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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2억 원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거짓말,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라는 세 가지 단계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리는 행위도 사기가 될 수 있는가

변제 의사와 능력이 핵심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와 실제 변제 의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금 체납, 신용카드 연체, 대부업체 대출 미상환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업 폐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1억 원도 갚기 어렵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가게도 경영 부진으로 폐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실제로 사업 운영비로 2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어야 이전에 빌린 1억 원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미 하던 사업도 부진하여 변제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2018년에 이루어진 1억 원 차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15.경의 사기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1억 원

도 변제하기 어렵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체납하
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경영 부진으로 인해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9. 4. 2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변호사 F의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상황(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빌려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1억 원도갚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2억 원도 실제로 사업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업수익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어야 이전에 빌린 1억 원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던 사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 원금을 상환하고, 매달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당시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증거로 채택한 것에 한함)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쓰고 있던 사채의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대여금 1억 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도 말한 사실, 위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좋았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실제로 사채 변제에 사용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기망을 당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및 이자 수취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사건은 당시의 재정 상태, 발언 내용, 자금 사용처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 행위의 성립 여부,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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