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불법 게임장 운영 방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최근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지 않은 종업원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장에서 단순히 손님 안내나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한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게임장 종업원의 방조범 성립 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여암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주요 유형

등급분류 위반과 환전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게임물에 대한 여러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2023.3.21, 2023.8.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역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특히 영업 주체인 업주의 경우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게임기 등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동종 범죄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을 받아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방조의 의미

한편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이전 또는 실행행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도움을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조의 고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범의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반대로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왔다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정황상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행위의 범위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태양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게임장 종업원의 방조범 성립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근무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하여 손님을 출입시키고 게임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였으며, 업주인 피고인 1이 환전할 때 손님들의 남은 점수를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이 손님 출입 통제, 게임 방법 안내, 환전 시 점수 확인 등의 행위를 통해 업주의 불법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죄 가담 정도가 업주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조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 형량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62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압수된 게임기 등을 몰수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3은 상대적으로 범죄 전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8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6,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1은 부천시 (주소 생략) 지하 1층 소재 ○○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같은 피고인 2, 3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전설의 고향’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워터조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2, 3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내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불법게임장 영업이 용이하도록 시시티브이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며,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1이 환전을 함에 있어 용이하도록 남은 점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4, 1, 5, 6, 3, 7, 8, 9, 10, 11, 12, 13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단속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3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각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3은 종업원으로서 범죄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4. 결론

불법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단순 업무인지 아니면 범죄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의 쟁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변론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법리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게임장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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