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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 3년 실형,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 교대사기죄변호사

차량 임대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임대를 빙자한 사기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범죄 중 하나이며,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죄의 핵심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임대·거래를 빙자한 사기의 특징

차량 임대나 매매를 빙자한 사기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계약을 진행하다가 점차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요구에도 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법원에서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누범 기간 중 범행과 가중처벌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은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하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임대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렉서스 차량 판매를 제안하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차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벤츠 차량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에도 보증금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거짓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 및 마약류 범행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도 보석 조건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기로 훼손하고, 새로 지급받은 전자장치마저 다시 훼손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도 함께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전자장치를 두 차례 훼손한 점,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훼손된 전자장치 가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렌트 차량 반환 요구를 무시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205』
피고인은 2024. 8. 2.경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차량 임대 서비스를 소개한 다음,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해 9. 12.경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벤츠 EQE 350차량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차료 50만 원을 납부하는 대가로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1:2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같은 날 11: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위 벤츠 EQE 350차량의 리스계약의 조건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차료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나머지 보증금 1,6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차량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을 경우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6. 12:0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1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224』
피고인은 2022. 3. 10.경 부산지방법원(2022초보27 보석)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 되었고,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2. 29. 22:59경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인근 노상에서 별건 사기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부담감을 느껴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불상의 절단기를 이용하여 착용하고 있던 가액 700,480원 상당의 전자장치(I)를 훼손하고, 계속해서 2024. 12. 30.경 당진시 J 노상 피고인의 차 안에서 전일 교체한 가액 448,300원 상당의 전자장치(K)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여 공용물건 2개를 손상하였다.
『2025고단392』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5. 2. 15. 22:10경 인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2.80g(주사기 무게 포함)]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2.74g(주사기 무게 포함)]를 입고 있던 검정색 패딩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5. 2. 14.경 인천 N 아파트 O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결정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뒤 팔꿈치 안쪽에 꽂아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1. 거래내역, 입금내역 캡쳐자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내역, 피해자의 입금내역 캡쳐자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2025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10, 11번)
1. 부산지방법원 결정(2022초보27 보석)
1. 관련 증거자료(전자장치 사진)
『202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소변, 주사기, 모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 인치 후 피의자 오른팔 및 왼팔 사진, 소지물품 사진, 피의자 신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25고단392 사건 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석 결정으로 인하여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새로운 전자장치를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훼손한 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전자장치 가액 상당을 공탁하여 보호관찰소 측에서 이를 수령하여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5고단392』 사건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4.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시가 약 17,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60개월 동안 매월 346,100원을 렌트이용료로 납부하고 같은 기간 동안대여료를 완납하게 되면 본건 차량을 반환, 재렌트, 구매 중 선택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인 당진시 Q으로 이 사건 차량을 탁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4. 6. 20.경부터 2024. 10.경까지만 렌탈이용료를 납입한 후 대여료를 연체하여, 2024. 12.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횡령행위, 즉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횡령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의 이전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R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2024. 6. 20.경부터 2024. 10.까지 대여료를 지급한 후 이후 대여료는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해회사가 2024. 12. 3.경 우편으로 계약해지 및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도 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 피해회사가 우편물을 발송한 당진시 Q은 피고인의 부친인 R의 주거지이고 위 전화번호 역시 R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사기 및 별건 범죄등으로 인하여 도피생활을 하였고 구속영장에 의하여 2024. 2. 15. 구속된 사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지인인 S에게 이 사건 차량 등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 사건이 기소되기 직전인 2024. 3. 26. 위 S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회사가 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건이 이미 송치되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사건은 기망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거나 여러 범죄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에는 양형에 미치는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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