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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비보호 좌회전 구역 유턴, 신호 위반 처벌 사례

운전 중 신호 위반은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유턴을 한 행위가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9의2. 삭제 <2020.5.26>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따라서 신호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의 유턴 허용 여부

신호기의 종류와 허용 범위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해당 구역에서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좌회전만을 허용하는 것이며, 유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변 운전자들의 관행이 면죄부가 되는지 여부

일부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에서 습관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관행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다른 운전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도 단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인의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상황을 이유로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 도로에서 차량을 유턴하여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있었지만, 유턴을 허용하는 별도의 표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도로에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녹색 등화 상태에서 유턴한 행위는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단속하였다는 단속 경위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1. 25. 20:1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13 삼색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구역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유턴하여 신호 ·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 · 지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는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가로형 삼색등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 녹색 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단속경위서'에는 '영등포시장역에서 B병원 방면으로 순찰 중 C교회 앞 삼색신호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유턴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발견하여 이에 해당 차량을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 지시 위반에 대해서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단속 사진'에 의하더라도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단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곳에서 운전자들이 임의로 유턴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관행에 불과하고, 다른 운전자들이 단속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의 유턴이 신호 위반인지 여부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맞물린 사건을 당사자 혼자서 다투기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단속 경위서와 현장 사진 등의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호기 설치 현황, 표시 여부, 단속 과정의 적법성 등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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