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미수죄 성립과 처벌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실제로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미수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미수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사기미수죄의 성립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즉, ① 타인을 기망하고 ②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③ 결과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타인을 기망하였을 것

기망이란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작위와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부작위로 나뉩니다.
거래의 세부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항상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 여부는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관계, 중요사항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91도2746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것

사기죄의 목적물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현금, 부동산, 채권, 동산, 근저당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이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법률상 지위나 재산 취득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직접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실패하였을 것

피의자가 기망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피해자가 사기를 눈치채거나, 실제로 교부할 재산이 없거나, 피의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결국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미수에 해당합니다.

2. 사기미수죄의 처벌

사기미수죄 처벌 수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기미수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피해 규모,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기망행위가 명백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노래방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사용이 정지된 카드여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3. 17:00경 의정부시 동일로 413에 있는 성만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예배를 마친 후 자신의 의자 위에 잠시 놓아 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피고인의 노래방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불금 11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Co 이미 위 카드 사용을 정지해 놓은 바람에 이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죄 무죄 사례

사기미수 무죄 사유

모든 사기미수 혐의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없거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 실제 무죄 사례

실제 사례로, 피고인들이 카드결제대행사를 상대로 허위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무죄로 판단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결제대행사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미수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해오던 중 카드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카드결제대행사’)에 카드취소요청을 하면 실제로 제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카드취소요청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이에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취소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대행사 측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5. 2.자 2,07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날 2,07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한 2,0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2017. 11. 2.자 1,00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2. 9.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3. 20.자 167,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5. 14.자 2,07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총 3,92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취소에 주의를 요한다는 통지를 받은 카드결제대행사가 이러한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해오던 중 카드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카드결제대행사’)에 카드취소요청을 하면 실제로 제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카드취소요청을 받았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이에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취소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대행사 측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4. 27.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날 69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한 6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2017. 7. 27.자 10,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7. 7. 27.자 6,91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7. 8. 15.자 1,50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7. 11. 14.자 6,00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2. 9.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4. 27.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결제대행사로부 하여금 총 26,48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취소에 주의를 요한다는 통지를 받은 카드결제대행사가 이러한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였더라도 카드결제대행사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없고, 카드결제대행사가 피고인들에게 기망하당하여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040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2017. 3.경 내지 7.경 피해자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4.경 내지 5.경까지 정기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 내지 신용카드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그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카드결제대행사가 이에 기망당하여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구매대금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사기 부분), 카드결제대행사가 위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사기미수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따라 피기망자에 해당하는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계약 내지는 제품공급계약과 무관하고, 단지 피고인들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카드결제대행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당시 카드결제대행사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설령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카드결제대행사가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동업계약 내지는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매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미수죄는 실제 재산 이득이 없더라도 기망의도가 명백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권한, 이익의 실질성 여부에 따라 무죄 판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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