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성립요건 – 차용사기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계나 보증금을 담보로 언급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제 판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둘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 의사 및 능력 판단 기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이후 실제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사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거나 원금 일부를 갚아온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계를 타면 갚겠다거나 식당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말하며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식당 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은 A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양측의 금전 거래 관계

A와 B의 금전 거래를 살펴보면, B은 소액을 수시로 빌려주고 A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계속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A는 차용 이후 원금 15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2019년 5월 말까지 이자 합계 310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이 제출한 차용증과 서류들에는 가필이나 기재 오류가 많아 정확한 차용금액과 변제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망 및 편취 고의 불인정

법원은 B이 수시로 소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해온 점에 비추어 B도 A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일부를 변제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A가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식당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빼면 식당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는 말이 B을 속이기 위한 기망이었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함께 진행된 별도의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B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1.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36: 피고인 B)
누구근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

을 대여한 후, 2017. 7. 29.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 관하여 법정최고이자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통장내역, B의 전북은행 통장내역(200만원 인출), 예금거래내역
1. A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및 본건에서 B과 A의 진술 차이점 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통화 녹취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별건 차용사기 관련, B의 선이자 공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액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A와 계속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빌려준 돈의 원금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다르게 말하여 수사나 공판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A로부터 합계 3,104,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A 운영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원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143: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정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주겠다. 9월에 계를 타고, 가게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있으니 안 되면 그것을 빼서라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의 가게 보증금은 300만 원 이었으며, 피고인은 월세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시기에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E)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차용금액
B은 당초 피고인이 1,1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B의 장부에 총합계 9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0만 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처음에 900만 원 편취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B을 이자제한법 위반(이 법원 2020고단336)으로 고소하였다.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좌 이체된 내용 외에 B이 선이자를 떼고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각 금원 대여일 당시 B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 별도로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빼서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에서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금원이 원금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액을 합계 810만 원(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1 190만 원, 순번2 190만 원, 순번3 190만 원, 순번4 145만 원, 순번 5 95만 원이 원금이고, 합계 810만 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기망 및 편취 고의 여부
①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2 금원 차용 후인 2017. 6. 28. 원금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계좌 이체내역을 보면, 2017. 6. 28. 피고인이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이 남아 있다. B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9. 5. 31.까지 피고인은 합계 3,104,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음날 B에게 금원을 이제한 내용(2017. 7. 13. B→피고인 50만 원, 2017. 7. 17. 피고인→B 50만 원, 2017. 7. 17. B→피고인 50만 원, 2017. 7. 19. 피고인이 B 50만 원, 2017. 11. 16. B→피고인 190만 원, 2017. 11. 17. 피고인→B 190만 원)도 있어, 피고인과 B 사이에 기소된 내용 외에 금전 거래도 있었다.
B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소액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B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각 돈을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B이 제출한 각 차용증은 B이 임의로 가필한 내용이 많다. 어떤 차용증 위에는 이상 서류는 무효라고 적혀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 내용을 봐도 당사자 사이에 남은 원금에 대해 다툼이 있다. B이 제출한 서류 일부는 정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일 뿐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이 제출한 차용증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피고인과 B 모두 조금씩 거짓말을 하여 명확하게 금원을 확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B이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가져갔고 이를 이자 대신 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금원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보증금을 빼서 갚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부분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즉 차용 금원과 납부 시기 모두 특정하기 어렵고 B이 소액을 수시로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 거래 관계에 비춰 B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원금을 일부 변제하고, 2017년 9월 이후에도 금원 거래가 있었으며, 장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원금이 명확하지 않다고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며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년 9월까지 계를 들어 갚겠다거나 보증금을 빼 갚겠다고 B을 기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각 금원의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차용사기 사건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 변제 이력,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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