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과 고소 준비

사기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되어야 하므로 실제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 및 증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 고소 준비 방법, 그리고 실제 사기죄 무죄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준비하는 경우 준비 방법

1. 사기죄 성립 요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동산을 교부하거나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주었음에도 약속된 대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지만, 형사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엄격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①피해자를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거짓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가해자가 이익을 얻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기망의 존재와 고의,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이란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과장과는 구별됩니다.
거래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사, 사회적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결국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작위에 의한 기망’,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요건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한 재산적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까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대상은 현금이지만, 부동산 소유권, 채권, 동산, 근저당권, 채무면제 등도 재산상 가치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기망을 했으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무죄 사례와 판례

무죄 사유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기망과 그 고의,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모두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나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K 명의의 5억 원 가압류가 있었으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1억 5,500만 원으로 합의 가능하다”고 말하고 매매대금 4억 5,500만 원 중 3억 원을 먼저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1억 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잔금지급청구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부동산 매도 사기 및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①부동산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 존재와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거래위험을 감안하여 매매대금과 지급방법을 정했고, 가압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약정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②소송사기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계약 해석의 차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증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충남 태안군 C에서 D에게 충남 태안군 E 토지, F 토지, G, H, I, J 제2동호 건물, E, F 제6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현재 위 부동산은 K 명의의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K과의 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먼저 달라, 소송에서 승소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나에게 잔금 1억 5,500만 원을 주면 된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서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K과 1억 5,500만 원에 합의할 수 있으니 그때는 잔금 1억 5,500만 원을 K에게 합의금으로 주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의 가압류 청구금액 5억 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K 측과 합의금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K 측으로부터 합의금에 대한 확답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3억 원을 받더라도 K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 주거나 K과 1억 5,500만 원에 합의하여 가압류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2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D을 상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D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D은 매매대금으로 3억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2010. 10. 1. 피고인과 K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고 201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K과 합의도 하지 못해 2010. 10. 26. D이 K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K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시켰으므로 D은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속여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소하여 2012. 11. 21.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무조건 승소할 수 있고, 만일 패소하더라도 가압류권자인 K에게 1억 5,500만 원만 지급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압류 관련 문제를 감안하여 피고인은 3억 원만을 지급받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① 내지 ⑦ 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의 존재, 그 피보전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K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거래위험을 감안하여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외에 가압류의 해소방안 및 그에 관한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가, 가압류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가압류와 관련한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1억 5,500만 원이면 채권자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을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① 채권자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된 채권의 청구금액이 5억 원인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다(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위 가압류결정은 2010. 2. 9. 내려졌고, 피고인과 D은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10. 1. K이 제기한 가압류결정 관련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기록 제71-78면).
③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K에 의하여 가압류된 사실 및 그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2010. 2. 9. 제2243호로 가압류가 경료되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양자는 인식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바, 매도인은 전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본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어 청결의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매매계약서).
④ D은 2012.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영티앤와이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각종 관련 시설과 장치를 포함하여 12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증인 L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 제출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의 합계가 총 1,454,555,07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문서송부촉탁 결과).
⑤ 위 가압류에 관한 피보전채권의 실질적 채권자였던 M은 2006~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7억 원 정도로 평가하였고, 2010. 6.경 시세는 7~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 즈음 피고인에게 가압류의 기초가 된 채권 5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증인 M의 증언).
⑥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안면도농업협동조합의 의뢰에 따라 2010. 2.경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10. 2. 1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1,058,197,200원이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⑦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N의 증언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서에 위 ③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했던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관련 문제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것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중인 소송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D이 가압류 채권자와의 합의비용이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
3) 따라서,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적극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억 5,5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D이 응소하여 위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2.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압류의 처리와 그에 관한 위험부담에 관하여 상호 간에 명시적인 약정 없이 거래하였다가 가압류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상호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써 자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사기죄 고소 준비 방법

위와 같이 사기죄 성립에는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와 형사 요건이 얽힌 사건의 특성상, 고소 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 고소를 위한 증거 준비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기망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상대방과의 접촉 과정, 기망 발언, 합의 내용, 금전 흐름 등 모든 사실관계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 부족 시 무혐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사건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특성상 관련 자료들이 많은데, 이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요령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단순한 피해 사실뿐 아니라 쟁점별 반박 논리를 포함해야 하며, 증거와 연결되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부실한 고소장은 충분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찰 고소인 조사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중요한 진술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분명한 답변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제출 필요성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그 진술 내용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고소인 역시 의견서를 작성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 법리를 삼단 구조로 정리해 제출하여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사기죄 특성상 복잡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결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홀로 전략을 세우기에는 감정 개입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성립 가능성, 증거 준비, 수사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민사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결론

사기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증거 수집과 쟁점 분석을 철저히 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와 관련하여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탐딤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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