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간 직접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에서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턴 중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뺑소니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뺑소니 죄의 의미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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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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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이 조항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에 강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뺑소니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렴풋이나마 그런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2. 뺑소니 고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도주 의사 판단 시 고려 요소
운전자가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비접촉 사고는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접촉 사고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비접촉 사고에서의 고의 인정 문제
비접촉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및 그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도주 의사도 함께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뺑소니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와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쉽게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실제 사례: 비접촉 사고 뺑소니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고,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 방향으로 방향을 틀다가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두 차량은 직접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였으며,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유턴 당시 피해차량을 볼 수 있었고, 피해자가 두 차례 경음기를 울렸으며, 충격음도 상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충격 당시 인근 행인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도로에는 언덕이 있어 피고인 쪽에서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피해차량이 식별된 후 사고까지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67세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차량 내부에서 외부 소음을 듣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차량은 골목 안쪽에 멈춰 있어 도로에서는 후미 일부만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충격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및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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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가 벽과 충돌한 사고로, 피고인은 유턴과정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차량이 골목으로 들어가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경적 또는 충격소리를 들은 바도 없어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 28. 10: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유턴하기 전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 쪽으로 조향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골목길 진입로에 있는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032,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유턴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도 정면에서 오는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10:43:38)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유턴하면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을 지나 전봇대와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는 것이 보이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약간 앞선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 차량을 보고 두 차례 경음기를 울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24. 2. 27.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놓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가까이에서 크게 나는 위 경음기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는 순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행인이 깜짝 놀라며 왼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 차량 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담장을 들이받았을 때 충격음이 엄청 크게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인의 반응과 충격음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5도8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선의 도로로, 피고인은 교육청사거리 방향의 2차선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차량을 출발하면서 D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고, 피해차량은 교육청사거리에서 D 방향으로 1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유턴을 한 위치는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L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하 'L'이라 한다)가 연결된 삼거리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유턴이나 L로의 좌회전이 가능하다. ② 이 사건 도로는 피해차량 진행방향에서 오르막길로 진행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이후부터 내리막길로 전환되는 언덕이 있는 도로이고, 이로 인하여 언덕을 기점으로 양쪽에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이 식별되지 않는다. ③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위 언덕을 지나면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반대차선의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차량 진행방향의 차선으로 진입하자 피해차량이 차량을 제동하면서 2차로로 방향을 틀고 재차 L로 방향을 틀어 L 진입부에 설치된 벽면 안쪽에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④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인데 피해차량은 시속 80.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이 언덕을 지나 피해차량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식별된 후 사고까지 걸린 시간은 3~5초 정도이다. ⑤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한 행인이 교육청사거리에서 D 방향(피해차량 진행 방향)의 보도를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지나 D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가 피해차량이 L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순간 놀라면서 뒤돌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위의 각 인정사실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사고가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물리적 접촉 없이 피고인이 그대로 운전하여 간 비접촉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도주의 범의 또한 추단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도주치상의 죄책에 관하여 도주행위에 관한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나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를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상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그 고의를 추단할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관과 통화를 하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턴을 시작할 당시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였으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고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유턴을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을 보았다거나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③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언덕을 넘을 무렵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차로에 있던 차량이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반대차선의 차량 통행여부를 살피며 유턴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삼거리 직전에 정차하였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의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유턴을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더라면 피해차량이 언덕을 넘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유턴을 시작하면서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차량의 진행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것에 나아가 피고인이상대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D 방향 2차로에 진입하여 유턴을 완료하는 순간 피해차량이 L 골목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제동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약간 앞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우측에서 지나가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곧바로 L 안쪽으로 진입하여 시야를 벗어난 점을 고려하면, 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L로 진입하면서 벽면에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두 차례경음기를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음기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사고 지근에서 걷고 있던 행인은 피해차량이 벽에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고 직전 경음기 소리가 피고인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울렸다거나 피고인이 경음기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인의 차량이유턴을 마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이 충돌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와 피해차량이 충돌한 장소와의 거리가 멀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 충돌 당시의 행인의 반응을 고려하면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7세로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2~3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의 사람의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충격음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충격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차량은 L 안쪽의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추어 있는 상태였고, 도로쪽에서는 담벼락 시작부분에서 인도 쪽으로 걸쳐 나와 있는 피해차량의 후미 부분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충격음이 들린 방향을 확인하여 보았다고 하더라도 충돌 또는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비접촉 뺑소니 사건은 물리적 충돌 흔적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사고 인식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혼자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응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이므로, 사고 경위와 인식 여부에 관한 세밀한 법리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