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무죄 판결, 기망 고의 없으면 처벌 불가 – 잠실사기죄변호사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따라서 사기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에 비로소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즉, 기망행위와 함께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 이른바 편취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의 판단

돈을 빌릴 당시 빌린 사람에게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실제로 갚지 못하였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거래와 공모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반드시 돈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행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속일 것을 알면서 협력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개를 해주거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B를 속인 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를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히 남편 F을 B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남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B를 속이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도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으로 남편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남편 F은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다른 소송에서 7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당시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남편 F에게 B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둘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F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B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B의 진술,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지인 사이로, B가 2015. 12. 28.경부터 2022. 7.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손주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일을 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까지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B에게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2. 13.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9. 29.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 B가 2016. 11. 21., 2016. 11. 24., 2018. 2. 13.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으로 F 또는 며느리가 지급하는 생활비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을 뿐, F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6. 1. 6. 주식회사 H과 I을 상대로 약정금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11. 확정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106 내지 131면), 그 상대방인 주식회사 H과 I이 무자력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B로부터 금전을 수령할 당시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사기죄 사건은 기망 여부, 변제 능력, 고의 유무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제대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