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기죄 처벌 – 차량 담보대출 사기죄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담보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성립 요건과 실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며,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대출 사기에서 핵심이 되는 편취 의사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

대출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의 재산 상태, 소득 상황,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모 여부도 중요한 쟁점

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의사를 모으고, 실제로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위를 옆에서 도운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 A는 차량을 담보대출로 구입한 뒤 이를 다시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피해 금융회사와 대출 원금 5,500만 원, 월 상환금 약 150만 원 조건의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실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A에게 단순히 거래를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고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른바 작업대출을 계속 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해당 벤츠 차량을 직접 타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횡령 부분

한편 검사는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리스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스스로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자신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인정하였고, 이 부분에서 피고인과 A이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2018. 3. 5.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E에서 차량을 담보 대출을 통하여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후, (차량번호 1 생략)(벤츠 SL550)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 F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5,500만 원, 연 이자 13.9%, 상환 기간 48개월, 매월 1,500,198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 대출을 통하여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대출 원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K)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순 알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소위 작업대출을 한참 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벤츠 차량을 자신이 타고 다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모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500만 원으로서 상당하고, A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 F 주식회사에 1회분 1,442,942원을 변제하였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8. 3. 5. C건물 D호 E에서 자동차 리스계약을 통하여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후 이를 담보 등으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후,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 G 주식회사 소유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아우디 A8 3.0 TDI quattro) 자동차를 2018. 3. 5.부터 2022. 3. 5.까지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1,632,600원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년 5월경 피해회사의 리스료 납입 독촉 연락을 회피하고 차량을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A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 제공한 것은 혼자 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아우디 승용차의 담보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차량 담보대출 사기 사건은 공모 여부, 편취 의사의 존재, 공범의 진술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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