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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사례 – 평택지청 검사출신 변호사

사기 범죄는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여 당사자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한 사업 동료의 유족을 상대로 한 기망 행위와 횡령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기망 행위의 의미

사기죄에서 핵심 요소인 ‘기망’이란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믿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불확실한 채권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망 행위를 믿고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기망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불확실한 채권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확실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마치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실제로 자신에게 돈을 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근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합니다.

2. 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그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점입니다.

보관하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요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보관하는 재물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이거나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본 판례에서 횡령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된 핵심 이유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인 F와 함께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동료가 사망하자, 그 유족인 피해자에게 “사망한 분이 우리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사망했으니 남긴 통장에서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630만 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한 사업 동료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수금한 돈 2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횡령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추가 사기 범행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 접대 비용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니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차용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법원의 판단과 무죄 부분

법원의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 F와 함께 망인의 신용카드 채무가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채무인 것처럼 속인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만 원을 빌린 사기 및 위임받은 채권을 수금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이미 확정된 여러 사기 전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처리된 결과입니다.

일부 횡령에 대한 무죄 판단

한편,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P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3,000만 원의 채권자가 망인이 아닌 H으로 인정되는 민사 확정판결과 관련 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피해자들의 것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5. 11.자 횡령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2024. 12. 25. 약식명령 확정)와 함께 피해자 O, 피해자 K의 아버지 G(2023. 4. 11. 사망)과 주택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한 사이이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23. 4. 3.경 <주소>에 있는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O에게 "G이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있다,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G이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주기 전에 사망했으니 그 돈을 달라, 집에 가면 G이 생전에 사용하던 H 명의의 통장이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미변제 대금을 그 통장의 남은 잔액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I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후 위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G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4. 24.경 <주소>에 있는 ○농협 <지점명>에서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출금 카드를 전달받아 1,000,000원은 현금 출금하고, 5,330,000원은 F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여 6,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데 500,000원을 송금하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피해자 K으로부터 채권 회수 위임을 받은 후 L로부터 2023. 5. 17.경 채무 1,000,000원을 C개발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2023. 6. 14.경 채무 1,000,000원을 C개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2023. 8. 11.경 채무 300,000원을 C개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2,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서(J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수사사항), 수사보고서(I 상대 전화수사사항), 수사보고서(C개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F 처분내역 확인), 약식명령문 1부
1. 고소장
1. 양도양수약정서, 차용증, 계좌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등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F와 공모하여 O을 기망해 6,330,000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피고인과 F(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과 망인은 함께 주택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사업 중 발생하는 각종 수익과 비용의 분배 및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구체적으로 카드값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01쪽), 피고인 등이 사용한 구체적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망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등과 망인 사이에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해 구체적인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그 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마치 망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확정적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와의 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3. 7. 7.자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해자 K과 함께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여 횡령죄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F와의 공모에 따른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등은 함께 피해자 O, 피해자 K의 아버지 망인과 주택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한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23. 4. 3.경 <주소>에 있는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O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여 너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23. 4. 27.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양도인 망인의 상속인 O 및 K, 채권양수인 A, 채무자 P 등 7명, 채무금원의 수금에 대하여는 양도인(상속인)과 협의하여 지출토록 하며, 또한 입금계좌는 상속인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채권 회수 위임을 받았다.
F는 2023. 5. 11.경 대구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P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21,000,000원, F가 9,000,000원을 나누어 가져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이 망인으로부터 2023. 12. 7.경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이 사망해 망인의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이 상속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과 해당 채권의 회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이 P으로부터 수령한 위 3,000만 원은 피해자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인 P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3. 12. 7.경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P이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을 차용증상 채권자인 H이 아닌 망인이 보관하고 있던 점, 피고인 등은 2023. 4. 27. 피해자들과 사이에 망인의 미회수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P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23. 12. 7. 망인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P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된 점, F는 2023. 6. 8. 'P이 H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F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범죄사실로 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P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에 의해 피해자들이 위 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피고인 등이 수령한 위 3,000만 원이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은 2023. 12. 7.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위 돈을 망인이 아닌 'H으로부터 차용'한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P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망인이 아닌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망인을 보고 자신도 이자놀이가 하고 싶어 2022. 12. 7.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위 돈을 P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2. 7. 망인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후 곧바로 H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P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H은 망인의 계좌로 2022. 12. 20. 1,500만 원, 2022. 12. 28. 1,9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이는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바, 이러한 거래내역은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H은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39504호로 P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P은 위 돈을 H이 아닌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면서 다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24. 3. 26.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망인이 아닌 H이라면서 P이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H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P은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24나30768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3.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P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민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P으로서는 이미 2023. 5. 11.경 F에게 위 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이중지급을 우려해 위와 같은 진술과 항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P은 위 민사재판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망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망인이 H을 데려와 H이 자신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H이 자신에게 돈을 이체하였고, 바로 당일 자신이 망인에게 500만 원을 알선수수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바,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비록 피고인 등이 위 대여금 채권이 망인의 미회수 채권임을 전제로 이를 포함해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증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이 P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인 등은 망인이 평소 이른바 이자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 정확한 채권의 귀속관계를 알지 못한 채 해당 채권도 망인의 것이라고 생각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F도 2024. 3. 25.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P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관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2쪽).
7) 달리 망인이 P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사기나 횡령 사건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의 의사, 채권의 귀속 관계, 기망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 행위의 성립 여부, 보관하는 재물의 귀속 관계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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