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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불법 고금리 대출과 야간 채권추심 처벌사례 – 송파나루 변호사

불법 고금리 대출과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형사처벌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고,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위반이란 무엇인가

법정 최고이자율의 의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민사상 초과이자 반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규정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라면, 개인 간 거래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선이자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어주고 나중에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도 초과 이자 수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인 이자율이 연 24%를 넘는다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 행위의 한계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야간 방문이 왜 문제가 되는가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채무를 오래 갚지 않았다는 사정은 야간 방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의 주거 평온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욕설이나 고함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 성립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추심 방법이 위법하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1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4%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338.4%에 달하는 이자율로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합계 약 1억 4,853만 원이었으며,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 약 3,431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행위에 대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고함과 욕설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조합 화서지점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10%인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 338.4%의 이자율로 1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53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받았다(초과 지급액 : 34,310,823원).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에게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왔으며, 2021. 3. 10.경 D이 미납한 채무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차용하고 2021.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와 D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자 2021. 4.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D 나와”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현관문이 열리자 D과 그녀의 딸을 보고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날짜별 차용금액과 지급액, 예금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고소인 계좌 출금 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F시장 소재 G다방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그 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왜 밤에 찾아와서 동네 창피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씨발년아 내가 돈 받을게 있으니까 왔지”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반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G다방 근처 길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혼자 G다방 옆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 있었고, D은 G다방 안으로 들어 오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H은 수사기관에서 ‘도착 당시 D과 그의 딸(112 신고자)이 밖에 있었고, 피고인은 지하에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신고자와 그 어머니(D)가 밖에서 있었고, 그들이 ‘다방 지하 쪽에 내려가 보면 피고인이 있다’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다방 지하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막길로 가면 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니까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D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채무를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호소하였을 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④ D은 사건 발생일(수요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4. 19.에서야 비로소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병원을 방문하여 허리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D의 지인 K은 2021. 10. 4.경 피고인에게 ”2021. 4.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D이 돈을 갚지 않아 따지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며칠 뒤에 D으로부터 ‘천안 언니네 집에 돈 얘기하려 왔다가 몸에 힘이 없어 쓰러져 천안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J병원으로 옮겨 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자제한법위반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거래 기간이 길고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방어하거나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초과 이자 계산 방식, 추심 행위의 위법성 여부, 폭행 등 혐의의 증거 분석 등 복잡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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