성들과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불법 촬영물이 압수되어 영상의 유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성매매를 위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5. 20. 22: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거실 스피커 안에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판단
피해자는 2024. 5. 20. 22:00경 판시 제2항 기재 아파트 거실 스피커 안에서 피고인이 몰래 숨겨둔 카메라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비록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번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2024. 5. 20.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증거기록 169면 이하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 역시 성관계 영상을 보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71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직후 있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 사이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424면 이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불법촬영 혐의와 같이 디지털 증거와 진술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것은 증거 분석 능력과 법적 논리 구성 모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진술의 일관성 검토, 증거의 증명력 탄핵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