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에 접한 길에 문이나 장애물을 설치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유지 위에 철제문을 설치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미와 보호 목적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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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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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의 핵심 요건: ‘육로’의 의미
육로의 개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장소가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육로’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지라도 육로가 될 수 있는가
도로의 소유 형태가 반드시 공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길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육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길이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길의 이용 실태, 즉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길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그 길이 막다른 길인지, 이용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로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실질적인 이용 실태에 따라 ‘육로’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과 일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이어지는 길 위에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길이 자신과 일가족 소유 토지로만 이어지는 사유지 내 길이라고 맞섰습니다.
육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지적도 등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막은 길은 피고인 일가족 소유 토지를 거쳐 마찬가지로 피고인 일가족 소유 토지로만 이어지는 막다른 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고소인, 기도원 거주자뿐이라는 점이 고소인 본인의 진술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역시 과거 이 토지를 관리하던 당시 사유지 출입 통제를 이유로 같은 위치에 대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제문을 설치한 길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길이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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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해자 B는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토지를 약 20년간 점유해 온 자로, 피고인은 2021. 1.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한 건물등철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6793호), 2022. 12. 13.경 ‘피해자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E에 있는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라’라는 내용의 철거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합50264호), 2022. 12. 26.경 위 결정에 의하여 F 등을 포함한 인부 19명과 함께 위 토지와 그 인근에서 철거 집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6.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 및 H와 그 인근 토지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땅의 울타리로 사용하는 철제 빔 등을 포함한 철골 구조물이 위 철거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철거 대상 물건이 아님에도 위 구조물을 위 F 등에게 요청하여 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철제구조물을 손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1. 10.경 성남시 수정구 I 부근에 철제문(폭 4m × 높이 1.5m)을 설치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철거단행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F 등에게 요청하여 토지지상에 적치된 철제구조물을 옮기도록 지시하였는바, 해당 철제구조물의 효용이 해하여져 손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철제구조물이 손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집행권원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철제문을 설치한 곳은 피고인과 그 일가족의 공동소유 토지로 통하는 길로서, 위 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라고 할 수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철제구조물이 손괴되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철제구조물은 피고인 제출 증 제3, 4호증의 각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은 철제 이음보(트러스) 12개(6좌)(이하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이라 한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진(증거기록 37, 38쪽)에 의하면 위 철제 이음보들이 다른 여러 물건들과 함께 어지럽게 적치되어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철제구조물의 효용이 해하여져 손괴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①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은 적어도 2022. 7.경 이후 장기간 노지에 적재되어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이음보로서의 충분한 효용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진에 의하더라도 육안상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적치되어 있다는 것 외에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지는 등 달리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을 옮기는 작업을 주도한 J(K 대표)은 위 철제 이음보들을 옮길 때 파손된 물건도 없었고 피해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쪽), 위 작업에 참여한 인부 L 역시 위 철제 이음보들을 옮길 때 파손된 물건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2쪽),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단지 고물로 처분하여 버렸고, 위 행위 이전의 위 철제 이음보들의 상태나 고물로 처분할 당시의 위 철제 이음보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설령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이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인도집행절차를 따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얻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에 의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253,569㎡ 지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철구조 출입문을 철거하고, 위 토지 및 E 전 281㎡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2. 선고 2018가단226793(본소), 2020가단216737(반소) 판결], 위 판결은 피해자의 거듭된 상소로 상고심까지 진행된 끝에 2022. 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2. 10. 5. 위 승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버원 성남지원 M로 성남시 수정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인도집행에 나섰으나, 위 토지 지상에 피해자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약 40평,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이 소재하여 집행불능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연기 신청을 함에 따라 위 인도집행이 실시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02쪽). (3) 이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합50264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성남시 수정구 E 전 281㎡ 지상의 철제 울타리에 대한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2. 1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철거단행가처분결정에 기하여 2022.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N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집행을 실시하였고, 위 철거집행 중 실제 집행행위를 하는 J 등에게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이 사건 토지 밖으로 옮기도록 요청하여 J 등이 위 철제구조물 등을 이 사건 토지 밖으로 옮긴 것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이 자신이 점유할 권원을 가지는 성남시 수정구 H 토지 지상에 위치하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지적측량결과부(증 제7호증)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은 일부 끝부분이 다른 토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여 있었다고 인정된다(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핵심 사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그러한 주장에 입각해 있다). (6) 옮겨진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의 상태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을 이 사건 토지 밖으로 옮길 당시 위 철제 이음보들을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현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7) 피해자로서는 수 년에 걸친 소송 끝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취지에 따라 임의로 이행함이 옳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패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확정판결 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집행권원에 기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인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에 훼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8)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에 대한 손괴를 문제 삼는 데에는 사실적 상태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한 확정판결의 집행에 저항하고,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를 가진 피고인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만약 위 철거단행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 범위에 이 사건 철제 이음보들을 이 사건 토지 밖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기존에 종결된 분쟁으로부터 새로운 분쟁을 파생, 연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문을 설치한 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철제문을 ‘성남시 수정구 I 부근’에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철제문을 ‘성남시 수정구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하였다고 다툰다(고소인이 주장하는 철제문 설치 지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치 지점보다 약 40m 가량 길 아래쪽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증 제8호증)에 의하면, P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위 철제문이 Q 도로구역으로서 국유지인 성남시 수정구 I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그 형제 등 일가족이 소유한 O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바 있다. 나) 지적도(증 제5호증)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막았다는 길은 피고인과 그 형제 등 일가족이 소유한 O 토지를 거쳐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그 형제 등 일가족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성남시 수정구 D 토지)로 이어져 끝이 난다. 즉 위 길은 피고인과 그 형제 등 일가족이 소유한 토지까지만 진입하는 막다른 길이다. 다)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한 B도 이 법정에서, 위 길을 통해서 다니는 사람은 피고인과 자신, 그리고 기도원에 사는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이 다니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이 철제문을 설치한 안쪽의 토지, 즉 O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상 길의 성격이나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B 역시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등을 관리할 당시에는 사유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O 토지 지상에 대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관리하였는바, 적어도 O 토지 경계를 넘어선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길 부분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해당 여부라는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핵심인 범죄로, 당사자 혼자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의 이용 실태, 지적도,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육로’ 해당 여부에 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