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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 기망과 편취 의도 판단 기준은? – 송파 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처럼 보이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와 무죄가 동시에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편취 의도’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편취 의도의 판단 기준

편취 의도란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 상태, 변제 계획의 구체성,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이력 등이 이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편취 의도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딸이 이혼 소송 중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고,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아 갚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였고, 받은 돈을 연체된 물건 대금과 월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고액의 이자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요청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되도록 빨리 갚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유죄 인정

법원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자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무죄 선고

반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8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매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그 사이에 안양시 만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딸이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딸이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딸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딸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체된 물건 대금과 월세를 납부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경부터 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30.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딸 F를 통해 현금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파산 자료, 신용보고서,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이 이혼소송 중이고위자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위자료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이혼소송 중이었던 것은 맞으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경 안양시 만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B에게'고액의 이자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안양시에 있는 H은행 안양지점에서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되도록 빨리 준다고 했을 뿐 시기는 말하지 않았고, 2018년 2월경부터 2023년 말경까지 매월이자로 8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2024년경 피고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2023년 말경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편취 의도의 존재 여부,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변제 이력 등 세밀한 법적 쟁점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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