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는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여 당사자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한 사업 동료의 유족을 상대로 한 기망 행위와 횡령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기망 행위의 의미
사기죄에서 핵심 요소인 ‘기망’이란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믿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불확실한 채권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망 행위를 믿고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기망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불확실한 채권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확실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마치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실제로 자신에게 돈을 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근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합니다.
2. 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그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점입니다.
보관하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요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보관하는 재물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이거나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본 판례에서 횡령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된 핵심 이유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인 F와 함께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동료가 사망하자, 그 유족인 피해자에게 “사망한 분이 우리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사망했으니 남긴 통장에서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630만 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한 사업 동료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수금한 돈 2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횡령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추가 사기 범행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 접대 비용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니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차용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법원의 판단과 무죄 부분
법원의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 F와 함께 망인의 신용카드 채무가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채무인 것처럼 속인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만 원을 빌린 사기 및 위임받은 채권을 수금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이미 확정된 여러 사기 전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처리된 결과입니다.
일부 횡령에 대한 무죄 판단
한편,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P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3,000만 원의 채권자가 망인이 아닌 H으로 인정되는 민사 확정판결과 관련 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피해자들의 것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5. 11.자 횡령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5. 결론
사기나 횡령 사건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의 의사, 채권의 귀속 관계, 기망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 행위의 성립 여부, 보관하는 재물의 귀속 관계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