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는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억울하게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잇는 범죄입니다.
특히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하게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여암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목차
1. 사기방조죄 성립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저지른 정범의 범행을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나아가 방조자에게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방조자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이처럼 사기방조죄는 정범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종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의 혐의가 부정되거나 방조자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여암 성공사례 역시, 정범의 범죄 불성립과 정범의 고의 없음을 함께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기방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 – 사기방조죄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에 따라 신설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거래상대방들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도 실질적 운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및 선임 요청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큰 혼란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에 신뢰를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범으로 지목된 실질적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수사 및 형사처분 내역을 확인하여, 정범의 사기 혐의 자체가 어떻게 판단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하였던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역할과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을 ①정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②설령 정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범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수사기관의 판단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자들 진술서 확보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관계자들을 통해, 의뢰인이 회사 경영이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서는 의뢰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무와는 무관하게 제한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자 법무법인 여암은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쟁점을 미리 점검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검사출신 정정교 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실제 업무 범위와 계약 체결 경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피의자신문 이후 사건기록 전반을 재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존 수사기관의 판단과,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방조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서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의견서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3. 관련자들 진술서 확보가 결정적이었던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자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넘어서는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사기방조와 같이 방조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기방조죄는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방조자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였다는 형식적인 지위만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스스로 이를 소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 등 형사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와 방조자의 고의 유무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다수의 무혐의·무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을 정확히 밝혀내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