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과 처벌

타인과의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사기, 차용사기, 투자사기, 매매대금 사기, 물품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성립, 사기죄 처벌, 사기죄 무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①타인을 기망하였을 것, ②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요건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사기죄 성립은 엄격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은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점인데, 이 요건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망

기망이란 쉽게 말해 거짓말을 의미하는데, ①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작위에 의한 기망’과 ②거래통념상 마땅히 사실을 말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말해주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허위 고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중요사항인지가 핵심인데, 상황·관행·당사자의 의사 등 구체 사정으로 객관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3.8. 선고 87도1872 판결;1988.6.28.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위 공소외 1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위 공소외 1에게는 자신이 마치 공소외 1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며 위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 여부가 핵심이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밀한 사실 검토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

위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에는 현금 외에도 부동산·채권·동산·근저당권 등 유무형의 가치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만약 재산적 이익 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기망을 하였으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실패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처벌

처벌수위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피해액·합의·전력·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회복 노력도 실형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현금 약 1억 6,000만원을 수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모 관계와 편취 구조 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담의 중대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의 일부가 있었더라도, 반복성과 역할의 중요성이 실형 선고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가담 및 모의】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 C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위 C으로부터 스마트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닉네임 ‘D’)을 소개받았다.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D’)의 지시에 따라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닉네임 ‘E’)을 소개받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준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수거한 금액의 3%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승낙하자 2020. 12.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에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재차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대출이 바로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14:40경 화성시 I 부근으로 현금 1,075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E’)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무렵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금 즉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J 대리)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위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죄 무죄

무죄 사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재판을 받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기망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②기망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③기망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④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⑤기망과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던 경우, ⑥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차용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즉 차용사기로 구공판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범위, 과거 변제 실적, 고리 이자 수수 등 구체 정황을 근거로 기망과 고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범죄 증명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카드대출금채무가 약 50,000,000원 가량 있었고, 그 외 다른 개인채무도 약 15,000,000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21.경 대구 동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세, 집세를 내기 위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100일 간 일수로 매일 26,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2. 대구 동구 (이하 생략) 소재 대구은행 효목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7.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사실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아래 인정 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차용금 대여조건, 지급받은 이자금액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아래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1) 야채노점상을 하던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2002.경부터 장사밑천, 생활비, 남편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돈을 빌리고 갚는 등 차용금 거래를 하여 왔다.(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일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소위 ‘일수대출’ 형식으로 차용하였는데, 100만 원을 빌리면 매일 13,000원씩 100일 간 원리금을 변제하여 총 130만 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환산하면 월 10% 정도에 이른다.(3) 피고인은 공소 사실 기재 차용금 차용 이전인 2005.말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4) 그런데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빌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딸 공소외 2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차용조건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지연되어 며칠 분 또는 한 달 분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2007. 10.경까지 변제한 금액이 대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월 10%의 이자 상당액에 이른다.(5) 피해자는 2007. 2.초경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가 지연되자, 학습지회사에 다니고 있던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에게 보증을 서도록 요구한 후 계속해서 돈을 추가로 빌려 주었고, 그 후 피해자는 위 공소외 3의 회사를 찾아가 그녀로부터 월급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직접 3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6)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7. 3. 8.경 피해자의 딸 공소외 2를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위 공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3,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7) 피고인이 2007. 11.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딸 공소외 2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피해자는 2008. 1. 18.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08. 5. 19.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기망행위와 착오 및 인과관계의 존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일수대출 방식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나빠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일수대출을 하는 대주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 또한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대주 입장에서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에 대한 기대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 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지간으로 야채장사를 하는 피고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2002.경부터 돈거래를 하면서는 피고인의 수입이나 변제자력, 나아가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을 포함한 그 가족의 수입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일수대출을 받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자력 상태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월 10%라는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실제 위 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심지어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준 것으로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2007. 2.경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후 돈을 추가로 대여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변제자력을 믿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는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약정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도 약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일 간 또는 2-3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기망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에서는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차용하여 준 30,240,000원을 피해액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차용금 합계 26,000,000원으로 수정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26,500,000원으로 진술하는 등 피해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 일수로 원리금을 같이 변제하여 왔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7. 11.경 더 이상의 채무변제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거나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기죄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금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경계가 매우 복잡한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대화나 문자, 계약서 내용의 일부 문구 차이만으로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불기소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민사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요소를 ‘기망’으로 볼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의 진술, 금전 흐름, 문자메시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방대한 증거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법리적으로 해석이 잘못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거래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차용·투자 경계가 모호한 경우, 수사기관은 ‘변제 의사 부재’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망의 존재 여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이러한 사기 사건의 특성과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는 다년간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기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수사관과 검사의 판단 기준, 증거 평가 방식, 기소 여부 판단의 경계를 실무적으로 체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은 단순한 차용사기, 투자사기뿐 아니라 복잡한 부동산 및 법인 관련 사기 사건에서도 다수의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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