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삼전동 검사출신 변호사 – 면도칼로 주머니 찢은 특수절도 실형 처벌 사례

공연 현장이나 축제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및 절도 범죄가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는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흉기를 소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한 경우를 역시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2.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왜 더 무겁게 처벌받는가

형법 제35조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누범으로 보아 법정 최고형의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이전에 절도나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단순히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을 넘어 법률상 형량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즉,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전과가 있는 경우 동종 범행 재발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공연 행사가 열리는 야외 장소에서 관람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고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면도칼이라는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직접 손상시키고 재물을 빼앗은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도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는 왜 무죄가 되었는가

검사의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지갑도 각각 훔쳤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피해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열린 공연 행사를 관람하던 중 면도칼로 호주머니가 찢기고 지갑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피해자 F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피고인이 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전혀 없었고, 절취된 물건이나 범행 도구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액수가 두 피해자의 피해 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두 피해자에 대한 범행 시간대와 장소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22. 21:15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동 앞에서 G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6천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오만원권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면도칼의 구입처)
1. 사건발생지 사진촬영본 및 피해자 점퍼, 지갑 사진 등 1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2.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15, 수정교 앞에서 G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6천 원,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2. 20:00경에서 20:2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8, 설성공원에서 G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재물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등의 영상이나,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이나 범행도구가 확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 액수(344,000원)와 이 사건 피해액수(336,000원)가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수법이유사하기는 하나,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축제 현장이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간대나 장소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특수절도나 누범 문제는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증거 분석이나 법리 적용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나 누범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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