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법리오해)
망(亡)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보관된 돈은 ‘E사’의 소유로서 관리권자인 피고인 A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사’의 주지였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의 관리권을 상좌 또는 후임 주지인 피고인 A가 승계하게 되므로,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의 소유자가 망인이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상속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고인 A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의 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의 점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E사의 법적 성질 및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의 소유자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개인자금으로 E사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1994. 6. 2. E사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망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는 점, ③ E사는 2011. 8. 21. 망인이 창시한 F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망인이 E사 건물 및 그 부지를 F에 증여하여, 2020. 6. 19.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으나, 망인과 F이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2021. 1. 11.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④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E사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되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사 건물 및 그 부지의 증여, 증여해제, 피고인 A와의 매매계약 등 E사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망인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E사의 정관이 마련되어 있고 회원명부 등도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사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을 갖추고 이사회,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2020. 2. 11.자 임시총회의사록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의사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임시총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사는 망인의 개인사찰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① 망인을 수급자로 한 국민연금, 망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 등 망인 개인의 자금은 망인 소유임이 명백한 점, ② 개인사찰의 경우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찰건물을 건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창건주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E사 신도들의 시주 등 E사 운영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E사 창건주인 망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 A는 2022. 2. 7. 망인과 사이에 E사 그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중도금 중 일부로 10,000,000원, 잔금으로 30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E사가 개인사찰이어서 그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는 이상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각 돈들 역시 망인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E사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위 매매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계약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었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망인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그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망인개인의 소유라고 보았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사는 망인의 개인사찰이며,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은 망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사는 1984.경 망인에 의해 창건되었으나, 2011. 2. 11.경에 이르러서야 정관을 제정하였고(증거기록 3권 151쪽, 118쪽), E사 명의의 은행 계좌도 망인의 생전에 개설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A 명의로 2022. 3. 3.경 E사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그 등기가 E사의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채, 여전히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93쪽).
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을 전제로,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을 경우에도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사찰 그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사가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직권 판단(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망(亡) C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E사(E寺)’로 사명을 개칭하고, 그 무렵부터 ‘E사’의 주지승려로서 위 사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위 C의 상좌로 ‘E사’에서 지내오다가 2022. 3. 29. 위 C의 사망 이후 ‘E사’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위 ‘E사’의 원주로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C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2. 2. 7.경 망 C과의 사이에 위 ‘E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22. 2. 21. 중도금 중 10,000,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 140,000,000원을 위 C의 뜻에 따라 피고인 B 및 I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2022. 3. 3. 잔금 300,000,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2022. 3. 22. 위 C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D은행에 입금된 돈을 망 C의 상속인인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출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3. 09:36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D은행 먹골역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망 C 명의 D은행 계좌에 보관된 돈 중 15,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235,000,000원을 자신에게 이체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계좌에 보관된 돈 중 15,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23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C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2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인 명의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망인 개인소유라는 점이 명확한 점, ② 피고인들은 망인이 남긴 유지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망인 개인소유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의 소유권은 그 상속인인 피해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상식에 비춰 피고인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인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50,000,00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점, ⑤ 피해자 측은 2022. 3. 26. 피고인 A에게 ‘250,000,000원 중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계좌로 반환한 뒤 망인의 유지에 따라 지출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하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⑥ E사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개인계좌에 위 돈을 보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E사 명의의 계좌로 210,000,000원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횡령의 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 망인은 2022. 3. 22. 16:44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90조)
(2)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을 계속하여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등 피고인 B과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망인 명의의 돈(정확히는 해당 액수만큼의 예금청구권)은, 망인의 사망으로 은행이 그 상속인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속인인 피해자도 은행과의 예금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직접 은행을 상태로 예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망인 간에 위탁관계가 일응 종료된 이상, 달리 피고인 B이 은행과 상속인 사이에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이유나 필요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B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 내지 당위성은 관습․조리․신의칙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및 위 각 죄에 대한 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망인은 2022. 3. 22. 16:44경 사망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망한 망인 명의의 각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250,0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인 B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망한 망인 명의의 각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25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인출하고, 235,000,000원이 피고인 A 개인계좌로 이체되게 한 점, ④ 피고인 B은 망인 생전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위임관계는 종료되었고, 상속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의 소유권이 상속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망인 명의의 위 각 예금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망한 망인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각 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교사의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은 망인의 소유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횡령의 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의 점,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을 각각 피고인들의 횡령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의 점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망(亡) C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E사(E寺)’로 사명을 개칭하고, E사의 주지 승려로 위 사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위 E사의 상좌로 E사에서 지내오다가 위 C의 사망 이후인 2022. 3. 29. E사의 주지 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위 E사의 원주로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C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2. 망 C이 사망하자 위 B이 망 C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23. 09:00~09: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사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D은행' 먹골역지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위 B에게 망 C 명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2억 3,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위 B이 망 C 명의의 예금청구서 파일을 위작 및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같은 날 09:30경 위 D은행 먹골역지점에서 디지털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천오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도장을 D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도장 스캐너로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디지털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이억삼천오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한 예금청구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망 C의 사전자기록인 예금청구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2. 3. 23. 09: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D은행' 먹골역지점에서, 디지털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천오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도장을 D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도장 스캐너로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디지털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이억삼천오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한 예금청구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망 C의 사전자기록인 예금청구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관계 보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예금청구서 디지털 서식 작성 방법)
1. 입금확인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서 2장, 혼인관계증명서, 거래내역, 사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E사 현황보고, E사 정관(2011. 2. 1.), 망 C의 메모,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인설립허가증 등 변호인 제출 자료, 자필 유지, 사진 등 변호인 제출자료, E사 계좌거래내역 등 변호인 제출 자료,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의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35,000,000원에 대한 예금청구서 위작에 관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망한 망인의 명의로 된 각 예금청구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점, E사는 여전히 개인사찰로서 법인격을 취득한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상당액이 해당 은행 내지 망인의 상속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