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설치된 도로라도 일반 대중이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해 온 경우, 이를 임의로 차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유지 위의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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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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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유지의 통행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일반교통방해죄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육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육로란 사실상 일반 대중의 왕래에 이용되고 있는 땅 위의 통로를 폭넓게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 관계나 법적인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내 소유의 토지 위에 놓인 도로라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로라면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합니다.
사유지라도 육로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해당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로 포장이 이루어지고 공공성을 갖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명확하게 육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성묘객, 저수지 방문객, 인근 농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처럼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 그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차단하거나 폐쇄하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 열쇠를 준 경우에도 방해죄 성립 여부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몇몇 사람에게 출입용 열쇠를 제공하였더라도, 열쇠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에 대한 통행이 여전히 차단된 상태라면 이는 교통 방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일부에게만 통행을 허용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에 높이 약 163cm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통행로가 사유지 위에 있으며,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출입용 열쇠를 제공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해당 도로가 일반 대중이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육로에 해당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도로가 과거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영구 사용을 승낙하면서 도로 포장까지 이루어진 공공성을 갖춘 통로이고, 성묘객·저수지 방문객·농민 등이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열쇠를 제공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인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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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은 ‘내 땅이므로 통행을 막아도 된다’는 일반인의 상식과 법적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 사건을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85조의 적용 범위와 육로의 의미, 교통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없이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유지 위의 도로 차단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