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전문변호사 – 교도소 수감자 책 배송 대행 사기죄 편취 의사 없어 무죄 판결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책 배송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책 배송 대행업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 사정이 변하여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기망 행위란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리는 거짓말이나 행동을 의미하고, 편취의 고의란 처음부터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을 뜻합니다.

즉,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행 능력과 의사의 판단 기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의 재정 상황, 실제 이행 여부, 다른 거래에서의 이행 관행, 불이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이행하지 못하였다거나,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 배송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노동의 대가’라는 책과 종합안내문 등의 구매 및 배송을 의뢰하면서 28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책을 배송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환불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받은 후 약 보름 이내에 인터넷 서점에서 해당 책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배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들에 대한 배송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 증언 사이에 내용이 달라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편취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불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날짜까지 배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28만 원을 받은 후 보름 이내에 책을 배송한 점, 다른 거래에서도 정상적으로 배송 업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의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책을 보내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언론에 '책 등을 대신 구입하여 교도소수용자에게 발송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동의 대가' 책을 교도소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여유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교도소로 책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경 당시 교정시설 등에 수감 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책을 보내주는 등 일명 수발업체로 불리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이를 B언론으로 광고해왔다(증거기록 제129~130쪽).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종합안내문을 신청하는 편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40쪽),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서적, 이용안내 등에 관한 '종합안내문'을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2023.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책문의하려고 편지보냅니다. 킹덤(1-62) 권이라고 하였는데 총금액 원합니다. 배송비 포함이고요! (중략) 그리고 노동의대가 (소설) (1-19) 4만2천원 + 5권(4번) 14000 = 5만6천 원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C or E으로 28만 원 입금확인부탁합니다. 킹덤 가격 문의 합니다. 그리고 종합안내문 화성우체국#3-81 F 이곳으로 한 권 배송 요청합니다. 당신이 느려서 힘이 들어요!! 돈은 6월 15일까지 어머니가 넣으십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이상 증거기록 제139쪽, 제136쪽).
3) 피고인은 2023. 6. 14.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위 28만 원의 지급내역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증언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28만 원은 '노동의 대가' 내지 위 '종합안내문' 가격의 합산 금액이 아니라 일명 수발업체인 피고인에게 위 책 등 각종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4) 피해자는 2023. 6. 하순경 피고인에게 6. 23.까지 '노동의 대가'가 배송되지 않으면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서신 답장, 서적 배송 등 업무처리가 지연됨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23, 71쪽). 한편, 피고인은 2023. 6. 25.경 인터넷 서점에서 '노동의 대가' 1~19권을 주문하여 그 다음날인 2023. 6. 26.경 위 책을 배송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5호증 참조).
5) 피고인은 2023. 7. 4.경 피해자에게 '원래 용역에 기간의 정함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중략) 구차하게 환불을 받으시겠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략) 돈 생기면 드릴테니까 기다리시고 더 빨리 받으시려면 민사로 구제받는 방법도 있으시니 참고바랍니다(중략) 혼자만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배송에 피해갈 경우는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쪽).
6) 피해자는 광주북부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책을 주문했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고 답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6/23까지 보내지 않으면 환불을 신청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환불신청을 하였으나 환불불가 답장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구차하다는 등의 인격모독 서신이 왔다, 6/23 이후에 책을 보내고, 안내문을 다른 곳으로 이감 간 사람에게 보낸 뒤 그 돈을 마음대로 차감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노동의 대가 1~19편, 종합안내문을 주문했다, 물건을 친구 F에게 선물하기 위해 화성교도소로 주문했다, 이후 F는 이감되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마지막에 자필로 '모든 물건이 한달 뒤에 필요 없을 때 왔는데도 금원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 합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달리 '노동의 대가는 F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볼 책이었다, 노동의 대가는 총 8권까지 있다. 2023. 6. 28.경 노동의 대가를 1~4권까지 2세트를 배송 받았는데, 그 중 1세트를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환불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연락하고, 지인 등록을 명목으로 전액환불을 해주지 않는 점 등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8만 원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액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에 대한 불쾌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편취범의 유무와 무관한 사후적인 정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2025. 1. 22.자 피고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6. 23.까지 '노동의 대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환불해달라는 취지의 편지 내용을 여러 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로 간과하였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서신은 2023. 7. 1.경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책을 중고로 구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반송처리를 하여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위 의견서 제5, 8~9쪽). 그밖에 피고인은 2023. 6. 28.경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등기소포 서적을 보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적 등을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26쪽)에 비추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2023. 6. 14.경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후 '노동의 대가' 책 수령일자를 같은 달 23.경까지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위 수령일자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3. 6.말경 피해자에게 위 책을 배송해주었고, 위 배송시기는 피고인이 위 28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약 보름 이내이므로 위 책을 지나치게 늦게 보내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무렵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책 배송 등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 23.까지 책을 보내주지 못한 경위 및 이후 책을 보낸 사정에 관한 7)항의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 자료에 일부 부합하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을 당시 위 책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수령일자까지 보내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 수령일자 이후에 해당 책을 준비하였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책을 보내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8만 원을 받는 등 위 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굴하며, 이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