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뒤 이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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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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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보험료 원천공제와 보관자 지위의 법리
원천공제제도의 의미
원천공제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미리 빼고 지급한 뒤, 사용자가 이를 관련 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이 이 제도의 근거 법령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조건
사용자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그 중에서 보험료 해당 금액을 공제한 경우, 공제된 금액은 즉시 특정되어 사용자는 그 금액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애초에 근로자에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보험료 해당 금액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매달 약 239,980원씩 총 3개월에 걸쳐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제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같은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3,300만 원과 퇴직금 합계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된 기간의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금액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한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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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2025고단1902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25고단1268호)를 기각한다.이 유 무 죄 부 분 |
4. 결론
업무상횡령 혐의와 같이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핵심 방어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는 임금 미지급과 원천공제 여부의 관계처럼 사안에 결정적인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