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삼전역 절도죄 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절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0조는 이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의미

여기서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둡다는 사실만으로 야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몰 이후 일출 이전이라는 객관적 시간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저녁 무렵에 범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일몰 시각과 비교하여 야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 및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그 시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특수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

특수절도죄의 성립 요건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야간에 문이나 창문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달리,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손상시키고 침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이 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의 차이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핵심적인 차이는 침입 수단에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고, 특수절도는 잠금장치나 창문 등을 고의로 파괴하고 들어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행위라 하더라도 침입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건물 외벽을 직접 타고 올라가 여러 세대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건들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잠금장치를 직접 끊고 침입한 사건은 특수절도죄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목걸이, 금반지, 고가 시계 등 귀금속류를 주로 절취하였으며, 한 건의 경우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3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해당 범행 당시 그 지역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24.경 야간주거침입절도, 2020. 6. 15.경 야간주거침입절도, 2020. 6. 19.경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20:06~20:37경 여주시 B아파트 C동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주방 창문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1개, 동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1개, 장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등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경 21:31경 하남시 F아파트 G동 건물 뒤쪽 외벽을 타고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9:01~20:31경 서울 도봉구 I아파트 J동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 K이 거주하는 E호 베란다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옷방 책장에 있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시계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티파니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커플링 금반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판도라 반지 1개, 3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등 시가 합계 883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8. 20:18~21:24경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C동 뒤쪽 외벽을 타고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N호 베란다 앞까지 올라간 후 불상의 도구로 창문 잠금장치를 끊어 손괴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문갑 안에 있던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세트 및 작은 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경기하남경찰서 사건 피의자 일치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중 범행에 사용된 트럭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분석 중 피해품 검색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감식 사진자료, -현장 CCTV영상, 피의자 차량 이 동동선 지도 사진, -피의차량특정 및 동선추적 자료, -(차량번호 1 생략)차량 단속기록 자료, -CCTV영상 및 압수물 비교자료, B 아파트 CCTV분석, 범행전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자료, 통화내역 자료, -사건당일 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자료, -사건당일 피의자휴대폰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영상 자료, 각 현장 사진, 용의차량 여주지역 통과이력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먼 곳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한 뒤 주차된 장소로부터 떨어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뉘우치는 빛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9:20~20:45경 원주시 P 아파트 Q동 외벽을 타고 피해자 R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거실 베란다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작은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2매와 시가 55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7:17~20:55경 서울 노원구 S 아파트 T동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 U이 거주하는 V호 베란다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장롱, 드레스룸의 서랍장 등을 열어 보며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0:25~21:09경 서울 노원구 S 아파트 W동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 X이 거주하는 E호 베란다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1돈 순금 돌반지 5개(합계 140만 원), 시가 28만 원 상당의 1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2돈 순금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02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그 수법도 빈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이 증거가 분명한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해당 시각에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간에 피고인이 해당 지역 인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각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 피고인과 유사한 족적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사진이 있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에서 발견된 족적은 그 크기와 신발의 패턴이 일반적인 성인의 것에 불과하여,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2020. 5. 24.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20. 6. 24. 휴대전화로 절취품 중 일부인 ‘티쏘 시계’를 검색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분석 중 피해품 검색 이력 확인)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과 피고인이 피해품을 검색한 일자가 1달 정도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20. 5.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티쏘 시계’등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지역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은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어려워, 피고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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