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 업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4고단4434』(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5,500만 원 상당 공갈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구독자 약 17만 명인 유튜브 채널 ‘H’을, 피고인 B은 구독자 약 22만 명인 유튜브 채널 ‘I’를, 피고인 C은 구독자 약 22만 명인 유튜브 채널 ‘J’를, 피고인 D은 구독자 약 107만 명인 유튜브 채널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유명 유튜버들로서 서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간에 주목을 이끄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내용이나 방식으로 방송할 것인지 조언하고, 의견을 공유하여 왔다.
피해자 G(여, 27세)은 구독자 약 1,000만 명인 유튜브 채널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8. 22.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주식회사 M(대표자 사내이사 N, 이하 ‘M’이라고 한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22. 서울동작경찰서에 N을 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23. 2. 20.경 N의 변호인인 E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검증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피고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대화방 이름: ‘O’)에『대박제보, P 탈세, 조건만남, 룸싸롱, 2차 아가씨 / 전 소속사 대표 피셜, 내용증명 주고 받은거 다 있음요 ㄷㄷㄷ』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유튜버들에게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 공갈
피고인들은 2023. 2. 20. 15:50경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대화함으로써 폭로방송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아래 –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2. 20. 20:29경 피해자에게 ‘제보 확인차 연락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고인 A는 2023. 2. 21. 13:38경 직접 제작한 동영상(제목 : Q) 링크를 포함하여 ‘사회고발 및 공론화 유튜브 채널 H을 운영한다. 영상 시청 후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링크에 연결된 영상 중에는 피고인이 탈세와 관련하여 “여의도 룸싸롱”, “유흥비”, “호스트바” 등을 언급하는 부분과 “현재 제보자가 보내 준 다른 제보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제가 처음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 2. 22.경 수원시 권선구 R, S T점 카페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이사 U, PD V을 만나 “피해자의 사생활 의혹 폭로가 안 되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 줄 테니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7.경 피고인 A 명의 W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5,500만 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 공갈방조
피고인은 2023. 2. 20. 12:17~13:49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A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대화방 이름 : ‘O’)에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유포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할지 고민하는 A에게 “P을 건드리면 유튜브에서 좆나 싫어할 거야 / 왜냐하면 P이 지금 돈을 좆나 잘 버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P의 그게 좆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 그걸 하면 너는 채널이 날아갈 거야, 아마.”라는 등으로 발언하여 폭로방송을 만류하고, A가 “솔직히 이건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냥 P한테 엿 바꿔 먹으면 돼.”라고 반응하자 “엿 바꿔 먹어. / 나는 이 거는 엿을 바꿔 먹는 게 백번 옳다고 보고. / 어떻게 할 거야, 엿 바꿔 먹는 거를? / 일단은 네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 잘해서 형도 조금 할 수 있게 이제 좀 도와줘. / 이거는 정말 엿 바꿔 먹어야 돼. / 나는 이거는 100% 엿을 바꿔 먹어야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 너 그것 뭐 조회수 터지면 뭐 몇만, 얼마나 번다고? / 그러니까 걔한테 그냥 한 3,000 받아. 걔 3,000을 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라고 피해자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마치 그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 원 정도를 받으라고 하고, 계속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다 엿을 바꿔 먹는 게 훨씬 나 / 엿을 못 바꿔 먹는 영상만 올리면 되지, 이 사람아. / X(D)한테도 물어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이 맞냐,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냐고 한번 물어봐봐”라고 하는 등 폭로방송을 하지 말고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결국 A와 B은 2023. 2. 20.~2023. 2. 2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 공갈방조
피고인은 2023. 2. 20. 12:17~13:49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A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대화방 이름 : ‘O’)에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유포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제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할지 고민하는 A에게 “너도 이제 정리를 하라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가 P 거 터뜨리면 너 그냥 가는거야.”라고 발언하여 폭로방송을 만류하고, A가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 바꿔 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을 구하자 “당연하지. 왜냐하면 너 유튜브 입장에서 P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네가 P을 건드리면 가뜩이나 너는 지금 용의선상에 있는 앤데, 너가 제1타겟이지 P 건드리는 순간.”이라고 조언하는 등 폭로방송을 하지 말고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결국 A와 B은 2023. 2. 20.~2023. 2. 2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해자 F(일명 ‘Y’)은 어플리케이션, 코인(가상자산) 등 개발회사인 ㈜Z(Z, 구 AA)의 대표이사로서 2021. 3.경부터 2021. 12.경까지 AB 코인(구 AC코인) 50억 개를 발행한 후 이를 약 100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51억 원을 받고 판매하고, 투자자들 소유인 위 AB 코인을 ㈜Z에서 관리하는 AD 재단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가 발행한 AC코인은 사실 스캠코인(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2021. 6. 27.경 위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스캠코인 사기에 투자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9. 16. 12:30경 서울 구로구 AE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내주면 2021. 6. 25. 및 2021. 6. 27.자 동영상 2개를 내려줄 것이고, 향후 추가 영상을 게시하지 않겠다. 반면 변호사 선임비를 내주지 않는다면 추가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변호사 사무실의 W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3. 5. 8.경 서울 동작구 AG에 위치한 ‘AH’에서 이사 U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지인이 AI이라는 고깃집을 오픈했는데 무료 촬영을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추가 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24.경 서울 강남구 AJ, 1층에 위치한 AK이 운영하는 ‘AI’에서 ‘먹방’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2024. 1. 2.경 이를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7. ~ 10.경 A를 통하여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2022. 3.경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사업가인 AL(일명 ‘AM’)를 소개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AL 사이에 2022. 4. 8.경 피해자가 AL에게 계약금 25억 원을 받고 AB 코인 49억 9,000만 개를 양도하되 기존 투자자들의 AB 코인을 모두 회수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해자가 AB 코인 투자자들에게 ‘AB 코인은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이 어려우니 환불받거나 투자가치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AN 코인으로 전환하라.’고 유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와 AL 간에 진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에 문제가 있어 AO에서 취재 및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무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거 코인 관련해서 그쪽으로 제보 들어오는 것도 많고 이야기가 좀 많다. 여기서 사고 터지면 자기 좆된다. 인도네시아 코인하고 AB 코인하고 본인이 스왑 시켜서 돈 당기고 뭐하고 한 거지. 이거 지금 문제 돼. 지금 가뜩이나 AP 코인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시끄러운데. 지금 AO쪽으로도 이야기 들어간 거 있어서, 내가 기자하고도 만나서 이거 커트 치려고. 내일모레 만나서 지금 밥 먹어야 하고, 기자랑도. AQ 기자라고 걔가 AP 때문에 AR이 만나러 뭐야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온 현장 취재하고 했던 여잔데 나도 건너 건너 후배라 가지고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좀 잘해놓고 이거 좀 커트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나하고 한 번 일 본 게 있다. 뻔히 이게 지금 막 눈에 보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언론사에서 뭐 또 시발 뭐 코인 관련해서 무슨 담보 잡고 뭐하고, 이거 전체 이거 다 불법이야.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거 다 아스러진다고 지금. 내일 만나서 나랑 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합시다.’라는 등의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O 기자를 만나서 커트를 하겠다.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발언하고,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담당 기자와 데스크 팀장을 만나고 왔고, 기사 커트하는 걸로 했으니까 돈 준비되면 보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 과천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4고단4651(병합)』(피고인 E)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서초구 AT 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AU 서초분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2019년경부터 AV, AW, AX 등에서 사회부 법조전문 기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해자 N(2023. 4. 17. 사망)은 2019. 8. 22.경 미디어컨텐츠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G은 ‘P’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소위 먹방 전문 유튜버(구독자 1,060만 명)로서 2019. 8. 22.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M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A는 ‘H’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구독자 17만 명)로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자극적인 이슈를 소재로 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여 이슈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비하·비난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일명 ‘AY’로 알려진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N이 대표자 사내이사인 ㈜M에서 2020. 6. 5. ‘AZ’ 식당이 G의 사진을 동의 없이 광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Z 프랜차이즈 본사인 ㈜B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DX)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N을 압박하고자 2020. 8. 10. AV 소속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BB”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M이 이에 대응하여 위 기사가 G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V 및 피고인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DY)을 제기하자, 2020. 11. 24. 피해자 N을 변호사법위반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9. 15. 위 정정보도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21. 9. 27. 위 판결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2021.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정보도청구 등 관련 소송이 피고인 측의 승소로 확정되자 그 간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G에 대하여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쓸 것처럼 N을 압박함과 동시에 일명 ‘AY’로 알려진 유튜버인 ‘BC’ A에게 G, N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G, N을 더욱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3.경 서울 서초구 AT 건물 3층에 있는 BD사무소에서 A를 만났고, 그 무렵 A에게 피고인이 ㈜M이 ㈜B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측을 소송 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확보하게 된 소장 및 준비서면, G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에이전시 수수료 계약서, 광고모델계약서 등 G, N의 동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G의 주민등록표 초본 에이전시 수수료 계약서, 광고모델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이 2020. 6. 5.경 ㈜BA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X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측인 ㈜BA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21. 10. 6. 원고 측인 ㈜M 대표 N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M으로부터 자문료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임하고 있는 ㈜BA의 민사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인 ㈜M으로부터 자문료 1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N은 2019. 8.경 ㈜M을 설립한 후 동업 형식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먹방 유튜버 활동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수익 미정산 및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하여 2022. 4.경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언론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하여 망하게 하겠다. 혼자 망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22. 11. 21.경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등을 제기당하고, 2022. 11. 22.경 강간, 강제추행, 상습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결국 N은 피고인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2022. 12.초경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소취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2022. 11. 15.자로 소급하여 종료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지급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포함한 모든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고, 당시 법률대리를 하던 피고인을 통해서도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 32억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21. 10. 6.경 ㈜M의 법률자문 변호사가 된 이후 N과 점차 친분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2022. 4.~11.경 N과 피해자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및 성폭력 등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용도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관한 내용증명,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BE의 가공 및 허위 계상 등에 의한 탈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0.경 법무법인 AU 서초분사무소에서 A에게 ㈜M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탈세 관련 확인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용도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등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탈세 관련 확인서, 내용증명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4. 공갈
피해자 G은 A로부터『2024고단4434』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를 당하는 과정에서 N이 A에게 협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2023. 3. 3.경 위 강간 등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함과 동시에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고, 중한 형사처벌의 압박을 느낀 N은 2023. 4. 17. 모친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4. 18.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속 V PD 등에게 ‘N을 상대로 왜 추가 고소를 했느냐, 최소한의 살 길은 주었어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N이 피해자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압박하였고, 2023. 4. 20.경 서울 서초구 BF에 있는 ‘BG’ 등에서는 V PD 등에게 그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숨김과 동시에 N이 피해자에게 그 정도까지 나쁜 행동을 한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옹호하는 듯이 말하면서 N이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디퓨저의 홍보를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식사를 마친 후 V PD와 통화하며 자신이 판매하는 디퓨저를 피해자의 방송에서 사용하는 장면을 넣어 홍보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N의 복수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피해자가 예전에 일했던 유흥업소 사장이 내가 행동에 나선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과거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V PD 등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자 피해자의 과거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 피고인의 폭로를 막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먹방’ 방송 특성상 피고인의 요구사항인 제품 홍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제품 무상홍보 대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N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던 자문료 15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3.경 피해자 운영 업체인 BE와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2023. 5. 10.경 피고인 명의 BH은행 계좌로 165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1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434』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V, U, F, BI, BO, BK, BL, BM, BN, B, AK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Ⅰ 순번 4 내지 19), 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Ⅰ 순번 194, 196, 197, 202 내지 204, 206, 증거목록Ⅱ 순번 125 내지 132, 152 내지 161)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Ⅰ 순번 20 내지 22, 37 내지 41, 47, 48, 50 내지 52, 56, 69 내지 73, 78 내지 90, 98 내지 100, 123, 124, 129, 132, 150, 182, 187, 증거목록Ⅱ 순번 8, 9, 23 내지 26, 30 내지 33, 37, 41, 74, 140 내지 149)
1. 음성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참고자료
1. 2024형제41361, 43967호의 별책 2-1권, 2024형제41361, 43967호의 별책 2-2권, 2024형제43582호의 별책 1권, 2024형제43582호의 별책 2권
『2024고단4651(병합)』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 U, BL, BP, A, B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6 내지 47, 49, 54, 59 내지 62, 92 내지 101, 138, 148 내지 154)
1. 각 녹취서 3부, 각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음파일 녹취서 8부, 녹음파일 녹취서 2부, 각 녹취서 2부, 녹취서 사본 7부, 각 녹취서 1부, 녹취서 4부, 녹취서 일부 등 제시 문서, 각 녹취서, ‘BG(2)’파일에 대한 녹취서
1. 1. 피고소인과 V 피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4. 피고소인 판매 제품 사진, 6. 고소외 N이 피고소인에게 남긴 유서 사진, 7. 피고소인과 U 이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8. 이체내역 및 세금 계산서, 12. 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3. 에이전시 수수료 계약서, 광고모델계약서, 사실확인서,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B과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A와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협의서 등, 인증서(합의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이체내역, 협박 메일, 공갈 메일, 피고소인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등, 각 내용증명, A가 2021. 10.경 게시한 동영상 대본
피고인 A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S이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한 USB 1개(2024고단4434 증거목록Ⅰ 109)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BS이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취득한 후 휴대폰 내 파일을 추출, 편집, 가공한 후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위탁이나 검증 등을 거치지 않고 사인이 무단으로 복구한 개인의 통화녹음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위 녹음파일을 기초로 취득한 2024고단4434 증거목록Ⅰ 112, 148, 149, 152, 153, 157, 158, 160, 161, 163, 165, 171 내지 176, 180, 186, 215 내지 219, 증거목록Ⅱ 76 내지 78, 82 내지 84, 86, 118 내지 120, 122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23. 6. 1. BS에게 자신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다.
나. BS은 BT에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전달했고, BT는 2024. 7. 10.「BU」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안에는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에 기초한 2023. 2. 20. 15:50경 피고인 A-B 통화 녹음, 2023. 2. 20. 16:18경 피고인 A-D 통화 녹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상 안 피고인 A-D의 통화 녹음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 BS은 영상 게시 이후 피고인 A와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 D은 2024. 7. 11.「BZ」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안에는 2023. 2. 20. 16:18경 피고인 A-D의 통화 녹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BT가 전날 공개한 내용과는 달리 아래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다.
피고인 D은 2024. 7. 29. 검찰에서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유튜브 방송용으로 BT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A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P 협박범으로 엮였다고 말을 했고, 지금부터 형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BT에 나온 기조로 다시 통화하자고 하면서 텔레그램 또는 보이스톡으로 A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제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을 하고 나서 A에게 이걸로 편집해서 제 채널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마. BT가 2024. 7. 12. 게시한 영상에서 CA와 BS과의 통화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바. BS이 2024. 7. 14. 피고인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사. BS은 2024. 7. 19. 일일특급으로 우편을 발송했고, 우편은 2024. 7. 22. 수원지방검찰청에 도달했다. 우편 안에는 BS이 작성한 쪽지와 피고인 A의 휴대폰 안에 있던 17,894개 상당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개가 들어있었다(2024고단4434 증거목록Ⅰ 109, 110, 이하 위 USB 1개를 ‘이 사건 USB’라 한다).
아. 검찰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2023. 2. 20. 16:18경 피고인 A-D 통화 녹음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청취 분석, 음향 분석, 파일 정보 분석 결과 편집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감정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3. 판단
가. 검찰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에게 들려주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작성했다. 피고인 A는 위 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USB의 경우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A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4고단4434 증거목록Ⅰ 112, 148, 149, 152, 153, 157, 158, 160, 161, 163, 165, 171 내지 176, 180, 186, 215 내지 219, 증거목록Ⅱ 76 내지 78, 82 내지 84, 86, 118 내지 120, 122는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S은 2023. 6. 1. 피고인 A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휴대폰을 양도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BS이 이 사건 휴대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S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양도받은 날 촬영한 피고인 A의 신분증 사진과 위치정보까지 제시한 점, 피고인 A도 BS과의 대화 중에는 자신이 이 사건 휴대폰을 양도했음을 인정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 A와 BS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BS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이 인정된다.
2) BS이 취득한 이 사건 휴대폰 안에는 피고인 A의 통화 내용이 자동저장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휴대폰에서 삭제한 파일을 BS이 포렌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S은 피고인 A, CA와 통화하며 코인을 보존하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미처 삭제하지 않은 통화 자동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앞서 본 피고인 A와 BS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S이 이 사건 휴대폰을 포렌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BS이 이 사건 휴대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던 점, BS이 이 사건 휴대폰을 포렌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D은 통화 녹음을 임의로 편집한 후 공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진실발견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USB의 제출이 피고인 A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해 보이므로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은 BS이 편집, 가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246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은 무결성·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 중 2023. 2. 20. 16:18경 피고인 A-D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감정한 결과 편집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 중 주요 부분은 CD 또는 녹취서로 작성되었다. 위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서를 읽어보아도 대화의 흐름이 갑자기 부자연스러워 진다거나 배경음이 갑자기 변한다는 등의 이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3) 검찰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의 대화당사자를 조사할 경우 조사 과정에 이를 들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4) 피고인 A는 2024. 8. 14.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2024. 9. 6.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A는 그로부터 약 4~5개월이 경과한 2025. 1. 10. 제출된 의견서에서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이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 중 편집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호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3조(독직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의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M 대표 피해자 N은 2020. 5.경 ‘AZ’ 식당이 M의 동의 없이 피해자 G의 먹방 영상을 캡쳐하여 광고용으로 사용하자, 2020. 6. 5.경 ‘AZ’ 프랜차이즈 본사인 ㈜BA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 변호사는 ㈜B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M 측을 압박하고자 2020. 8. 10.경 AV 소속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BB’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M 대표 피해자 N은 이에 대응하여 위 기사가 ‘P’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V 및 E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E 변호사는 2020. 11. 24.경 피해자 N을 변호사법위반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E은 위 정정보도청구 등 관련 소송이 자신의 승소로 확정되자, M 대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 소속 방송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쓸 것처럼 행동하고, ‘AY’ 유튜버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N이 운영하는 M과 피해자 G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H’ 채널의 방송 소재로 삼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 변호사는 2021. 10. 3.경 서울 서초구 AT, 3층에 있는 법무법인 AU 서초분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소송자료 일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 G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소속사 대표와의 혼전동거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이 공론화 된다면 그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G의 동거 여부를 영상에 담아 피해자들을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대표와 피해자 G은 결혼을 약속한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고는 수익금 분배 비율의 내용이 피해자 G에게 불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니 소속사 대표와 피해자 G의 주소지가 같다. 불리한 전속계약에 납득이 간다.’는 내용을 담아「제목 : CB, 썸네일 : CC」라는 영상을 제작한 후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과의 동거 여부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들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N이 피해자 G에게 ‘BC이 네 과거까지 알고 있다. BC이 너의 과거를 말할 수도 있다’고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G 또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으며,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실제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에 대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게시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재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① M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② N은 M의 대표자 사내이사, ③ 피해자 G은 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자 BE의 대표, ④ V은 BE의 PD, ⑤ BI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나. AZ 식당이 피해자 G의 먹방 영상을 캡쳐하여 광고용으로 사용하자 M은 2020. 6. 5. AZ 프랜차이즈 본사 ㈜BA(이하 ‘BA’라고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DX,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M은 법무법인 CE(담당변호사 CF 등)을, BA는 피고인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 AV 기자였던 피고인 E은 2020. 8. 10. AV에「BB」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라. 피해자 G은 2020. 9. 8. 위 기사와 관련해 AV를 운영하는 ㈜CG 및 피고인 E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DY, 이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해자 G은 법무법인 CE(담당변호사 CF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마. 피고인 E 2020. 11. 24. 피해자 N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이 2021. 2. 16. 변호사법위반은 불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은 송치 결정을 했고, 피고인 E은 2021. 2. 19. 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바. 피해자 N은 피고인 E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검찰이 2020. 12.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자 N은 다시 피고인 E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9. 15.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위 판결은 2021. 9. 27. 언론에 보도되었고, 2021. 10. 2. 확정되었다.
아. 피고인 A는 위 언론 보도를 보고 AZ 측에 연락을 했고, AZ 측은 피고인 E을 연결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21. 10. 3. 피고인 E을 만났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G의 주민등록표 초본, 에이전시 수수료 계약서, 광고모델계약서 등을 제공했다.
자. 피고인 E은 2021. 10. 5.경 피해자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차. 피해자 N은 위 통화 당일인 2021. 10 .5. 피고인 E과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피해자 N은 2021. 10. 5. 20:23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카. 피해자 N은 2021. 10. 5. 20:36경 피고인 E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타. 피해자 N은 2021. 10. 6. 10:23경 피고인 E과 통화하면서 형사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고발취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종결, 피고인 A가 영상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되, 피고인 A에게 영상 게시 전 피해자 N 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조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파. 피고인 E은 위 통화 직후인 2021. 10. 6. 10:35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 피고인 A는 2021. 10. 6. 10:51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거. 피고인 E이 알려준 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N과 통화했다. 피해자 N은 2021. 10. 6. 13:33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너. 피고인 A는 2021. 10. 6. 13:52경 피고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더. 피고인 A는 2021. 10. 6. 15:05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러. 피고인 E은 2021. 10. 6. 15:16경 피해자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머. 피고인 E은 2021. 10. 6. M과 BD 서비스계약 약정을 체결했고, 같은 날 15:52경 자문료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약정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버. 피고인 A는 2021. 10. 6. 15:41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서. 피해자 N은 2021. 10. 6. V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어. 피해자 N의 예상과는 달리 피고인 A는 2021. 10. 7.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래와 같은 제목과 썸네일로 약 22분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저. 피해자 N은 2021. 10. 7. 21:13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처. 피고인 E은 2021. 10. 7. 21:16경 피고인 A와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커. 피고인 N은 피고인 A와 통화한 후 2021. 10. 7. 21:40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터. 피고인 E은 2021. 10. 7. 21:42 피고인 A와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퍼. 피고인 E은 2021. 10. 7. 21:49경 피고인 A와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허. 피고인 A는 피해자 N과 통화한 후 2021. 10. 7. 22:19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고. 피고인 E은 2021. 10. 7. 22:20경 피해자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노. 피해자 N은 2021. 10. 7. 22:27경 V과 통화했다. 피해자 N은 피고인 E의 말대로 피고인 A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자고 했으나 V은 피고인 A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상대편 변호사였던 피고인인 E이 피해자들의 편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도. 피고인 E은 2021. 10. 7. 23:03경 피고인 A와 통화했다. 당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있었기에 약 1시간 반 뒤인 2021. 10. 8. 00:30경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만나기로 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로.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만난 후 2021. 10. 8. 02:17경 피해자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모. 피고인 A는 2021. 10. 8. 16:28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보. 피해자 N은 2021. 10. 8. V과 통화하면서 울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소. 피고인 E은 2021. 10. 13. 10:15경 피해자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오. M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E은 2021. 10. 24.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했다.
3.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N의 반론을 듣고 영상을 게시한 것은 협박이 아니다.
피해자 G은 이 사건의 경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4.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처음에는 ‘G’을 협박의 피해자로 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2025. 1.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협박의 피해자를 ‘G, N’으로 변경했고, 2025. 2. 7.자 석명준비명령에 의한 검찰 의견에서 협박행위는 ① 피고인 A가 2021. 10. 초순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 ② 피고인 A가 2021. 10. 7.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이고, 위 ①, ②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일죄 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먼저 ① 피고인 A가 2021. 10. 초순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에 관해 본다. 피고인 A가 2021. 10. 6.경 피고인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과의 동거 여부에 대해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21. 10. 5. 피해자 N과 저녁을 먹으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동거 관련 자료를 주었고, 피고인 A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N에게 알려주었다. 법률자문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N과 우호적 관계가 된 피고인 E은 피해자 N을 위해 피고인 A가 영상을 올리지 않도록 하거나 영상의 표현 수위 등을 낮추도록 노력했다. 또한 피고인 E이 2021. 10. 6. 10:23경 피해자 N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A와 통화를 해 보았는데, 피고인 A가 영상을 게시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N은 ➊ 피고인 E이 변호사로서 피고인 A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영상 게시를 막거나, ➋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하도록 하여 반론을 듣게 함으로써 영상 게시를 막으려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10. 6. 10:35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N의 연락처를 주며 피해자 N의 반론을 들어보라고 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동거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A가 2021. 10. 6.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동거 여부를 물어본 것은 영상 게시를 막으려는 피해자 N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N을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G은 피고인 A가 2021. 10. 7.경 게시한 영상을 보았을 뿐 영상 게시 전의 구체적인 경과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2021. 10. 6.경 언동이 피해자 G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다음으로 ② 피고인 A가 2021. 10. 7.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에 관해 본다. 피고인 A가 2021. 10. 7.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제목: CB, 썸네일: CC」라는 영상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객관적 구성요건인 협박행위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상 게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해악을 실현하는 행위로 보인다. 또한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A는 2021. 10. 6.경 피고인 E, 피해자 N과 통화하며 양쪽으로부터 ‘M과 BA의 오해가 풀렸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M의 소취하로 종결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 7.경 영상을 게시했고, 피고인 E, 피해자 N과 여러 번 소통한 후에야 영상을 내렸다. 피고인 A는 영상을 내리기 전 피고인 E에게 ‘1,000~2,000 벌 수 있는 기회인데 … 뭐 내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영상을 내린 후인 2021. 10. 8. 16:28경 BI과 통화하며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 이거 냅두면 한 1,000~2,000 버는데 … 너무 아까 이거 솔직히 이거 씨…, 원래 그냥 내려주면 안 되고 한 1,000~2,000 받고 내려줘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국장님 나 이거. … 진짜 이거 1,000~2,000만 원 나오는 거였거든요? 조회수 되게 잘 나오고. … 아, 아까워 죽겠네. … 이런 거는 솔직히 의뢰인이 소비용 확정된 금액 정도로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 아휴, 그런데 달라고 대놓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 아무것도 이득 본 게 없죠. 저는 진짜 걔네들 의뢰인 측만, 피해자 소상공인 업체 측만 그냥 1억 2,000 소송 2년 동안 진행되는 거 취하시켜 준 거예요. … 이득 본 거 하나도 없이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 이 영상 진짜, 아 진짜 과장이 아니고 이거 1,000만 원짜리 영상이거든요? 조회수 올라오는 수치랑 노출 클릭률이랑 시청 지속시간 보면.”이라고 말했다. 위와 피고인 A의 언동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인식, 의욕하였던 것은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보다는 피해자 G과 관련된 영상을 게시하여 조회수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 N이 2021. 10. 8. V과 통화하며 울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N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우는 이유를 묻는 V에게 숨을 잘 못 쉬겠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N의 격한 반응이 피고인 A의 언동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2024고단4434』제2의 가.항”과 같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F은 ㈜Z(구 AA)의 대표이사로서 AB 코인(구 AC코인)을 발행한 사람이고, BK는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이며, BI은 AF 변호사 사무실(현 법무법인 CN)의 사무장이고, BN은 CO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며, BK, BI, BN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나. 피고인 A는 2021. 6. 25. 11:28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다. 피고인 A는 2021. 6. 25.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F이 발행한 AC코인은 사실 스캠코인(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고, 2021. 6. 27.경 위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F의 스캠코인 사기에 투자한 투자자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라. 피고인 A는 2021. 6. 28. 피해자 F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을 보냈다.
마. 피고인 A는 2021. 8. 4.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바. 피고인 A는 2021. 9. 14. 15:12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사. 피고인 A, 피해자, BK는 2021. 9. 16. 12:30경 서울 구로구 AE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 직후 A는 2021. 9. 16. 15:25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아. 피고인 A는 2021. 10. 1. 10:23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자. 피고인 A는 2021. 10. 12. 15:44경 B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차. 피고인 A는 2021. 10. 14. 12:46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카. 피고인 A는 2021. 10. 16. 13:22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타. 피고인 A는 2021. 10. 20. 14:59경 B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파. 피해자 F은 2021. 10. 20. 16:06경 피고인 A가 지정한 AF 변호사 사무실의 W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입금했다. 피고인 A는 입금 직후인 2021. 10. 20. 16:08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하. 피고인 A는 2021. 10. 20. 18:46경 BN과 통화했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3.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장소인 “2021. 9. 16. 12:30경 서울 구로구 AE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 F 외에 BK가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와 피해자 F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를 후원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주었다.
4.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2,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2021. 9. 14. 15:12경 BI과 통화하며 “얘가 자꾸 막 자기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저한테 합의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내려주고 해명 영상 올려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부를 건데 … 저는 1억 부르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BI은 ‘현찰로 받고, 1억은 많다. 1,000만 원 정도 받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2) 피고인 A는 2021. 9. 16. 12:30경 피해자 F을 만났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2021. 9. 16. 15:25경 BI과 통화하며 “제가 어제 그 오늘 합의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영상 내려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돈 말고 차라리 나 그럼 변호사 선임해 주는 거로 대신하자고 일단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게 얼마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냐고 물어보네?”라고 말하며 BI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를 물었고, BI은 ‘2,00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3)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2021. 9. 16. 피고인 A가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4) 피고인 A는 BI, BN과의 통화에서 여러 번 영상을 내려주는 대가로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아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협박이 아닌 친분에 의해 변호사비를 대납해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2024고단4434』제1의 가. 및 나.항”과 같다.
2. 인정사실
가. ① M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② N은 M의 대표자 사내이사, ③ BQ은 N의 누나, ④ 피해자 G은 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자 BE의 대표, ⑤ V은 BE의 PD, ⑥ U은 BE의 이사이다.
나. V은 2021. 6.경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BL, BP와 사이에, 피해자 G의 유흥주점 근무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매월 각 600만 원씩(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때부터 2023. 1.경까지 18회에 걸쳐 BL, BP에게 각 1억 800만 원(합계 2억 1,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3. 1. 11. 피해자 G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다. 2022. 4.경 N과 피해자 G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2022. 11. 15. 피해자 G이 M 전속계약해지 통지를 하자 M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E은 M을 대리하여 “귀하의 2022. 11. 15.자 통지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작성했다.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피해자 G의 유흥주점 근무 사실 및 이를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BL, BP에게 돈을 지급해온 사실, N의 누나 BQ의 인건비 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 등 피해자 G의 과거 내지 사생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E은 N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로 작성된 인적용역비 가공 계상, 사적경비 계상, 매출신고 누락, 수입신고 누락 확인서 5부(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E은 2023. 2. 20. 12:17경, 13:09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 G의 탈세, 유흥주점 근무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A는 그 날 바로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 E의 사무실로 가 이 사건 내용증명, 이 사건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마. 피고인 A는 2023. 2. 20. 13:49경 ‘O’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 A는 2023. 2. 20. 15:19경, 15:26경 CZ(DA)와 통화하며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G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
사. 피고인 A는 2023. 2. 20. 15:33경 피고인 C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아. 피고인 A는 2023. 2. 20. 15:50경 피고인 B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자. 피고인 A는 2023. 2. 20. 16:18경 피고인 D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차. 피고인 B은 2023. 2. 20. 16:33경, 20:29경 BE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카. 피고인 A는 2023. 2. 21. 13:38경, 14:31경, 14:59경 BE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 링크와 연결된 동영상(제목 : DH)에는 피고인 A가 탈세와 관련해 “여의도 룸싸롱”, “유흥비”, “호스트바” 등을 언급하는 부분과 “현재 제보자가 보내 준 다른 제보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제가 처음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메일 내용 및 영상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타. 영상을 확인한 U은 2023. 2. 21.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11시에 수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파. 피고인 A는 2023. 2. 21. 16:21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하. 피고인은 2023. 2. 2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S T점 카페에서 V, U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V, U은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거. 피고인은 2023. 2. 22. 15:53경 B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너. 피고인은 2023. 2. 22. 18:21경 BI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더. 피고인 A는 2023. 2. 23. 00:23 CZ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A : 아, 그래서 아침 11시에 우리 집 앞에 왔어요.
러. 피고인 A는 2023. 2. 23.경 U과 통화를 했고, U은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을 제안했다.
머. 피고인 A는 2023. 2. 23. 16:17경 CZ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버. 피고인 A는 2023. 2. 24. 16:49경 피고인 B과 통화했다.
서. 피고인 A는 2023. 2. 24. 16:52경 U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어. 피고인 A는 2023. 2. 24. 17:37경 B과 통화를 하면서 5,500만 원이 아닌 1,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저. 피고인 A는 2023. 2. 24. 여러 번 U과 통화했고, 계약서 작성 외 공증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처. 피고인 A는 2023. 2. 27. BE와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커. BE는 2023. 2. 27. 11:25경 피고인 A에게 5,500만 원을 송금했다.
터. 피고인 A는 2023. 2. 27. 11:56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
퍼. 피고인 A는 2023. 2. 27. 15:40경 BI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3.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협박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협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사생활이유포되는지 확인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 G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았다.
4.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협박했고, 피해자 G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5,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이 BL, BP에게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매월 1,200만 원씩 18개월간 합계 2억 1,600만 원을 지급해온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BL, BP에게 매월 1,200만 원을 줄 정도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사생활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G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사생활을 빌미로 피해자 G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했다. 피고인 A가 ① 피고인 C과의 통화에서 “이것 터지면 걔 은퇴해야 돼요. … 받으려면 한 2억 받아야죠 … 은퇴가 걸린 … 이거는 은퇴가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얘는 이것 만들면 은퇴해야 돼요 … 그래서 얘는 아마 엿을 줄 거야. … 이거는 은퇴해야 돼 가지고 엿을 줄 거라고요.”라고 말한 점, ② 피고인 B과의 통화에서 “이번 거는 저 터뜨리면 P 은퇴해야 돼. … 내가 봤을 때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말한 점, ③ BI과의 통화에서 “현찰로 받아야죠, 무조건. 무조건 현찰로 받아야지. 통장 계좌로 받으면 기록이 남는데. … 목돈 쥐려면 그래도 1억은 받아야 될 것 같고.”라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G의 사생활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포탄을 터트린 후 피해자 측을 만나 돈을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고, 영상을 제작해 다음날 BE에 보냈다. 영상에는 피해자 G의 탈세와 관련해 “여의도 룸싸롱”, “유흥비”, “호스트바” 등을 언급하는 부분과 “현재 제보자가 보내 준 다른 제보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제가 처음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I과의 통화에서 “일단 탈세만 깠고 거기서 힌트를 줬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P이 보니까 접대비로 뭐 2,000만 원 썼던데 이거 여의도 가면 성매매 나가는 술집 많은데 거기서 술이라도 마신 거냐고. 그런데 P이 여의도에 있는 DI 노래방 출신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듯 한 암시만 줬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 온 거야. … 목돈 쥐려면 그래도 1억은 받아야 될 것 같고.”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을 협박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4) 피해자 G 측 V, U은 2023. 2. 22. 피고인 A를 만났고, 당일 피고인 A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G, V, U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워 5,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의 협박 내용, 협박 전후의 경과, 교부된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길 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
5)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남겼다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거나, U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사생활이유포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2024고단4434』제2의 나.항”과 같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의 유튜브 컨셉인 먹방은 무료로 진행되고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자 G의 회사 BE는 피고인의 부탁을 강요라고 여기지 않았고, AI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도 없다.
3. 인정사실
가. 피고인 A는 2022. 9. 8. AK이 운영하는 ㈜DJ와 ㈜DJ의 프랜차이즈 ‘DK’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PPL 계약을 체결했다.
나. 피고인 A는 2023. 2. 20.경부터 범죄사실『2024고단4434』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5,500만 원 상당 공갈 범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2023. 2. 27. 5,500만 원을 갈취했다.
다. AK은 서울 강남구에 ‘AI’이라는 고깃집을 오픈하기로 했고, 피고인 A에게 AI의 광고를 해줄 유튜버 등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라. 피고인 A는 2023. 5. 8.경 서울 동작구 AG에 위치한 ‘AH’에서 U에게 ‘지인이 AI이라는 고깃집을 오픈했는데 피해자 G이 먹방 촬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마. 피고인 A는 2023. 5. 16. 18:09경 AK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바. 피해자 G은 2023. 12. 24. 서울 강남구 소재 AI에서 먹방 영상을 촬영했고, 2024. 1. 2.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4.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22. 9. 8. AK이 운영하는 ㈜DJ의 브랜드 ‘DK’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PPL 계약을 체결했던 점, ②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협박하여 2023. 2. 27. 5,500만 원을 갈취했던 점, ③ 2023. 4. 17. N이 모친과 동반 자살을 하자 피해자 G 측에서는 피고인 A가 얼마 전 제기했던 사생활 문제가 다시 공개되지 않을 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는 AK의 부탁을 받고 위 공갈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8. U에게 ‘AI’에서 먹방 촬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점, ⑤ 피해자 G은 프랜차이즈사가 먹방 촬영을 요구할 경우 1편당 6,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AI에서 먹방 촬영을 한 후 영상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피고인 A가 사생활 공개를 하는 등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 A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기존 협박에 의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G 측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는 않고 ‘개점한 지 6개월 이상 된 가게를 촬영하는 게 원칙이다. 5개월 뒤에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24. 12. 24. 먹방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U은 이 법정에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당 매장이 실제로 오픈한지 얼마 안 됐고 리뷰도 쌓여있지 않아서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면 6개월 동안 다른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미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강요죄는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되면 족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 G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G 측이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피고인 A의 요구를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C, D의 공갈방조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2024고단4434』제1의 다. 및 라.항”과 같다.
2. 인정사실
가. ‘O’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피고인 A(BC), B(CV), C(CW), D(X), CX(CY) 등이 있었다.
나. 피고인 D은 F을 협박하여 2022. 6. 10. 3,000만 원을 갈취했다.
다. 피고인 A가 2023. 2. 20.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G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위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 같은 날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와 통화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G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피고인 D은 2023. 5. 5. A와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인 D은 2023. 7. 11. 위 단체대화방에「DR」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거 다음은 BC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바. CX은 2023. 9. 26.「D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에 피고인 C은 “X의 미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은 “받아먹을 수 있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혼자 드시지마시구ㅠ”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C은 “뒷돈을 많이 받아챙겨서 부자가 됩시다! X님처럼 ㅎㅎ 30억 정도 기마이 있게 땡겨서 빌딩도 올리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은 “BC 너 지난달에 무당한테 받은 3천만 원은 어쨌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 B은 2024. 7. 15.「DT(썸네일 : DU)」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23. 2. 20. 피고인 C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C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피해자 G의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피고인 C이 2023. 2. 20. 피고인 A와 통화하며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피해자 G에 관한 검증되지 아니한 사생활 의혹을 영상으로 제작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엿바꿔 먹는다는 표현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이 2023. 2. 20. 피고인 A와 통화하며 한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사생활 의혹에 대하여 폭로방송을 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를 방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2024. 7. 15.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O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피고인 A, B, C, D 등은 종종 사람들의 사생활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D이 피고인 A가 피해자 G 측 이사를 만난다고 하자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 빨리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야! DB가 내가 얘기했잖아? 야! DB가 거의 내가 지금 광수대 직원 만났는데 지금까지 챙긴 게 18억 이래. … A야! 너도 이제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씨발 좀 크게 가.”라고 말한 점, ② 피고인 D이 위 단체대화방에「DR」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거 다음은 BC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CX이 위 단체대화방에「DS」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자 피고인 C은 “X의 미래 … 뒷돈을 많이 받아챙겨서 부자가 됩시다! X님처럼 ㅎㅎ 30억 정도 기마이 있게 땡겨서 빌딩도 올리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D은 “받아먹을 수 있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혼자드시지마시구 ㅠ”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BC 너 지난달에 무당한테 받은 3천만 원은 어쨌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2) 피고인 C에 관해 본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엿 바꿔 먹으라고 말한 직후 “그러니까 걔한테 그냥 한 3,000 받아. 걔 3,000을 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엿 바꿔 먹는다.’는 말이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연하지. 너 그것 뭐 조회수 터져 가지고 뭐 몇 만, 얼마나 번다고? … 1,000~2,000 못 벌어 … 그러니까 걔한테 그냥 한 3,000 받아. 걔 3,000을 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 당연하지. 아니,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다 엿을 바꿔 먹는 게 훨씬 나. 바꿔 먹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엿 바꿔 먹어야지. 유튜브 뭐 그것 해 가지고 뭐 얻는 게 뭐가 있어?”라고 여러 번 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3) 피고인 D에 관해 본다. 피고인 D은 2023. 2. 20. 통화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 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받자 “당연하지. 너, 왜냐하면 너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브 입장에서 P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니가 P을 건드리면”이라고 대답했다. 그 밖에 2023. 2. 20. 16:18경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덧붙여 범행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 D은 2023. 5. 5. 피고인 A가 피해자 G 측을 만난다고 하자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서 집도 하나 사라. DB가 18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너도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받으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피고인 E의 검찰청법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는 별표2에 규정된 죄 중 경제질서나 경제제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중 공갈, 강요는 경제질서나 경제제도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죄는 별표2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검사가 소속 부장검사의 이름만 빌려 공소장을 작성한 다음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위반 여부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및 가목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 형법 제350조의 공갈을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공갈, 강요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대통령령이 규정한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 “경제질서를 해치는”이라는 문언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별표 2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강요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죄이고, 그 내용, 수사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갈, 강요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업무상비밀누설에 관해 보건대, 위 각 범죄와 이 사건 공갈, 강요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각 범죄는 이 사건 공갈, 강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위 각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수원지방검찰청 DV 검사가 G, BQ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고, 이 사건 공소장에 수사참여검사로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은 피해자 G이 2024. 7. 19.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개시되었다. 고소장 수리 관련 표지에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DW 검사가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데,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장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검사는 천대원 검사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천대원 검사로 보이고, 천대원 검사의 공소제기가 형식적이어서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DV 검사가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했다고 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의 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이 대표인 ㈜M에서 2020. 6. 5.경 ‘AZ’ 식당이 피해자 G의 사진을 동의 없이 광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Z 프랜차이즈 본사인 ㈜B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DX)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을 압박하고자 2020. 8. 10.경 AV 소속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BB’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M이 이에 대응하여 위 기사가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V 및 피고인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20. 11. 24.경 피해자 N을 변호사법위반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2021. 9. 27.경 위 정정보도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정보도청구 등 관련 소송이 피고인 측의 승소로 확정되자 그 간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쓸 것처럼 피해자들을 압박함과 동시에 일명 ‘AY’로 알려진 유튜버인 ‘BC’ A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더욱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3.경 서울 서초구 AT 건물 3층에 있는 BD사무소에서 A에게 ㈜M이 ㈜B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 과정에서 업무상 확보하게 된 소장 및 준비서면, 피해자 G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에이전시 수수료 계약서, 광고모델계약서 등 피해자들의 동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 G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혼전 동거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이 공론화될 경우 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동거 정황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받은 직후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과의 동거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영상 제작 예정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N에게 피해자 G과의 동거 여부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들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게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N이 피해자 G에게 ‘BC이 네 과거까지 알고 있다. BC이 너의 과거를 말할 수도 있다’고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G 또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그 무렵 피고인과 A는 2021. 10. 6.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거에 관한 이슈를 영상에 담는 것의 법적인 문제 및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것을 막는 방법’, ‘동거 여부가 담겨 있어 그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영상이 게시될 경우 피해자 N으로부터 곧바로 연락이 올 것’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A가 제작할 영상의 내용, 표현, 문구 등을 논의하였다.
A는 피고인과 함께 한 위 논의에 따라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을 ‘CB’, 썸네일을 ‘CC’로 하여, ‘(주)M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대표와 P이 결혼을 약속한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고는 수익금 분배 비율의 내용이 P에게 불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등록 초본 등을 확인하니 소속사 대표와 P의 주소지가 같다. 불리한 전속계약에 납득이 간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실제로 게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에 대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게시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재차 겁을 주고, 피해자 N에게 영상 삭제 조건으로 N에게 ‘㈜M의 ㈜BA 상대 소송의 소취하, ㈜BA측 변호사비 대납, 자신에 대한 법적조치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의 게시 가능성을 언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A와 함께 피해자 N을 압박하는 것과는 별도로,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자 신분을 내세우며 ’P의 소속사가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겁박을 한다, P 소속사 대표가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 진행 중이며, 회사는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은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피해자 N은 ‘피해자 G과 피해자 N이 혼전 동거를 한다는 민감한 사생활’, ‘피해자 G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갑질을 한다는 이미지’ 등이 공론화될 경우 피해자 G의 방송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기사를 쓰지 말고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N과 2021. 10. 6.경 피고인을 ㈜M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BD 서비스계약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 10. 24.경 피해자 N으로 하여금 ㈜BA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DX)을 취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G의 주민등록표 초본, 에이전시 수수료 계약서, 광고모델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A와 공모 및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 A의 협박 2. 인정사실”과 같다.
3. 강요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N을 협박하지 않았다. 피해자 N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나. 판단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협박으로 기재된 부분은 ① 피고인 A가 2021. 10. 6. 피해자 N에게 G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 ② 피고인 E과 2021. 10. 6. 영상의 내용, 표현, 문구 등을 논의한 피고인 A가 2021. 10. 7. G의 동거 관련 영상을 게시한 행위, ③ 피고인 E이 2021. 10. 5.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사신분을 내세우며 ‘P 소속사 대표가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 진행 중이며, 회사는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행위이고, 협박에 의한 겁을 먹은 피해자 N이 의무 없이 한 행위로 기재된 부분은 ➊ 2021. 10. 6. 피고인 E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➋ 2021. 10. 24.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3) 먼저 ① 피고인 A가 2021. 10. 6. G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 A가 2021. 10. 6. 피해자 N에게 연락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협박행위가 아니라 영상 게시를 막기 위해 피해자 N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다음으로 ② 피고인 E과 2021. 10. 6. 영상의 내용, 표현, 문구 등을 논의한 피고인 A가 2021. 10. 7. G의 동거 관련 영상을 게시한 행위에 관해 본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영상 게시를 돕기 위해 2021. 10. 6. 영상의 내용, 표현, 문구 등을 논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해자 N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2021. 10. 3. 피고인 A에게 피해자 N의 동거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나, 2021. 10. 5. 저녁경 피해자 N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후로는 피해자 N을 위해 피고인 A의 영상 게시를 막거나 표현 수위를 낮추려고 계속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과 피해자 N 사이의 2021. 10. 5. 20:23경 통화에서 피해자 N이 “아까 이야기한 BC 쪽 오늘 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늘 좀 바로 같이 조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이 “알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2021. 10. 6. 10:23경 통화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 A의 영상 게시를 막기 위해 피고인 E에게 변호사로서 조언하는 형식으로 말해보라고 하거나, 영상 게시 전 자신에게 취재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말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2021. 10. 6. 10:35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N의 연락처를 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E이 2021. 10. 6. 13:52경 피고인 A에게 영상 대본 중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를 빼라고 하거나, 2021. 10. 6. 15:05경 피고인 A에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 영상을 올리면 피해자 N이 바로 전화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2021. 10. 7.경 피고인 A가 영상을 게시하자 피고인 E이 피고인 A나 피해자 N과 여러 번 통화하거나 피고인 A를 직접 만나며 영상을 내리도록 설득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이 2021. 10. 7. 피고인 A로 하여금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을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5) 다음으로 ➊ 2021. 10. 6. 법률자문계약 체결 행위에 관해 본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협박이 의무 없는 일에 선행해야 하고, 협박과 의무 없는 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E과 피해자 N은 2021. 10. 5. 저녁을 함께 먹으며 법률자문계약 체결에 잠정 합의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협박행위인 ① 피고인 A가 2021. 10. 6. G의 동거 여부에 대한 영상 게시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 ② 피고인 E과 2021. 10. 6. 영상의 내용, 표현, 문구 등을 논의한 피고인 A가 2021. 10. 7. G의 동거 관련 영상을 게시한 행위보다 법률자문계약 체결이 선행하고, 위 ①, ② 행위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으로 ➋ 2021. 10. 24.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행위에 관해 본다. 피해자 N은 2021. 10. 5. 20:23경에 이미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종결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피해자 N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결심한 것이 위 ①, ② 행위에 선행하므로, 위 ①, ② 행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마지막으로 ③ 피고인 E이 2021. 10. 5.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사 신분을 내세우며 ‘P 소속사 대표가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 진행 중이며, 회사는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행위에 관해 본다. 피고인 E과 피해자 N 사이의 2021. 10. 5.경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E이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N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강요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E이 처음부터 법률자문계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 N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E과 피해자 N은 2021. 10. 5. 저녁 식사자리에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당시 피고인 E의 언동, 분위기, 그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N은 이미 사망했다.
다) 강요죄에서 협박행위와 의무 없는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N이 2020. 6.경부터 1년 4개월 동안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률적 분쟁을 겪어 왔고, 2021. 10. 5.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종결을 요청했으며, 2021. 10. 6. 10:23경 통화에서 피고인 E에게 ‘변호사가 소송을 적극 권유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법률자문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 안 하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N이 2021. 10. 5. 피고인 E과 통화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해자 G의 개인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다.
2)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해자 G의 개인정보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취재에 필요한 사실확인 자료이므로 피고인 E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다.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2) 먼저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해자 G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E이 소송 대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 E이 피해자 G의 개인정보 누설의 동기에 대해 피고인 A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이 새끼들 다 죽여야지. 막 했는데 …”라고 말했고, N과의 통화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감정 안 좋을 때 막 이거 뭐 완전 솔직히 “죽어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소송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제공한 정보 중 피해자 G의 동거 관련 내용은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2024고단4651(병합)』제2항“과 같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수임하고 있던 손해배상소송과 관계없이 M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한 자문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E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상 독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4. 인정사실
가. M은 2020. 6. 5. B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DX), M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CE(담당변호사 CF)이, BA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 E이 선임되었다.
나. 피고인 E은 2021. 10. 5. 저녁경 N과 저녁을 먹었고,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피해자 N은 2021. 10. 5. 20:23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인 E은 2021. 10. 6. 10:23경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 E은 2021. 10. 6. M과 BD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52경 자문료 150만 원을 수수했다.
마. 피고인 A는 2021. 10. 7. 피고인 E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N은 직접 또는 피고인 E을 통해 영상을 내리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 A는 영상을 내리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합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 E은 당사자인 ㈜BA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BA와 M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말했다.
바. 피고인 E은 2021. 10. 13. 10:15경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사. M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E은 2021. 10. 24.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했다.
5. 판단
가. 변호사법 제31조, 제33조는 동일한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 중 일방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이 2021. 10. 6. 피고인 E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BA와의 계속되고 있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법률자문계약 체결 후 당사자인 BA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취하 합의가 성립한 것처럼 말했다. 나아가 N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E은 “AZ 쪽에서는 이 소송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소송인데 왜 그만두냐. 왜 합의를 하냐 뭐 그러기에 이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한번 연락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중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BA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인 M으로부터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의 공갈방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N은 2019. 8.경 ‘주식회사 M’을 설립한 후 동업 형식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먹방 유튜버 활동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수익 미정산 및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하여 2022. 4.경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언론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하여 망하게 하겠다. 혼자 망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22. 11. 21.경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등을 제기당하고, 2022. 11. 22.경 강간, 강제추행, 상습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결국 N은 피고인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2022. 12. 6.경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소취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2022. 11. 15.자로 소급하여 종료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지급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포함한 모든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고, 당시 법률대리를 하던 피고인을 통해서도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 32억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21. 10. 6.경 ㈜M의 법률자문 변호사가 된 이후 N과 점차 친분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2022. 11.경 N과 피해자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및 성폭력 등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용도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관한 내용증명,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BE의 가공 및 허위 계상 등에 의한 탈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소송대리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N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N을 통하여 알게 된 N과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분쟁을 재발시켜 사건수임료 등의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2021. 10.경 ‘N과 G이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2차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M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소속사이며, N과 G이 동거 중이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여 협박하도록 관련 자료들을 A에게 직접 제공하면서 영상에 사용할 동거 관련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주었으며, A가 그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N으로 하여금 ㈜M의 ㈜BA에 대한 소를 취하하게 하고, ㈜BA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A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개입하게 한 사실이 있는 등 A에게 재차 피해자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을 전달하게 되면 A가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막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경 법무법인 AU 서초분사무소에서 A에게 ㈜M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탈세 관련 확인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용도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등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A는 2023. 2. 21.경 피해자에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신이 탈세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텔레그램으로 제보받았다.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한 자료이고, 탈세보다 100배나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2023. 2. 22.경 수원시 소재 ‘S’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U 및 PD V을 만나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하게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여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P이 술집에서 일한 거 알고 있느냐, 유흥 쪽에서 일 한 거 알고 있느냐, 이게 DB 기자에게 걸렸으면 2억 원 짜리인 거 아느냐, DQ이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영상을 올리지 않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막아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7.경 A 명의 W은행 계좌로 리스크 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탈세 관련 확인서, 내용증명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A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N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피해자 G의 비위를 널리 알릴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공갈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 피해자 G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N과 피해자 G 사이의 분쟁을 재발시켜 사건수임료 등의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의욕했던 것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 G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고, 피고인 A가 영상을 제작·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의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2023. 1. 6.경 DZ의 EA기자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부하기도 했다. 이 역시 피고인 E은 피해자 G의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 E은 2021. 10. 7.경 피고인 A가 피해자 G 관련 영상을 게시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A 및 N과 소통하여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A는 영상을 적극적으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영상을 내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영상을 내리는 조건으로 N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자신을 형사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을 뿐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N은 개인적 제보를 목적으로 전 연인인 피해자 G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했고(당시 피해자 G은 전속계약이 종료되어 M과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피해자 G의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E은 2021. 10. 6. M과 BD 서비스계약 약정을 체결하여 M의 법률자문, 공보업무, 대언론업무, 대관업무 일체 등을 담당하게 되었고, 2021. 10. 6.부터 2023. 3. 27.까지 월 15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2) 2021. 11.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인적용역비 가공계상, 사적경비 계상, 수입신고 누락, 매출신고 누락 등을 인정하는 확인서 5부(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N과 피해자 G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던 2022. 4. 20. 피고인 E은 M과 2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1건은 의뢰인 ‘㈜M 대표 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수는 착수금 1,100만 원, 성공보수금 500만 원으로 정했고, 1건은 의뢰인 ‘㈜M 대표 N’, 사건명 ‘부당이득’, 상대방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수는 착수금 2,200만 원, 성공보수금 경제적 이득액의 20%(조정, 취하로 하였을 때는 경제적 이득액의 10%)로 정했다. 피고인 E은 2022. 4. 20. 2건의 착수금 합계 3,300만 원의 이체를 요청했고, M은 같은 날 위 3,300만 원을 지급했다.
4) 피고인 E은 2022. 4. 20. 14:56경 N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5) 피해자 G은 2022. 11. 15. M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했고, 2022. 11. 21. M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0842), 2022. 11. 22.경 N을 서울동작경찰서에 강간, 강제추행, 상습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피고인 E은 2022. 11. 22. M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G의 전속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했는데,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피해자 G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6) N은 피해자 G과 합의하고 2022. 12. 1.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해자 G은 그 무렵 서울동작경찰서에 N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취하했다.
7) 피고인 E은 2023. 2.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네주었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M과 체결한 법률자문계약 또는 소송위임계약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G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내용증명을 피고인 A에게 누설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의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2024고단4651(병합)』제4항”과 같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E이 2021. 10. 6. M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월 15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 2022. 4. 20. M과 2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건의 착수금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E은 2022. 6. 8. 방향제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B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아내 EC는 2023. 1. 31.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다. 피해자 G이 2022. 11. 21. 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고, 2022. 11. 22.경 N을 서울동작경찰서에 강간, 강제추행, 상습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E은 M의 대리인으로서 2022. 11. 22. 피해자 G에게 피해자 G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N은 피고인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과 합의하고 2022. 12. 1.자 합의서를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에는 M과 N은 연대하여 G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N은 피해자 G의 사생활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3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M과 N은 피해자 G에게 16억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G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가압류·가처분을 취하하고, N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N과 피해자 G 사이의 법률분쟁은 일단 종식되었다.
바. 피고인 E은 2023. 2. 20. 13:04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내용증명을 교부했다.
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내용증명을 이용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2023. 2. 27. 5,500만 원을 갈취했다.
아. N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고 피고인 A에게 사생활을 누설해 했다고 생각한 피해자 G은 2023. 3. 3. N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기존에 제출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했다.
자. N은 그 후 피고인 E이 소개한 법무법인(유한) EE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M은 2023. 4. 13. 법무법인(유한) EE에 착수금 4,950만 원을 지급했다.
차. N은 2023. 4. 17.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군성강교 다리 밑 공터에서 모친과 동반 자살했다. N은 유서 3통을 남겼는데, 그 중 한 통은 피고인 E에게 남겼다. N의 누나 BQ은 N이 피고인 E에게 남긴 유서의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했다. 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글자를 굵게 하고 밑줄을 친 부분은 이후 피고인 E이 삭제하고 공개한 부분이다).
카. 피고인 E은 2023. 4. 17. 19:58경 V에게 “N, N 모친 강릉에서 동반 자살로 생을 마치셨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타. V은 2023. 4. 17. 23:08경 피고인 E과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파. 피고인 E은 2023. 4. 18. 저녁경 BQ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N의 유서를 입수했다. BQ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하. 피고인 E은 2023. 4. 18. 23:20경 V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거. 피고인 E은 2023. 4. 19. 09:59경 V에게 “유서 내용도 말씀드릴 겸 오늘이나 내일 잠시 뵐 수 있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V과 2023. 4. 20.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G에서 만나기로 했다.
너. 피고인 E은 2023. 4. 20.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G에서 V, U과 만났다. 피고인 E은 V, U에게 EB 제품을 건네주며 N이 피해자 G을 모델로 하여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의 대화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더. BG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V은 2023. 4. 20. 22:48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러. 피고인 E은 2023. 4. 21. 11:37경 V에게 “네네~ 그리고 아마 고인의 부친은 상속 포기하고 누님이 한정승인할 것 같은데 누님이 쌍방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원하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머. 피고인 E은 2023. 5. 2. 19:00 서울 송파구 소재 EI에서 V, U과 식사를 했고, 2차로 호프집을 갔다. 그날 피고인 E은 V, U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는데, 평소와 달리 피고인 A를 “BC아”라고 부르고 반말을 했다.
버. 피고인 E은 2023. 5. 3. BE와 계약을 체결하고 월 15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서. 피고인 E은 2023. 5. 4. 14:22경 U에게 카카오톡으로 “BD약정서(주)M”, “CMS 출금이체 신청서 양식”을 보내면서 “위 내용은 고문계약인데요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3. 5. 10. 13:11경 U에게 “이사님 법률고문 등 계약 약정서와 CMS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U은 2023. 5. 10. 13:38경 피고인 E에게 “대표님 계약서는 위기관리 PR계약서로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E과 BE는 U이 작성한 ‘위기관리 PR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어. 피고인 E은 2023. 5. 10. 13:11경 U에게 자문료를 지급받을 BH은행 통장 사본을 보냈고, BE는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E에게 16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4. 7. 10.까지 14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310만 원을 지급했다.
저. BT는 BS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A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2024. 7. 10.「BU」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처. 피해자 G은 2024. 7. 11.「EN」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커. 피고인 E은 2024. 7. 11. 14:07경 BQ과 통화했다. BQ은 피고인 E에게 ‘P이 BQ 명의를 이용하여 낙태 수술을 하였다, P이 BQ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탈세를 하였다, P이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전 대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터. 피고인 E은 2024. 7. 13. 17:51경 U에게 “… N 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M 대표가 상속관계로 N 누님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이름처럼 되어 있다보니 유가족들에게 불상의 사람들이 연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 요지는 ”A이가 잘못한 것이 있어 사실보다 더 비난받는 것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수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4. 7. 13. 17:37경 U에게 “유족이 연락 온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아니나 추후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거나 사자명예 훼손 이쪽으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퍼. 피고인 E은 2024. 7. 16. 10:09경 BQ과 통화했다. BQ의 진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허. 피고인 A는 2024. 7. 17.「EJ」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화면에는 ‘P 고문변호사와의 통화’라고 표시되었다. 피고인 E과 A의 통화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G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고. BQ과 남편은 위 영상을 보고 2024. 7. 17. 23:47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었다. BQ의 진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Q은 V 등에게 피고인 E과 있었던 일의 경위를 알리고 협조를 했다.
노. 피해자 G은 2024. 7. 18.「EK」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그 안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제보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 변호사인 피고인 E이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피고인 E은 N의 지시로 제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O는 2024. 7. 24. N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로. 피고인 E은 2024. 7. 25. BT 방송에 출연했다.「EL」이라는 제목의 영상 속에서 피고인 E은 N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제보를 했다고 말하며 N의 유서 사본을 공개했는데, 피고인 E이 공개한 유서는 유서 원본과 달리 “제가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의아하여 … 집 밖이 아닌 제 방 밖으로도 잘 못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과거를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더는 반성과 참회의 문제가 아닌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죽었으니 상황이 더 좋아졌다.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전혀 없는 사실을 주장해도”와 같이 N이 제보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피고인 E은 유서 원본을 사본하고, 사본 중 해당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후 다시 사본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모. AO는 2024. 7. 25. BQ으로부터 받은 유서 원본 사진을 공개하며 피고인 E이 공개한 유서는 원본과 다르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보. 피고인 E은 BT에 BQ과의 2024. 7. 11.자 통화 녹음파일을 제공했고, BT는 2024. 7. 26.「EM」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소. 피고인 E은 2024. 7. 26.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더 있다”로 했다.
3.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은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이 V, U을 상대로 보인 언동은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E의 언동과 피해자 G과 체결한 위기관리 PR계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 G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 E과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했다.
4.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해자 G을 협박했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된 피해자 G이 피고인 E과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E은 M과 법률자문계약,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로서 피해자 G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G이 사생활 누설을 막기 위해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용도로 매월 각 600만 원씩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E이 2023. 2.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 이 사건 확인서를 제공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 G을 협박해 2023. 2. 27. 5,500만 원을 갈취했다. N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한 피해자 G은 2023. 3. 3. N을 다시 고소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했다. N은 피고인 E이 소개한 법무법인(유한) EE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3. 4. 13. 착수금 4,95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3. 4. 17. 모친과 동반자살했다.
3)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인 E은 피해자 G이 N을 재차 고소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3. 4. 17. V과 통화를 하며 “그래도 보통…, 제가 지금할 말은 참 많지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 그런데 제가 뭐 말을 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사실 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좀 나갈 구멍은 마련해 주시는 게, … 하여 튼 뭐 저는 오늘 저도 변호사도 하고 뭐 기자도 하고 하지마는 진짜 인간으로서 너무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 받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위 말은 N의 자살 책임이 피해자 G에게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2023. 4. 18. V에게 “유서는 이제 봤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도 그렇게 된 것. 변호사 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저는 쉽지 않네요. … 위의 말이 아니라 변호인도 너무 힘드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E은 N의 변호사로서 피해자 G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고, N의 유서도 가지고 있으며, N이 모친과 동반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G 측으로서는 기자이기도 한 피고인 E이 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 G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은 2023. 4. 20. BG에서 V, U을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EB의 제품을 건네주며 N이 생전에 피해자 G을 모델로 하여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피고인 E은 BG 식사를 마친 후 V과의 통화에서 “예, 저 사업 좀 잘 도와주세요. … 내가 형님을 좋아해. P하고 한번 OK하면 나, 무조건 나 해. … 누구냐 A이 말고, A이 죽었으니까. … A이 말고 제 거 한 번만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한 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형님. … 그런데 P이 해주면 나는 좋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양아치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 이거 형님이 도와줘야 돼. … 도와주고, 도와주고 제가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제품을 뿌려주면 되잖아, 형? 한 번만 뿌려주면 돼. 나중에 한번 와 봐. 나 이 돈이, 내 나는, 저는 이 생각해요. 저는 열심히 해 가지고 정치하고 싶어요. … 제가 하는 제품 그 있잖아요? G이가 한 번만 아니, 고기 먹고 좋은데 그거 뿌리기가 어려워요? 한 번만 뿌려주면 좋지. 이게 다야. 사실 진짜로 이게 다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이 EB의 제품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E은 “그러니까 형 대신에 A이유서를 좀 남겨주세요. … 이 새끼가 뭐냐면 안타까워. 그냥 걔를 좀 버리고 어쩌겠어? 그런데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늘 누구더라? 그 업소 주인이 있더라고. “변호사님이 하면 따르겠습니다. … 애초에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씨 발? 내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어. …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대신 나한테만 내가 하는 것만 A이가 아닌, … A이 전 여자친구 가족인 친구가 한 번만 도와주면 되지 않나?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형님.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나는 그게 싫어. 복수하기 싫어. 나 그게 싫어. 복수를 내가 왜 하지? 아니, 내가 왜 이 사람한테 한이 맺혀 가지고 복수를 해야 될까? 아니, 이 사람 하는 게 싫어요, 형님.“이라고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N의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고, N의 유서도 가지고 있으며, 기자이기도 한 자신이 N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발언은 피해자 G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6) 그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23. 5. 3. 피해자 G은 피고인 E과 월 165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고, 2023. 5. 10. 월 16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10.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310만 원을 지급했다.
7) 피고인 E이 애초 요구한 EB 홍보가 아닌 위기관리 PR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대하여 V 등은 EB 제품 홍보가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E이 M과 동일한 자문료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E은 V 등이 먼저 자문계약체결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 E의 주장처럼 V 등이 먼저 자문계약의 체결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라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강도죄와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피공갈자가 공갈자의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된 상태에서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그나마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 E은 위기관리 PR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이 비정기적으로 일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갈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이 협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일부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피고인 E의 업무상비밀누설
1.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는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BE와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한 후 BE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홍보, 언론대응, 위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4. 7. 11.경 BT에서 방송된 ‘BC의 P 협박사실’ 및 ‘P의 해명방송’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한 N의 누나인 BQ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P이 BQ 명의를 이용하여 낙태수술을 하였다, P이 BQ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탈세를 하였다, P이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전 대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E와 체결한 ‘위기관리 PR’계약의 변호사로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2024. 7. 26.경 위와 같은 BQ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폭로 전문 유튜브 채널인 BT에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직무처리 중 지득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변호사 겸 기자이다. 피고인 E은 변호사가 아닌 기자로서 BE와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인 E이 BT에 전달한 피해자 G에 대한 정보는 ‘변호사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위 조항에 열거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4. 7. 10. BT의 영상 게시 이후 피고인 E은 피해자 G의 고문변호사를 자처하며 인터뷰 등을 했고, 이에 피해자 G 측은 피고인 E이 고문변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인 E은 기자로서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했을 뿐 고문변호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V, U은 변호사 겸 기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 위기관리 PR계약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문언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위기관리 PR계약서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관계자들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변호사의 지위에서 BE와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E은 2023. 5. 4. 14:22경 U에게 카카오톡으로 “BD약정서(주)M”, “CMS 출금이체 신청서 양식”을 보내면서 “위 내용은 고문계약인데요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3. 5. 10. 13:11경 U에게 “이사님 법률고문 등 계약 약정서와 CMS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U은 2023. 5. 10. 13:38경 피고인 E에게 “대표님 계약서는 위기관리 PR계약서로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E과 BE는 U이 작성한 ‘위기관리 PR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2) U은 2024. 7. 17. 검찰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기자 신분으로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2024. 7. 21.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BD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별도로 위기관리 PR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U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3) G의 고소대리인 2024. 7. 30.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23. 5.경 기자의 지위에서 BE와 PR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G의 대외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다.’고 기재했고, 2024. 8. 5.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을 ‘M의 고문변호사’라고 했을 뿐 ‘BE의 고문변호사’라고 하지 않았다.
4) G은 2024. 8. 8. 검찰에서 피고인과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한 2023. 5.경에는 법률사무소 BR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G의 고소대리인도 그 무렵 제출한 의견서에 ‘법률사무소 BR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G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공통되는 정상
O(AY)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피고인 A, B, C, D 등은 종종 사람들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 했다. ①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 빨리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야! DB가 내가 얘기했잖아? 야! DB가 거의 내가 지금 광수대 직원 만났는데 지금까지 챙긴 게 18억 이래. … A야! 너도 이제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씨발 좀 크게 가.”라고 말한 점, ② 피고인 D이 위 단체대화방에「DR」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거 다음은 BC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CX이 위 단체대화방에「D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자 피고인 C은 “X의 미래 … 뒷돈을 많이 받아챙겨서 부자가 됩시다! X님처럼 ㅎㅎ 30억 정도 기마이 있게 땡겨서 빌딩도 올리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D은 “받아먹을 수 있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혼자드시지마시구ㅠ”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BC 너 지난달에 무당한테 받은 3천만 원은 어쨌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하며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저도 솔직히 이걸 잘해요. 이런 거 잘하는데 잘해요. 솔직히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겠냐고.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뭐 GV 80도 사고 그런 건데.”라고 말한 점, ⑤ 피고인 B이 2024. 7. 15. 해명영상에서 ‘DQ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과 만나면 “누구야, 너 그만 좀 받아먹어라.”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말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경각심이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G에게 먹방 촬영을 강요했다.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합계 7,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과정에서 ‘1억을 부르려고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과정에서 “받으려면 한 2억 받아야죠. 내가 봤을 때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자신이 피해자 G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이나 회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영상을 게시했는데, 그 영상으로 인해 피해자 G이 추가 피해를 입은 면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G이 수령거절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신적 방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고, A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범행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A와의 통화 내용을 편집·공개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기도 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에 공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방조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4,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변호사와 기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특히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피고인은 BA를 대리하여 소송을 계속하던 중 상대방인 피해자 G 및 N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소송 중 지득한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A에게 누설했다. 또한 피고인은 소송 계속 중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인 N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후 N을 위해 행동하기도 했다.
N이 피해자 G과 체결한 2022. 12. 1.자 합의서에 따르면 N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사생활을 누설할 경우 N은 민사상 32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N을 대리했던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N의 명시적 지시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 G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A에게 누설했다. N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G은 N을 재차 고소했고, 얼마 후 N은 모친과 동반 자살했다. 피고인도 N과 모친의 동반 자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G의 사생활을 누설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N의 유족에게 피해자 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고, 피해자 G의 사생활 관련 정보와 N의 유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복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G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디퓨저의 홍보를 요구했으며, 피해자 G과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31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세상에 알려진 이후 A와 통화하며 사실은 A가 피해자 G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N의 지시로 피해자 G의 사생활을 누설했다고 말하거나, N의 유서를 변조하기도 했다. 또한 BT에 N의 누나 BQ과의 통화내용을 제공하여 피해자 G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A의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의 협박 3. 주장의 요지 및 4. 판단”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피고인 E
1.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의 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의 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 강요”와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갈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의 공갈방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의 공갈방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 공갈방조”와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24고단4651(병합)』제3항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업무상비밀누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의 업무상비밀누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의 업무상비밀누설 2. 주장의 요지 및 3. 판단”과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