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임대를 빙자한 사기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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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이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범죄 중 하나이며,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죄의 핵심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임대·거래를 빙자한 사기의 특징
차량 임대나 매매를 빙자한 사기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계약을 진행하다가 점차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요구에도 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법원에서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누범 기간 중 범행과 가중처벌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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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은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하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임대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렉서스 차량 판매를 제안하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차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벤츠 차량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에도 보증금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거짓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 및 마약류 범행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도 보석 조건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기로 훼손하고, 새로 지급받은 전자장치마저 다시 훼손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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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도 함께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전자장치를 두 차례 훼손한 점,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훼손된 전자장치 가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렌트 차량 반환 요구를 무시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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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사기 사건은 기망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거나 여러 범죄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에는 양형에 미치는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