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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의 주체·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법률정보

1. 불송치 결정 의미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수사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자(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공식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다만, 이 결정이 곧바로 사건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주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또는 피해자 아닌 제3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서 명시적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률상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의 기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라도 경찰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사건의 사실관계가 희미해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이 직접 재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받아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가수사 내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은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합리적인 수사를 유도하고 정당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되어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히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의신청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로는 의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없고,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다수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에서 기소 결정으로 이어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별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높이셔야 합니다.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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