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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고 후 현장 이탈,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 무죄 판결 사례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 후 미조치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사고 후 미조치 죄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진 경우, 운전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여기서 핵심은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즉 조치의무의 범위와 정도입니다.

2. 조치의무의 진짜 목적과 그 범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의 진정한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빠르게 없애서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준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조치의무가 발생하려면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로 인해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부품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사고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미한 접촉 사고로 차량에 흠집만 생긴 경우, 또는 피해 차량이 스스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한 경우의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신원을 알리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가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사고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피해 처리 방법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사고 후 운전자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뒷범퍼에 충격 및 마찰 흔적이 남았으나, 차량 부품이 차체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에 흩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인도 위에 주차한 다음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사고 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을 인도 위로 이동시킨 후 피해 처리 방법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현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차량 시동을 끄고 걸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따라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의무, 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차량을 인도 위로 이동시킬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 처리 방법을 직접 논의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유죄 부분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은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교통사고 관련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이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2025고단2650)
피고인은 2024. 10. 1. 02:03경 <주소>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지 부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510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546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중학교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65,9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에는 뒷범퍼 부분에 충격 및 마찰흔이 남았을 뿐(증거기록 제11면), 뒷범퍼 등 차량의 부품이 차체에서 떨어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는데, 당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오른쪽 인도 위에 주차한 다음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2:05경으로, 도로의 통행이나 시야의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직진하여 전방 오른쪽에 있는 인도 위에 주차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의 시동을 끈 다음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걸어서 담배를 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7면).
③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였고, 경찰관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
나.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을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처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법리를 분석하고, 조치의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뺑소니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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