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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사망자 계좌 무단인출,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판결 – 서울동부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행위가 절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망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억 원을 인출·이체한 행위에 대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ATM기기를 통해 타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죄 역시 행위자에게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고의’ 증명의 중요성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의 인정의 한계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신에게 해당 재물이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반면 행위자가 권한 있는 자로부터 정당하게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행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 검사의 증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친형 C의 동생입니다.

망인은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C에게 우체국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네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계좌에 총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순차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 C의 부탁을 받아 장례식 기간 중 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행위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보험금을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C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망인이 보험금의 입금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정상속인에게 나누어주려 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형이 망인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설명을 믿고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결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와는 별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같은 재판에서 동시에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468)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0.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5.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5.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재판 계속 중 2025. 2. 28. 사망)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4. 9. 10. 03: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D과 함께 택시를 호출한 후 기다리다가 C이 타고 온 택시를 호출한 택시로 오인하여 C이 앉아있던 택시 뒷좌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고인 B과 D이 사과하였으나, 술에 취한 C이 계속 화를 내면서 피고인 B과 D을 가지 못하게 해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C이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를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도착한 후 피고인 A와 C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32세)의 몸을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D이 C을 제지하기 위해 C의 멱살 부위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C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본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 A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C이 일어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와 엉켜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손으로 피해자 B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B의 왼팔 부위를 잡아 끌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는 자신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1cm, 칼날 길이 : 9.5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내가 범죄단체에 있었다.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C은 피해자 B을 위 국밥집 출입문 안으로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 D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1세), 피해자 C(남, 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 -영상 CD
1. C,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A,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이종 형사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칼을 들고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다시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쌍방 폭력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영상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오히려 초기에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강하게 제압을 당하며 폭행을 당하였고, 공동 폭행에서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사람은 C이며, 피고인이 형인 C을 말리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가방에서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왼손으로만 피해자를 몇 대 때린 후 1분이 채 되지 않아 스스로 가방에 칼을 집어넣었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2019. 9. 19. 상해죄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9. 9. 27.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작지 않다. 쌍방 폭력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과 D은 최초 C에게 사과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고,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C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종 범죄가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25고단1308)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G(2024. 7. 25. 사망)와 동거하였던 C의 동생이고, 피해자 H과 I는 위 G의 동생들로서 G의 상속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4. 7. 26. 광주 서구 J에 있는 K조합 풍암점에서 C이 보관하고 있던 망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조합의 ATM기기에 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현금 1,000,6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27,173,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4. 7. 26. 광주 서구 M에 있는 N조합 금호점에서 망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망 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5,99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116,005,7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C과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약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살았다.
2) 망인(여, 만 69세)은 2024. 6. 13.경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아 자신의 병명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4. 7. 25. 사망하였다. 이 사건 망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은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 왔는데, 위 진단을 받은 후 망인이 C에게 이를 맡기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3) 피해자 H과 I는 망인의 동생들이자 법정상속인들이고, C으로부터 망인의 자궁암 말기 소식을 듣게 되자 망인의 병문안을 오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였다. C은 망인의 입원 당시 망인을 옆에서 간병하였고, 장례식에서는 상주였다.
4) 한편, 망인은 암진단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수익자는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보험금 수령계좌는 모두 이 사건 우체국 예금 계좌였다. 망인은 말기암 진단을 받자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그 전화 문의 내용이 보험사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고, 그 중 망인과 C이 번갈아 전화를 받으며 함께 문의한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5) 망인의 이 사건 우체국 예금 계좌는 2024. 6. 16. 기준 예금 잔고가 27,711원이었으나, ① 망인의 사망 전인 2024. 6. 19. 우체국 보험에서 49,515,430원이 입금되었고, 망인의 사망 후에 ② 2024. 7. 29. O에서 70,028,215원, ③ 2024. 7. 30. P에서 20,041,780원, ④ 2024. 7. 31. Q에서 20,030,900원의 보험금이 차례로 입금되었다.
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식 기간 중 위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여 2024. 7. 26.부터 2024. 8. 2.까지 총 143,179,5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였고, 계좌 이체를 받은 계좌 명의인 중 R는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S는 C의 친구이다. 위 돈에 대하여 R, S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 망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해자들은 망인의 유산을 확인하면서 망인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대부분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8.경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하여 현재 민사소송도 계속 중이다.
9) C은 2025. 2. 28. 자살하였다. 자살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님이 망인의 형제들로부터 억울하게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괴로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돈도 대부분 사용하여 놓고 C에게 책임을 미뤄서 C이 자살하였다고 피고인과 C의 큰 형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망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보험금을 증여 또는 사인증여 하였다. 망인은 생전교류가 많지 않았던 형제들보다 20년간 결혼생활을 한 C에게 보험금을 증여하고 싶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해 권한이 있는 C의 부탁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한 것이어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C이 사인증여를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형님이 형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들었고, 정황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2) ① 망인이 암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C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C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이 C에게 보험금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C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동생인 피고인을 통하여 장례식 기간 중 급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인출한 점, ③ C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보험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① 망인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사망을 어느 정도 예견하였을 것 으로 보이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문의를 하였으며, 그 문의 과정에 C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C과 상의하고, C에게 자신의 보험금의 존재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망인은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면서 C에게 이 사건 우체국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의사가 입금되는 보험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상속인인 동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③ 설령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이 형수의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형이 형수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돈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형의 부탁대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이체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금의 민사상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을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이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수골골절을 입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C의 피해자 B에 대한 가격 부위와 행위 태양, 피해자의 골절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과 C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C의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피해자 B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4. 9. 11. 병원에 방문하여 X-ray 사진을 찍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2024. 9.12. 수술(도수정복술 및 골고정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피해자 B과 D은 모두 정확히 어느 순간에 피해자 B의 손가락이 골절되었는지는 모르나,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C과 차례로 엉켜서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손으로 바닥을 세게 짚으면서 골절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나 C이 주먹이나 물건으로 골절된 왼손 부위를 직접 가격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싸움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C과 차례로 엉켜서 바닥으로 넘어지는데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C을 공격할 때 대부분 오른손 주먹으로 공격하였으며, 1회왼손으로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해자 B의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진단하고 수술을 한 의사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 C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피해자 B의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고(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 및 C의 범행과 피해자 B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좌 수배부 열상 진단을 받고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B의 다른 상해는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행위가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고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이를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 부존재 등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