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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요건 – 분실 카드 사용 사기·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실 카드 습득 및 사용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분실 카드 관련 세 가지 범죄의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여야 하고, 그것을 습득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운 뒤 경찰이나 카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각에 빠지는 것, 그 착각을 원인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분실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경우, 가게 직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카드를 주운 사람이 그 카드를 실제로 결제에 이용하면, 카드 소유자의 의사 없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분실 카드를 사용하는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범인 특정의 중요성

피고인 동일성 입증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사용될 경우, 그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명확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만약 각 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장 부재 증명의 의미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에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면, 피고인은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처럼 범행 시각과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죄를 인정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이용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검사의 공소사실 전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그 카드를 가게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지하철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이고, 그 인물이 이후 범행 장소에 나타나 분실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지하철 역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그를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게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옷차림과 지하철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옷차림을 비교한 결과, 상의 색상, 바지 무늬, 가방 색상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에 이미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에서 하차한 상태였으므로, 범행 장소인 종각역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과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3. 5. 8 16:10경 이후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 C호, D 종로점' 근방에서 피해자 E이 흘리고 간 E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E 및 경찰관서 등에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23. 5. 8 16: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함으로써 'G' 종업원을 기망하여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와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G CCTV 영상(이하 'G CCTV'라 한다) 및 그 캡처사진(증거기록12-1쪽)에 의하면, 검은색 긴팔 상의, 그 위에 검은색 조끼, 그리고 옅은 회색 바지를 입고 옅은 회색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하 '이 사건 범인'이라 한다)이 공소사실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뒤 지하철 종각역으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지하철 종각역의 CCTV 영상(이하 '지하철 CCTV'라 한다)을 조사한 뒤, 같은 날 16:01경 종각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고, 해당 시간 개찰구를 이용한 내역을 조사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지하철 CCTV에 촬영된 16:01경 종각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지하철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록색긴팔 상의, 그 위에 검은색 조끼,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바지를 입고 옅은 남색의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즉 G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범인과 지하철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은 그 인상착의가 상이하다. 따라서 G CCTV 및 지하철CCTV의 각 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023. 5. 8. 16:10경부터 16:20경까지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지하철 CCTV 캡처사진,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5. 8. 16:01경 지하철 종각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16:10경 지하철 동묘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동묘역에서 하차한 직후 지하철종각역 인근으로 돌아온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현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재 장소에 현존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뒤, 그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형사 사건에서 CCTV 영상,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복잡한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이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간의 모순을 찾아내고 현장 부재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카드 사용과 관련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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