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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단법인 비자금 업무상횡령, 공모 여부에 따른 결론 차이 – 문정업무상횡령변호사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담당자가 법인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어떻게 갈랐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다루는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자금 조성과 불법영득의 의사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사용처에 자금이 쓰였다는 자료는 부족한 반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금 사건에서는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공모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공모 관계 인정의 요건

횡령죄는 단독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공모에 가담한 자 모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수준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공범의 진술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범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동기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의 배경에 책임 회피 동기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만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증거라도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본과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본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사단법인의 상근 부회장인 피고인 B과 회계 담당 직원인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인쇄비를 실제보다 높게 계상하고, 인쇄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뒤 총 약 1,664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인쇄업자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고, 차액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도록 요구하는 등 실무를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비자금 계좌 개설을 지시한 사실도, 계좌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2002년부터 사단법인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으로서 인쇄업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비자금 계좌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부 결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비자금 계좌로 직접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된 비자금 장부 사본에 대하여,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고 원본의 존재와 원본과의 동일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지시로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피고인 A와 E의 진술이 계좌 개설 경위에 관하여 서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취임 후 불과 10개월 만에 장기 재직자들에게 비자금 통장 개설을 지시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비자금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인쇄비 과다계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비자금 통장의 개설경위를 알지 못하며, 위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던 상급자 E의 지시에 따라 I를 통하여 현금 인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이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비자금 장부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E나 피고인 A에게 비자금 통장을 개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통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인쇄업자 H에게 인쇄비를 반환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 A와 E의 진술뿐 인데, 피고인 A와 E는 자신들의 횡령행위가 적발되자 이미 퇴직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금천구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피고인 A는 2002.경부터 위 사단법인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사단법인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속칭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 E로 하여금 2013. 3.2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비자금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실무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며 2013. 3. 27.경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인쇄비를 과다계상한 후 거래처를 통해 그 차액인 5,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사단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경조사비, 회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또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쇄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로 피해자 사단법인에 지급된 국가 예산으로, 연구비 내역에 포함된 인쇄비로서 정해진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금원인 사실, ②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에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인쇄업자 H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명의로 실질 인쇄비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후 H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 인쇄비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환불과 관련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는 경조사비 용도로 비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돈이 실제로 경조사비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해자 사단법인의 직원들이 생일이나 명절에 1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피해자 사단법인이 관계 회사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조사비 지급은 피해자 사단법인의 별도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는 2025. 12. 28. 자신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2016.4. 6. 본인 명의 다른 F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비자금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비자금에 대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사로 과다계상된 이 사건 인쇄비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A와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로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이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비자금 장부 사본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 E로 하여금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16,640,000원을 횡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비자금 장부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사본에 불과하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의 존재나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 A는 위 비자금 장부 사본에 관하여 '매 입출금 발생 시마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불상의 서류를 보고 입출금 내역 및 사용목적을 불러주면 일괄하여 받아 적은 것이다. 피고인 B이 2018. 6.말경 퇴임할 무렵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하여 가지고 있다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한 장부 일부를 몇 년 동안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인 2023년경에 이르러서야 원본도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심에서도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위 비자금 장부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비자금 계좌가 해지된 2016. 11. 14. 이후의 불상의 내역까지 기재된 것 으로 보이는바, 그 작성에 허의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모로 보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비자금 장부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 A와 E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2) 피고인 A와 E는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자금 계좌의 구체적인 개설 경위에 관하여, E는 원심에서 '피고인 B이 나를 불러서 갔더니 피고인 A가 함께 있었다. 피고인 B이 회사 일을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였고, 피고인 A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서 제가알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피고인 A와 함께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고, 피고인 A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위 통장의 개설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이 사건 비자금 계좌 개설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와 E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E는 2006년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무렵에는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년경 피해자 사단법인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회계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 B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2012년 5월경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정해진 3년의 임기에 따라 근무하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연임이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취임 후 불과 10개월이 지난 2013. 3.경에 장기 재직자였던 E와 피고인 A에게 경조사비 지급을 위한 비자금 통장 개설을 지시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현금 출금되었는데,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일부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비자금 계좌는 2016. 11. 14.경 해지되었데,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비자금계좌 개설을 지시하였다면 굳이 도중에 계좌를 해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 B은 2018년 6월경 피해자 사단법인에서 퇴임하였고, 피고인 A는 2022년경 자신의 퇴직금 가지급금 정산 문제 및 법인카드 포인트의 개인적 사용이 발각되어 피해자 사단법인에서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조사 과정에서 E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경위를 추궁 받게 되자, 위 600만 원은 E의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후 E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피고인 A, E와 B의 근무 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역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E가 예상치 못하게 횡령 행위가 발각되자 이미 퇴임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
4.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항 기재와 같고, 이는 3.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비자금 조성 경위, 공모 여부, 증거 능력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능력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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