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요건 – 공사 명의대여와 사기죄 무죄 판결 핵심 쟁점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간의 명의대여 여부 및 시공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가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선도색 공사에서 명의대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규정이란

명의대여 금지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설 면허나 등록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낙찰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의 이름만 빌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공사를 수행하는 이른바 ‘페이퍼 계약’이 금지됩니다.

명의대여와 하도급의 구별 기준

그러나 명의대여와 하도급은 그 외형이 유사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낙찰을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일부 시공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 관여 여부는 공사 수급·시공의 경위, 대가의 약정 및 수수 방법, 시공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 조달 및 기성금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명의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며, 그 결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과 무죄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요건

과학적 증거가 법관의 사실 인정에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시료의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낙찰업체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시공을 맡기고, 피고인들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명의대여 혐의와, 규격 미달의 유리알을 혼합 시공한 후 허위 준공계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낙찰업체 명의만을 빌려 공사 전부를 넘겨받아 시공했고, 2호 유리알 대신 저가의 1호 유리알을 혼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낙찰업체들이 고속도로 도색 전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본선 도색 시공을 피고인들에게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찰업체들이 자재 주문, 서류 제출, 안전지대 등 수작업 구간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장비 임대 계약 형태로 대금이 수수된 점, 낙찰업체들이 공사대금의 30~38%를 실제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명의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기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낙찰업체 명의로 허위 준공계를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낙찰업체 소속 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도 낙찰업체가 직접 청구하고 수령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호 유리알 혼합 시공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구매한 2호 유리알 수량이 설계상 필요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준공 검사 기준을 통과한 데다 준공 1년 후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며, 시료 채취 및 보관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만으로는 혼합 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장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도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도장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시설물·구조물 도료 도장공사업, 차선 도료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차선도색(노면표시)에 있어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에서 시행한 해당 연도 '차선도색 시행방안'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도료(페인트)와 유리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제시하는 공사 설계서와 시방서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도료와 유리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21년 차선도색 시행방안」 에는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이 더욱 요구되는 고속도로 중앙선, 구분선, 갓길선, 버스전용차선에는 5종 상온경화형 도료와 2호 유리알을 시공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2호 유리알은 kg당7,200원, 2호 유리알에 비해 반사 성능이 떨어지는 1호 유리알은 kg당 3,500원, 5종 상온경화형 도료는 ℓ 당 16,500원으로 단가를 책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는 업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2021년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는 각 공사의 설계서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기준의 도료와 유리알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일정량을 투입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5종 상온경화형 도료와 2호 유리알을 사용해야 하는 5종 우천형 구간에 2호 유리알보다 반사 성능이 떨어지며 저가인 1호 유리알을 2호 유리알과 섞어 시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유리알만을 정량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여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는 2021. 6.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I지사에서 발주한 '2021년I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피고인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낙찰받자, 그 무렵 서울 양천구 J, 2층 K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발주처로부터 받을 총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낙찰업체(원청)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넘겨받아 F 주식회사의 상호로 시공하기로 피고인 E와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공사를 같이 시공하자고 요청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위 공사를 함께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넘겨받아 F 주식회사의 상호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의 장비 등을 투입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5종 우천형 구간 등 위 공사 전체를 총괄하여 시공하였고, 위 공사의 착공계, 자재사용보고 및 자재공급승인원, 준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F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처럼 F 주식회사 명의로 발주처인 위 I지사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C은 2021. 6.경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L지사에서 발주한 '2021년L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피고인 G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낙찰받자, 발주처로부터 받을 총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낙찰업체(원청)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넘겨받아 H 주식회사의 상호로 시공하기로 피고인 G와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를 같이 시공하자고 요청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위 공사를 함께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G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넘겨받아 H 주식회사의 상호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21. 7. 12.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의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5종 우천형 구간 등 위 공사 전체를 총괄 시공하였고, 위 공사의 착공계, 재료공급승인원, 준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H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처럼 H 주식회사 명의로 발주처인 위 L지사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A가 제1의 가.항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C이 제1의 가.항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G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함)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들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총 공사대금에서 피고인들의 용역대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낙찰업체 명의로 구매하는 자재대금 포함)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낙찰업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공사 전부를 넘겨받아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2호 유리알만으로 시공해야하는 5종 우천형 구간에 2호 유리알보다 시인성이 낮고 단가가 저렴한 1호 유리알을 혼합하여 이윤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년 I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1. 6. 2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상호를 이용하여 '2021년 I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명의대여 형식으로 일괄 하도급받아 전체 공사비의 일부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2호 유리알만으로 시공해야 하는 5종 우천형 구간에 2호 유리알보다 시인성이 낮고 단가가 저렴한 1호 유리알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공하는 등 설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다음 승인받은 규격 유리알만을 정량 사용해 구간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준공계 등을 F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공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각 시공구간이 설계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는 전제로 준공 승인을 하도록 하고, 2021. 7. 19. 기성금 명목으로 250,000,000원, 2021. 11. 8. 준공금 명목으로 891,400,000원 등 합계 1,141,400,000원(그중 307,695,850원은 피고인 A에게,22,000,000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됨)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년 L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21. 7. 12.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상호를 이용하여 '2021년 L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명의대여 형식으로 일괄 하도급받아 전체 공사비의 일부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2호 유리알만으로 시공해야 하는 5종 우천형 구간에 2호 유리알보다 시인성이 낮고 단가가 저렴한 1호 유리알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공하는 등 설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다음 승인받은 규격 유리알만을 정량 사용해 구간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준공계 등을 H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공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각 시공구간이 설계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는 전제로 준공 승인을 하도록 하고, 2021. 9. 16. 기성금 명목으로 889,085,000원, 2021. 11. 29. 준공금 명목으로 1,293,885,000원 등 합계 2,182,970,000원(그중 177,699,500원은 피고인 A에게,138,600,000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됨)을 H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합계 3,324,370,000원(그중 485,395,350원은 피고인 A에게,160,600,000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됨)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I지사(이하 'I지사'라 한다)에서 발주한 차선도색공사(이하 'I지사 공사'라 한다)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하였을 뿐이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L지사(이하 'L지사'라 한다)에서 발주한 차선도색공사(이하 'L지사 공사'라 한다)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 D이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 A, C은 2호 유리알만으로 시공해야 하는 공사 구간에 1호 유리알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한 적이 없는바,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대법원 2010. 5.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 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에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E, G는 고속도로 본선의 경우 전문 장비가 없으면 도색 시공이 곤란함에도 고속도로 본선에 사용하는 전문 장비 없이 피고인 F, H 명의로 일단 낙찰을 받은 후 전문 장비를 보유한 피고인 A, C에게 본선 부분 시공을 맡긴 점, L지사공사 담당자인 M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를 만난 적 없고 공사 관련 업무는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와 연락해서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I지사 공사 담당자인 N는 '업무 관련한 연락은 피고인 A와 했고 그 외의 관계자와는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한국도로공사 I지사와 L지사에 제출된 약정서에는 피고인 A가실운영자로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F이 낙찰받은 I지사 공사 및 피고인 H이 낙찰받은 L지사 공사에 대하여 완성을 약속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증거기록 76, 195쪽), I지사 공사와 L지사 공사에서 장비로 도색이 진행되는 주요 부분은 모두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제한 협의 결과서(증거기록 81쪽) 등의 공식 서류에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및 피고인 H의 상호를 사용하여 I지사 공사 및 L지사 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 H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B, D과 피고인 F, H의 관계는 시공상 명의대여라기 보다는 하도급 또는 그에 유사한 법률관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① 명의대여의 경우, 통상 명의를 대여하는 회사가 공사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가지고 명의를 차용한 자가 나머지 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인 F및 피고인 H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장비를 임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장비를 공급한 일수와 대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84 내지 189쪽, 197 내지 202쪽, 426, 431, 432, 1126쪽). 피고인 A는 I지사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6. 2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인 F 소속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 또한 전체 공사대금 대비 피고인 B, D이 취득한 금액의 비율을 보더라도 피고인 A, C이 피고인 B, D을 통하여 피고인 F, H에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I지사 공사와 L지사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3,324,37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은 485,395,35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의 피고인 D은 16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약 14% 수준이고, 피고인 D이 지급받은 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약 4.8% 수준이다. 피고인 H은 피해자 공사 L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2,182,970,000원 중 1,356,221,900원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826,748,1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1123쪽) 이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약 38%에 해당한다. 피고인 F은 피해자 공사 I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1,141,400,000원 중 798,924,83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342,475,170원을 취득하였는데(증거기록 1325, 1326쪽), 이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의약 30%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E, G는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피고인 F, H 명의로 I지사 공사 및 L지사 공사를 수급하였음은 물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F과 피고인 H은 차선도색업체로서 비록 전문 장비의 미보유로 고속도로 본선 도색공사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직원들이 I지사 공사와 L지사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지대 등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휴게소, 영업소 쪽 도색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공사 담당자인 M, N가 이를 보고 감독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 E, G는 당시 현장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도색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M, N는 피고인 E, G를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나, 피고인 E, G의 지위나 계속 이동하며 진행하는 도로도색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 G가 아예공사 현장에 있은 적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 E, G가 공사 현장에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회사 직원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 F, H의 실질적 시공 관여를 부인할 수도 없다. O 주식회사 등 수작업을 담당한 별도의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F, H은 자재 주문이나 자재비 지급 업무, 준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I지사 공사의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F의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자재 주문이나 준공계 등 서류 작성 업무를 실행한 적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의 실질적 관여가 아예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의 경우 현장을 오가면서 피고인 A, C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의 경우 단순히 전화로 피고인 A, C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H의 실질적 관여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F 및 피고인 H과 약정서 및 책임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I지사 공사 및 L지사 공사 중 계약한 범위를 시공하고,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위 각 공사(차량임대)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처 공사도급계약에 준하여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공사까지 모든 이행책임 등을 지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피고인 F, H로부터 I지사 공사나 L지사 공사 전부를 넘겨받되 피고인 F, H의 명의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4.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제2항)에서 피고인 A, C이 I지사 공사나 L지사 공사에 관하여 "명의대여 형식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전항(제1항)에서 피고인 A, C이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앞서 3.항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대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혹은 기재 그대로 일괄 하도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발주자인 피해자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F, H의 명의로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급인인 피고인 F이나 피고인 H이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자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 역시 피고인 F, H이 피해자 공사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해자 공사가 피고인 F, H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C이 피고인 B, D 명의로 하도급 또는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피고인 F, H에 대하여 대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피해자 공사에 대한 직접적 공사대금 지급 청구 및 공사대금 수령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공사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 C이 2호 유리알만으로 시공해야하는 5종 우천형 구간에 1호 유리알을 혼합하여 이윤을 추구하기로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호 유리알은 연한 갈색이나 노란색을 띠고 1호 유리알은 투명 내지는 백색을 띠는데, I지사 공사 및 L지사 공사 구간 중 2호 유리알만으로 시공해야 하는 구간을 찍은 사진에서 1호 유리알로 보이는 회색빛 유리알이 다수 발견된 점(증거기록 117,118, 133, 38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사진에서 무색 투명한 유리알은 굴절률이 1.50~1.64로 확인되고 연한 갈색 계열의 유리알은 굴절률이 1.64~1.80으로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1호와 2호 유리알을 혼합하여 시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C이 설계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2호 유리알 시공 구간에 1호 유리알과 2호 유리알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등 설계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시공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I지사 공사에서 2호 유리알은 5종 우천형 구간에만 사용되었다(증거기록1092, 1409쪽). 설계서에 의하면 해당 구간의 준공수량은 22,012㎡이고 2호 유리알 투입량은 0.646kg/㎡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I지사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2호 유리알의 양은 14,219.75kg(=22,012 × 0.646)이다. 피고인들은 I지사 공사를 위하여 P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로부터 총 13,925kg의 유리알을 구매하였다(증거기록 1138, 1145,1184쪽). 피고인들이 I지사 공사 시공을 위하여 구매한 2호 유리알의 양은 설계상 필요한 적정 2호 유리알의 양보다 다소 적기는 하나, 그 차이는 약 2%[=(14,219.75-13925)/14,219.75×100]로 오차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I지사 공사에 2호 유리알을 적정량 이하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L지사 공사에서 2호 유리알은 5종 우천형 구간, 5종 돌출형 550g/㎡ 및500g/㎡ 구간(한편 5종 돌출형 구간 중 재도색 구간에는 1호 유리알만 사용되었다)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257 내지 1265쪽, 단 돌출형 구간에서는 1호 유리알과 2호 유리알이 1:3의 비율로 혼합하여 투입되었다). 설계서에 의하면 5종 우천형 구간의 준공수량은 45,809㎡, 5종 돌출형 550g/㎡ 구간과 5종 돌출형 500g/㎡ 구간의 준공수량은 각 6,567㎡이고, 2호 유리알 투입량은 5종 우천형 구간의 경우 0.646kg/㎡, 5종 돌출형550g/㎡ 구간은 0.412kg/㎡, 5종 돌출형 500g/㎡ 구간은 0.375kg/㎡으로 정해져 있다(증거기록 1310, 1410쪽). 이에 따라 L지사 공사를 위해 필요한 2호 유리알의 양은34,760.8kg[=5종 우천형 구간 29,592.6kg(= 45,809 × 0.646) + 5종 돌출형 550g/㎡ 구간 2,705.6kg(= 6,567 × 0.412) + 2,462.6kg(= 6,567 × 0.375)]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L지사 공사를 위하여 P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리알의 양은 이를 상회하는 35,000kg이다(증거기록 1140, 1153쪽).
다) 피해자 공사에서 차선도색 공사 관련 예산, 설계기준 등을 총괄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R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선도색 시공업체가 한국도로공사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설계한 재료 소요량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고, 전부 소모하였다면 설계대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라) 피해자 공사는 시공업체가 도료나 유리알과 같은 자재를 정량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휘도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I지사 공사는 2021. 10. 25. 준공되었고, 준공 당시 검사 기준(5종은 420mcd, 2종은 240mcd)을 통과하였으며, L지사 공사는 2021. 11. 준공되었고, 마찬가지로 준공 당시 검사 기준을 통과하였다.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실시한 검사 결과 또한 휘도 기준치를 상회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5)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 · 보관 ·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 훼손 · 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 · 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등 참조).
L지사 공사 및 I지사 공사 시공 당시 기존의 도색 페인트 위에 도료를 새로이 분사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증거기록 785쪽). 준공 후 이 사건 시료가 채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C이 분사한 도료나 유리알이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공회사 직원의 입회 하에 구체적 채취 장소를 정한 후 끌과 망치를 이용하여 차선 페인트 도막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가 채취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감정 대상으로 삼았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380, 383, 395쪽). I지사 공사 구간에서 시료 채취 업무를 담당했던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페인트가) 층이 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정확하게 연도까지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채취한 시료(도막)이 흔들리지 않거나 뒤집히지않거나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각이니까 윗면과 아랫면이 부딪힐 수도 있었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여러 개의 시료(도막)을 하나의 지퍼백에 넣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0, 11, 12쪽). 이 사건 시료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감정 당시에는) 혼재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당연히 오염 가능하고 유리알도 많이 탈락되어 있는 페인트 도막도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 사건 시료의 채취 · 감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I지사 공사나 L지사 공사 등 이 사건 공사 이전에 도색됐던 페인트까지 함께 채취되거나 감정을 위한 보관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 A, C이 1호 유리알과 2호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 · 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건설 공사 관련 명의대여 혐의나 사기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검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의대여와 하도급의 법적 구별 기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탄핵,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법리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건설 공사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