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보호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로 판단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사고후미조치죄는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법이 정한 구호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 둘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죄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로 한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정도, 사고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
따라서 사고후미조치죄에서 ‘교통사고의 발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호나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 발생뿐 아니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무의 핵심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후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목적이 있으며 피해 회복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조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단순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 판단해 일방적으로 떠났다면 이는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호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치의무 불이행 여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취한 구체적 행동과 판단,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회 일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조치의 수준에 따라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2. 사고후미조치죄 처벌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사고후미조치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운전자의 조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죄와 결합된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위 중앙선 침범 방지석을 충격한 뒤, 주차 중인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고도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갓길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위 도로에 놓여 있는 중앙선침범 방지석을 충격하면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위 승용차를 수리비 2,39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산물 및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사고후미조치죄 무죄
사고후미조치죄에서 대표적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입니다.
무죄 사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도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간 경미한 접촉으로 인적 피해가 전혀 없고, 상대방 운전자가 별다른 불편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충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고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죄는 단순히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 인식의 유무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도로변 포켓차로에 정차하고 시동과 라이트를 모두 끈 상태에서 통화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이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통화 중이었으며, 정차한 위치도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0. 19:34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화성목장 앞 일주도로상 포켓차로에 정차하여 전화를 하던 중, 공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여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포켓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공소외 1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공소외 2(27세)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과 동시에 뒷좌석에 탑승한 공소외 3(27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공소외 4(여, 33세)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이 사건의 쟁점 (1)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 (벌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차의 교통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위 각 법률에서는 “교통사고”의 정의에 대하여는 그 용어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이는 위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이는 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구호조치의 대상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5~6분 전에 이미 편도 2차선 도로의 안전지대 오른 편에 위치한 포켓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시동과 라이트를 모두 꺼 놓은 상태였던 점(달리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재출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더욱이 위 정차한 위치 및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기상조건 및 시야 등에 비추어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도로통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황이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도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상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된 상태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직 위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어떠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귀책사유 등에 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고,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다만, 그 업무상과실이 부정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선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상의 구호조치의무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정한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이 판결은 단순히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행위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4. 결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벗어나기 전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조치를 소홀히 하면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고후미조치죄는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고의 경위, 조치 여부, 인식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여 다수의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에서 무죄·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실무 노하우와 전문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실현해 드리고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 어려움이 있다면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