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전문변호사 – 물품납품 사기죄, 편취 고의 없으면 무죄

물품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란 무엇인가

사기죄에서 특히 중요한 요건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편취의 고의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이나 재물을 받아낼 의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상태, 거래 방식, 이행 과정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의의 유무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 이후 사정 변화는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품 거래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화로 지급이 어렵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 이후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료품 유통업자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 회사에 홍삼 선물세트 500박스를 납품해달라고 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를 수락하여 시가 약 4,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회사를 직접 속인 사실이 없으며, 물품 대금은 E이 피고인에게 진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납품받은 홍삼 제품을 당초 말한 대로 G에 납품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사가 거래를 수락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을 믿어서가 아니라 E의 변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망 행위의 주체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대금 결제를 약속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회사 역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나 신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E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과 E의 변제 능력을 믿고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편취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거래 당시 피고인의 신용평점이 732점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고,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 대출 채무의 연체 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납품받은 홍삼 제품을 실제로 G에 납품하였고, 물품 공급 전후로 비정상적인 거래나 급격한 채무 증가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E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 물품으로 일부를 갚은 것이라고 F에게 직접 말하였다는 진술도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불상지에서 식료품 유통업자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F(여, 36세)에게 'G에 선물 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니, 물건을 납품해 주면 G에서 결제해 주는 즉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H저축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2023. 1. 20. 같은 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고, 2022. 5. 16. I저축은행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6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보증이 있었으나 채무가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3. 위 'D' 사무실에서 시가 4,75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원' 500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피고인 운영의 D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한 점, 피고인이J과의 전화통화에서 홍삼원 주문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피해회사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관계나 대물변제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2023. 2. 3.경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후 두 달 가량 경과한 2023. 4. 5.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23. 4. 27.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F 등 피해회사 관계자들을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 납품해서 2023. 2. 20.경 결제가 되면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결제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23. 2. 1. F를 만나 '2023. 2. 3.까지 홍삼선물세트를 보내주면 2023. 2. 20. 결제하겠다'고 직접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원심 법정에서 "E이 'D에서 G에 납품할 선물세트가 필요한데 물건이 있냐', 'G에 납품하고 나면 입금이 15일에서 17일 정도 걸린다는데 20여일 정도만 봐줄 수 없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회사에 물품 공급을 요청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E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납품 전이나 납품 당시 피고인을 만났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F는 물품을 납품하기 2일 전인 2023. 2. 1. E이 J과 통화하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3. 2. 2.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J은 그날 처음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G 납품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회사에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G 납품, 대금 결제 등을 약속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J 등에게 적극적으로 변제 약속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회사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피고인과 거래한 적이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E이 거래를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 물품 공급 당시 피해회사는 피고인 측의 자산상태나 신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J, F는 거래가 전혀 없던 피고인 측의 자력 보다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E의 말과 변제자력을 신뢰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유한 2개 회사의 매출이 300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회사는 2024년경 E을 통하여 5억 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이 O로부터 커피를 공급받기 위해 2023. 1. 10.경 발행한 보증서 관련하여 2억 원 가까운 채권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E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의 물품을 공급받도록 해주었으며 위 물품대금 역시 E이 피해회사에 변제하여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에 대해 E은 채무의 존부나 규모에 관하여는 다르게 진술하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F 역시 수사과정에서 "납품 이후 E이 저에게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의 상품으로 그 채무의 일부를 갚은 것이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홍삼제품을 당초 설명한대로G에 납품하였다. 위 납품 후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물품대금 채무나 대출채무에 변제하였다.
(마) 2023. 1. 15.경 피고인의 신용평점은 732점으로 신용불량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 대출 채무의 연체 이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공급일 전후로 갑작스런 채무부담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채무 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파기 부분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죄는 단순히 대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거래 시점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경위, 신용 상태, 실제 이행 과정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법리와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납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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