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계나 보증금을 담보로 언급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제 판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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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둘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 의사 및 능력 판단 기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이후 실제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사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거나 원금 일부를 갚아온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계를 타면 갚겠다거나 식당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말하며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식당 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은 A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양측의 금전 거래 관계
A와 B의 금전 거래를 살펴보면, B은 소액을 수시로 빌려주고 A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계속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A는 차용 이후 원금 15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2019년 5월 말까지 이자 합계 310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이 제출한 차용증과 서류들에는 가필이나 기재 오류가 많아 정확한 차용금액과 변제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망 및 편취 고의 불인정
법원은 B이 수시로 소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해온 점에 비추어 B도 A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일부를 변제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A가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식당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빼면 식당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는 말이 B을 속이기 위한 기망이었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함께 진행된 별도의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B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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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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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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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1.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36: 피고인 B) 을 대여한 후, 2017. 7. 29.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
4. 결론
차용사기 사건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 변제 이력,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