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출과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형사처벌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고,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자제한법위반이란 무엇인가
법정 최고이자율의 의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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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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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히 민사상 초과이자 반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규정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라면, 개인 간 거래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선이자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어주고 나중에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도 초과 이자 수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인 이자율이 연 24%를 넘는다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 행위의 한계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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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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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
야간 방문이 왜 문제가 되는가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채무를 오래 갚지 않았다는 사정은 야간 방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의 주거 평온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욕설이나 고함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 성립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추심 방법이 위법하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1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4%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338.4%에 달하는 이자율로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합계 약 1억 4,853만 원이었으며,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 약 3,431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행위에 대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고함과 욕설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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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이자제한법위반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거래 기간이 길고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방어하거나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초과 이자 계산 방식, 추심 행위의 위법성 여부, 폭행 등 혐의의 증거 분석 등 복잡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